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개씩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번 질문> 끝수차 관련 질문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표 작성시 질문입니다. 사채할인차금상각표 작성시 매년 말의 상각액을 구할 때 방식이 크게 둘로 나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방법은, 매년 말 장부가액으로부터 실질이자를 구하고 표시이자와의 차이를 매년 구해서 상각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매번 실질이자를 구할 때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구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첫 기말 상각액을 구한 후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 후의 상각액을 연달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은 상각액을 구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올림을 중간 중간 하다보면 상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 년도 기말 상각액의 끝수차를 조정함으로써 상각액 총합은 두 방법 다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전 년도 상각액들의 끝수가 첫번째 방법과 달라서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번 질문> 이 질문 역시 반올림 및 계산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계산 과정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 23.34 x a + 3.324 x b + 4.53 x c >, 이 경우 각각의 곱셈에서 반올림을
하지 말고 전체 다 계산하고 반올림해야 하나요?
(중급회계를 하다보니 계산기에 주로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탭을 지정해 놓고 사용하는 바람에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네요. ^^;)
<3번 질문> 이 질문 역시 계산기 관련 질문입니다. 계산기 사용시 반올림, 소수점자리 지정 탭이 있는데 보통 어디에 놔두고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현재가치계수는 거의 다 주어지고 문제집을 보면 소숫점 아랫자리는 계산하지 않는 걸로 보아 저는 5/4 [반올림] 탭과 0 탭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2번의 예에서는 계산 과정 중간 중간에 반올림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는데요.
<4번 질문>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시 만기보유증권평가익이 아닌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이 발생하면 이를 상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분류 변경된 만기보유증권은 분류 변경시 현재의 시장이자율로 상각해 나가면서 이자수익을 인식할테고 만기보유증권평가익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는 새로운 기존의 상각후장부가액에서 분류변경일 당시의 공정가액까지 상각할 수 있는 새로운 IRR으로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인식해 나가는데요. 할인 발행한 무이자 사채를 상각해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익이 발생했을 때 처럼 상각해나가고 만기보유증권평가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치 할증발행한 무이자 사채를 상각하는 것처럼 상각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해 만기보유증권의 이자수익과 상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첫댓글 1. 끝수차이는 그리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보통 소수점 둘째자리갖고 계산하죠, 이것도 점수자체엔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전 그냥 F로 해놓고 소수점기능은 잘 사용안하는데.. 문제에서 소수점몇째자리까지 구해라 라고 할때만 반올림해서 씁니다. -_-
4. 손실이 발생할경우 이익과 마찬가지로 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 아닌 -가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만 나올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