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60호
2026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제2차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의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테크노파크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TP 컨소시엄 모집 공고이며, 참여 중소기업 모집은 5월 중 별도 진행될 예정임
2026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지역 테크노파크와 대학·연구소가 가진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지역 주력산업분야 등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지역 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장비 공동활용, R&D 과제 기획 등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
-TP와 대학·연구소가 해당 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묶음예산 방식(Block-Funding)으로 사업 추진
| 지원기간 | 국비 지원한도 | 국비 비중 | 선정규모 |
6개월 (2026. 7. 1. ~ 12. 31.) | TP 컨소시엄 당 최대 10.5억원 이내 | 52.5% 이내 | 2개 TP 컨소시엄 |
* 상기 국비 비중은 지자체 분담금(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6년 국비 21억원(총 2개 컨소시엄)
* TP 컨소시엄별 총 사업비는 선정 결과, 지방비 매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6. 7. 1. ~ 12. 31.(6개월)
□ 신청자격
◦(컨소시엄) 지역 테크노파크(주관기관)와 대학·연구소(운영 참여기관) 간 1:1 컨소시엄(이하 “TP 컨소시엄”)으로만 신청 가능
-(주관기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업시행자 중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소재 테크노파크
-(운영 참여기관) 중소기업에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소로 주관기관과 동일 권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
*본 사업에서 권역은 5극3특을 기준으로 ①수도권, ②충청권, ③호남권+제주,
④대구·경북권+강원, ⑤동남권으로 구분
| 운영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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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ㆍ다음 법률 중 하나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 연구소
ㆍ「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연구소 산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은 해당 대학·연구소와 동일 기관으로 간주 |
□ TP 컨소시엄 운영 계획 및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 컨소시엄 신청 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컨소시엄 운영) 참여기업* 모집·관리, 주관/운영 참여기관 간
사업비 배분·활용, 성과관리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TP 컨소시엄 당 25개사~35개사 범위의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 필수
-단, 필요시 참여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천하거나 직접 모집하는 방향으로 기획 가능
◦(프로그램 구성) 각 기관의 여건과 테마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 공동활용, 기술자문 등 세부 프로그램을 자율 기획
-(테마 기술분야) 지역 주력산업 분야 및 해당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 분야를 기준으로 TP 컨소시엄의 특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프로그램 범위)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장비 활용부터 중소기업의 사업화 R&D과제 기획으로 연결되는 협력 프로그램 제시
| 구분 | 내용 |
| 장비 공동활용 | ‣TP 컨소시엄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성능검증 등 진행 |
| 시험·인증 | ‣시험성적서 발급, 성능·신뢰성 평가, 국내외 인증 관련 시험·검증 지원 |
| 기술자문 | ‣대학·연구소 전문가의 기술애로 진단, 설계·공정 개선 자문 제공 |
| R&D 과제 기획 | ‣장비 활용과 자문 결과를 토대로 R&D 과제를 도출하고 PoC 수행 |
| 특화 프로그램 | ‣TP 컨소시엄의 전문성을 반영한 별도 제안 프로그램 등 |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TP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구성 |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총 20억원 이상
| 총 사업비 | 국비 | 지방비1) | 민간부담금2)3) |
| 20억원 이상 | 10억 5,000만원 | 4억 5,000만원 | 5억원 이상 |
1)지방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테크노파크의 현물납부로 대체 가능 (단, 지방재정 출연 비중은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 우대) 2)TP 컨소시엄이 운영할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운영 참여기관(대학·연구소)이 분담 3)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
◦ (편성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
-(비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인건비,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자문료, 행사추진비 등), 간접비 등 계상
- (현금·현물)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수당은 현금계상 불가
* TP 현물부담이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직접 활용되는 보유장비는 현물 계상 가능
※향후 운영계획서 고도화 단계에서 조정 가능
□ 추진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전문기관, TP 컨소시엄) | ➡ | 신청자격 검토 및 선정(대면) 평가 (전문기관) | ➡ | TP 컨소시엄 선정 (중기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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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관리 (전문기관/TP 컨소시엄) | | 협약 (전문기관/ TP 컨소시엄, 참여기업) | |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선정 (TP 컨소시엄) | | 운영계획 고도화 (전문기관, TP 컨소시엄)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 (방식)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준) 평가결과 상위 2개 TP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되, 주관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안배 추진
- 동일 권역 내 다수의 TP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초광역권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하나의 TP 컨소시엄만 선정
| 구분 | 내용 | 배점 |
컨소시엄 구성 기관의 역량 | ‣컨소시엄 구성(전담조직 및 인력 등)의 적절성
‣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적1) 및 성과창출 사례 등 | 30 |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프로그램 기획·설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일정, 예산, 성과 등) 체계의 적절성
‣참여기업 규모·모집 계획의 적절성2) | 20 |
| R&D기획 및 기술지원 역량 | ‣기술기획 전문성(기술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경험3) 등)
‣산·학·연 등 내·외부 기술전문가 Pool 보유 수준
‣인프라(기술, 장비, 인력 등) 역량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20 |
| 성과관리 및 확산 | ‣성과목표(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관리·확산 계획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 15 |
| 사업비 구성 및 활용계획 | ‣총사업비 구성계획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4) | 15 |
| 합계 | 100 |
1)TP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연구소가 ‘23년 이후 운영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상시 참여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인 경우를 의미
2)참여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모집하여 배정하더라도 평가상 영향 없음
3)▲중소기업의 사업화 R&D 과제 기획을 직접 지원한 경우와 ▲기획된 과제에 대한 PoC를 수행한 경우를 포함
4)지방재정 출연금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평가 (프로그램 내 세부 활동별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은 TP 컨소시엄 선정 후 고도화 예정) |
□ 신청․접수기간 : `26. 4. 10.(금) ~ 5. 11.(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보완 및 교체 불가
※ 단, 전문기관이 신청자격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접수
◦ 신청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에 따른 열람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단, 세부 실적 증빙은 엑셀파일 그대로 제출
☞ 접수 이메일 주소 : rnd14@tipa.or.kr
☞ 신청시 메일 제목 앞단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제2차 지원사업 신청] 기재 요망
☞ 접수완료시 담당자가 확인 메일을 회신드릴 예정이오니, 미회신 시 반드시 유선 연락 요망(044-300-0652, 0658)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붙임] 참조
| 연번 | 서식명 | 비고 |
| 1 | TP 컨소시엄 신청서 | 필수 |
| 2 | TP 컨소시엄 운영계획서 | 필수 |
| 3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실적 세부내용(엑셀) | 필수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 5 | 사업 수행 서약서 | 필수 |
| 6 | 개인(기관)정보 활용동의서 | 필수 |
| 7 | 지방비 현금 부담 동의서 | 해당 시 |
□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은 동 사업의 TP 컨소시엄 구성원(기술전문가 Pool 포함)으로 신청 불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대면) 평가 : ’26. 5월 3~4주
□ 선정결과 확정 : ’26. 5월 4주
□ 참여기업 모집 : ~ ’26. 6월 3주
□ 협약 : ~ ’26. 6월 말
□ 사업수행 : ’26. 7월 ~ 12월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추진체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044-204-7764, 776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 신청ㆍ접수, 운영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044-300-0652, 0658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