고소를 위해서는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이를 본 증인들의 진술서가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방범티비상 상대방이 귀하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면이 있는지도 미리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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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재래시장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군수 및 소방서장 군의원등 30명정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행사를 준비하던중
시장 상인 한명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행사준비로 시장 청소를 하던중 시장상인들에게
정해진 선까지 지켜서 좌판을 펴고 장사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유독 한명의 상인만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사일 3일전부터 청소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계속 협조를 거부하였고
사건이 일어난날도 청소 마지막날이어서 협조를 부탁하고 청소를 하는데
계속 협조를 거부하고 우리들 말하는걸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는걸 이야기좀 하자고
팔을 한번 잡고 피해서 가려는걸 몸으로 통로를 막았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에서 신체접촉은 저 장면 뿐입니다
우리는 상인회와 의용소방대를 겸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여러명이서 위협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상인회 회원 4명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장사를 못했다고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의용소방대 조끼를 입고 청소한 회원은 10명정도이고 CCTV에 4명이 확인되어 4명이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고소내용이 여러명이 단체로 와서 쌍욕하고 좌판도 엎어버리고 수족관도 임의대로 2미터를 이동하고 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평소 해당상인이 주변상인들과 마찰이 자주있고 그럴때마다 고소한다고 익히 들었던터라
청소전에 다른 회원들에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욕하거나 싸운적인 없다고 주변 상인들이 경찰서에서 증언해주셨고요 좌판은 건들인적도 없고 수족관도 20센치정도 이동한것이 전부입니다
수족관 이동시도 여자상인에게 이동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옮긴건데
나중에 남자 상인이 오자 여자상인은 자기가 이동하라고 말한적 없다고 합니다
(남자분은 아침저녁 가게 문열고 닫을때만 오고 여자분이 장사를 하십니다.)
이동하라고 들은 사람도 여러명인데, CCTV에는 녹음기능도 없고 우리쪽도 녹음같은걸 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현재는 형사포탈에서 확인해보니 업무방해로 기소되었고 검사가 조사중이라고만 확인됩니다
현재 상인회 운영위원들이 민사 형사 고소를 당해 상인회 활동도 위축되어
시장내 질서유지나 청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받을때 담당형사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거 같다고 이야기했고
저 사건이 일어난 오전에도 상인회에서 경찰서 지능범죄과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화재예방훈련 준비중에 상인과 마찰이 있으니 해결방법이 없냐고...
담당 형사분은 좌판을 자르거나 하면 재물손괴죄 적용이 될거 같고
좌판을 조금 이동시키는건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워 해당 지구대에 청소시에 출동요청을 했습니다(2월 25일 오후 7시정도-행사 전 마지막 청소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