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여자 초등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19·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제주도내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불법 촬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문구점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 아동을 계속 따라가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 피해 아동 뒤에서 자세를 낮춘 후 또다시 치마 밑을 찍었다.
A씨는 또 나흘 뒤인 16일 무인상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데 이어, 19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들은 총 5명이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11세에 불과했다. 불법 촬영과정에서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피해 아동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간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젊은게 뭔상관?
미친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들은 총 5명이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11세에 불과했다. 불법 촬영과정에서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피해 아동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간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쫓아갔다는데 저새끼 ㄹㅇ 위험한거아님? 나라가 미쳤나봐
모가지 따버려
전과가 없다는 아유로 감형 좀 하지마
그람 전과를 만들어서 오라는 이유밖에 더 되나? 개소리야 진짜 시발
전과없는게 왜 감형사유야?????시발
범죄자를 키워라 아주
미쳤나
젊고 전과없는게 뭔상관인데 대체..?
애기들대상인데 이렇게 봐주다 성폭행으로 번지면 누가 책임질거야?ㅅㅂ
아니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냐?????????
미친거아님?? 전과 없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이제 곧 전과 생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