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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918 | 고려 건국. 태조 왕건 즉위. 국호 고려, 연호 천수(天授) | ||
919 | 태조, 송악으로 천도. 삼성(三省) 등의 관제 정비. 평양성 축조 | |||
920 | 신라,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교빙(交聘) | |||
922 | 명주의 장군 순식, 고려에 투항. 태조, 평양에 거둥하여 관부 설치, 재성 축조 | |||
926 | 고려에 볼모로 와있던 후백제 견훤의 조카 진호, 병으로 죽음. 후백제 견훤, 고려의 볼모 왕신(태조의 사촌동생)을 죽이고 고려 침공 | |||
931 | 태조, 금성(지금의 경주)을 방문하여 임해전에서 잔치 | |||
934 | 발해 태자 대광현,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고려에 내부(來附) | |||
935 | 후백제 신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즉위. 견훤, 고려에 항복. 신라 경순왕, 고려에 항복. 신라 멸망. | |||
936 | 태조, 일리천에서 후백제 신검 군대 대파. 신검, 고려에 항복. 후백제 멸망, 후삼국 통일. 태조,《정계》·《계백료서》반포 | |||
940 | 경주에 대도독부 설치. 주부군현의 이름을 고침. 역분전제(役分田制) 제정 | |||
941 | 유금필 죽음. 후진에 사신을 보냄 | |||
942 | 거란, 낙타 50필 보내옴. 거란의 사신 30명을 귀양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임 | |||
943 | 태조, 박술희에게《훈요십조》를 남김. 혜종 즉위 | |||
945 | 왕규, 혜종을 시해하고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으나 발각됨. 박술희를 죽임. 서경대광 왕식렴이 입경하여 왕규를 죽임. 정종 즉위 | |||
947 | 서경에 왕성 축조. 광군 30만을 두고서 거란 침입에 대비 | |||
949 | 왕식렴 죽음. 정종, 아우 광종에게 선위. 주현의 세공액수 책정. 국초의 유공자들에게 예식(例食)으로 미곡 지급 | |||
950 | 연호를 광덕(光德)이라 함 | |||
953 | 황룡사 9층목탑 불에 탐 | |||
956 | 노비안검법 시행. 문무백관의 공복을 중국 제도에 따라 개정 | |||
958 |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법 설치 | |||
960 |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고침. 문무백관의 공복 제정. 체관,《천태사교의》저술. 연호를 준풍(峻豊)으로 고침 | |||
961 | 과거제 실시. | |||
962 | 처음으로 송나라에 사신 파견. | |||
963 | 제위보 설치 | |||
973 | 균여, 《보현십원가》저술. 공사진전 개간과 경작에 관한 수조법 제정 | |||
975 | 경종 즉위 | |||
976 | 문무관의 묘제 제정. 전시과 제정(시정전시과) | |||
977 | 개국공신과 향의귀순성주(向義歸順城主)에게 훈전 지급(공음전시과) | |||
980 | 쌀과 베에 대한 이자율 책정 | |||
981 | 성종 즉위 | |||
982 | 중앙관제 개정. 10세 이상의 남자에게 모자를 쓰게 함. 최승로, 시무이십팔조 올림.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 제정 | |||
983 | 기곡적전례(祈穀籍田禮) 거행. 12목 설치. 3성·6조·7시(寺) 제정. 주부군현 아전들의 직제 개정. 주부군현의 관(館)·역(驛)에 공수전·지전(紙田)·장전 지급(공해전시과) | |||
984 | 처음으로 군인의 복색 제정 | |||
985 | 5복제도 제정. 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드는 것을 금함 | |||
986 | 흑창을 의창으로 고치고 쌀 1만섬 비축 | |||
987 | 개경의 오부방리 제정. 12목에 경학박사·의학박사 1인씩 둠. 주군의 병기를 거두어 들여 농기구 제작. 노비환천법 제정. 각 촌의 대감·제감(弟監)을 촌장·촌정(村正)으로 고침. 노비방량법 제정. 개경과 서경의 팔관회 폐지 | |||
989 | 동북면·서북면에 병마사 설치 | |||
990 | 서경에 분사(分司) 설치. | |||
991 | 처음으로 사직 건립. 중추원 설치 | |||
992 | 국자감 설치. 공전의 수조 책정. 주·부·군·현·관·역·진(津)·강·포(浦)의 이름 개정 | |||
993 | 거란의 제1차 침입. 서희, 거란장수 소손녕과 담판하여 화약 체결. 개경·서경·12목에 상평창 설치. 주부군현과 역로(驛路)의 공수시지(公須柴地) 책정. 방량노비의 환천 | |||
995 | 관제 개정. 6부상서의 칭호 제정. 전국을 10도 128주 449현 7진으로 개편. | |||
996 | 건원중보 주조. 각 주 사심관의 수 책정 | |||
997 | 목종 즉위 | |||
998 | 개정전시과(문무양반 및 군인 전시과) 제정 | |||
1009 | 김치양, 반란을 꾀함. 서북면병마사 강조,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킴. 중추원 폐지, 중대성 설치 | |||
1010 | 거란의 제2차 침입. 강조, 거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함. 순무사 양규, 곽주에서 거란군 섬멸. | |||
1011 | 《초조대장경》조판 시작. 중대성 폐지, 중추원 다시 설치. 탐라를 주군으로 인정 | |||
1012 | 12주 절도사 폐지, 5도호부·75목에 안무사 설치 | |||
1013 | 문무양반 및 궁원 소유 30결 이상 토지에 대한 세액 결정 | |||
1014 | 70세 이상으로 관직이 없는 자에게 정위급 하사. | |||
1017 | 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드는 것과 부녀의 출가 금함 | |||
1018 | 안무사 폐지, 4도호부·8목·56지주군사·28진장·20현령 설치. 거란의 제3차 침입. | |||
1019 | 강감찬, 구주에서 거란군 섬멸(귀주대첩) | |||
1021 | 아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 손자에게 공음전 지급 | |||
1022 | 공전 다시 측량. 주부군현의 아전은 호장, 향·부곡·진·역의 아전은 장(長)이라고 함 | |||
1024 | 자식 없이 죽은 군인의 아내에게 12분전(分田) 지급. 개경 확장, 5부 35방 314리로 구분 | |||
1031 | 덕종 즉위. 국자감시 새로 설치. | |||
1033 | 북쪽 국경지대에 천리장성 축조 | |||
1034 | 양반전·군인전·한인전시과 개정. 정종 즉위 | |||
1039 |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제정 | |||
1040 | 권형(權衡) 책정, 계량의 도량형 통일 | |||
1044 | 천리장성 완성 | |||
1046 | 문종 즉위 | |||
1047 | 구분전 제정 | |||
1048 | 각도 관·역 공수전의 전조 책정 | |||
1049 | 양반의 공음전시법 제정 | |||
1050 | 손재면역법·답험손실법 제정 | |||
1051 | 유음기광군(有陰奇光軍) 설치. 주현 아전과 향직의 승진 규정 제정 | |||
1053 | 경창 운반 미곡의 결손 보충으로 세미 1석당 모미(耗米) 1 되씩 증수. 내외관곡(內外官斛)의 길이·넓이·높이 제정 | |||
1058 | 15세 이상 60세 이하 병이 없는 자로서 사면기광군(四面奇光軍) 편성, 설치 | |||
1061 | 내사문하성을 중서문하성으로 고침. | |||
1062 | 형벌 결정은 법관 3명 이상이 참석하여 결정하도록 함. 공시봉미법(貢試封彌法) 처음 시행. 개성부를 다시 두어서 경기의 여러 군현을 다스리게 함 | |||
1063 | 거란, 《대장경》을 보내옴 | |||
1069 |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 제정. 전세(田稅) 책정 | |||
1073 | 자식 없는 자의 공음전을 사위·친조카·양자·의자(義子) 순으로 주도록 함 | |||
1076 | 과거 급제자에게 주는 등과전 제정.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제정. 관제 개혁. 녹과 책정. | |||
1083 | 순종 즉위. 진사 이하 제업은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기로 정함. 송(宋)에서 보낸 《대장경》을 개국사에 보관. 선종 즉위 | |||
1086 | 《속장경》간행 시작 | |||
1094 | 헌종 즉위 | |||
1095 | 중추원, 추밀원으로 고침. 헌종, 숙종에게 선위 | |||
1105 | 예종 즉위. 탐라국을 폐하고 군으로 함. 황해·경기·강원·충청·전라 등 전국적 유민 발생으로 사회불안 야기 | |||
1107 | 윤관, 여진을 정벌하고 점령 지역에 6성 축조 | |||
1108 | 윤관, 여진을 정벌하고 북계에 9성 축조 | |||
1109 | 개경에 전염병 유행. 구제도감 설치 | |||
1111 | 전주·전호의 수확분급률 책정 | |||
1112 | 혜민국 설치 | |||
1123 | 인종 즉위 | |||
1126 | 이자겸의 난 | |||
1135 | 묘청의 천도운동 | |||
1145 | 김부식,《삼국사기》편찬 | |||
1146 | 의종 즉위 | |||
1153 | 문무양반에게 산직(散職)을 더하고 전시(田柴) 지급 | |||
1162 | 이천·동주·선주 등지에서 대규모 민란 | |||
1170 | 무신정변(정중부의 난) 일어남. 의종 폐위, 명종 즉위 | |||
1172 | 창주·성주·철주 등 서북면 민란 | |||
1173 | 김보당의 난 일어남. 3경·4도호부·8목 이하 군현역관의 문신 축출, 무인 임용 | |||
1174 | 조위총의 난 일어남. 이에 호응하여 서북면 40여성에서 민란 일어남(이후 30여년 동안 전국에서 민란이 자주 일어남) | |||
1176 |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의 난 일어남 | |||
1193 | 경상도에서 김사미·효심의 난 일어남 | |||
1196 | 최충헌,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장악(최씨 정권 성립) | |||
1197 | 최충헌, 명종을 폐하고 신종을 즉위시킴 | |||
1198 | 만적의 난 | |||
1204 | 희종 즉위. 동경유수를 지경주사로 강등. 안동도호부를 대도호부로 승격 | |||
1225 |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 | |||
1231 | 몽골의 제1차 침입 | |||
1232 | 강화도 천도. 몽골의 제2차 침입. 몽골 침입으로《초조대장경》불탐. | |||
1234 | 금속활자로《상정고금예문》인쇄 | |||
1235 | 몽골의 제3차 침입. | |||
1236 |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두고 대장경(재조대장경) 조판 시작( ~51). 의약서《향약구급방》간행 | |||
1247 | 몽골의 제4차 침입 | |||
1258 | 최씨 정권 붕괴. 몽골, 화주(영흥) 지방에 쌍성총관부 설치 | |||
1259 | 원종 즉위 | |||
1269 | 전민변정도감 처음 설치 | |||
1270 | 개경 환도. 배중손·노영희 등, 삼별초의 항쟁 지휘 | |||
1271 | 녹과전 제정 | |||
1273 | 삼별초의 항쟁 진압 | |||
1274 | 충렬왕 즉위. 제1차 일본정벌 실패 | |||
1278 | 녹과전 개정 지급 | |||
1281 | 제2차 일본정벌 실패 | |||
1281 | 일연,《삼국유사》저술( ~83) | |||
1287 | 이승휴,《제왕운기》저술 | |||
1292 | 염세별감(鹽稅別監)을 하삼도(下三道)로 파견, 염세 징수 | |||
1296 | 홍자번, 《편민18사》올림 | |||
1298 | 충선왕 즉위. 관제 복구 | |||
1307 | 충렬왕, 다시 정권 장악 | |||
1308 | 충선왕, 다시 즉위. 처음으로 개경 5부의 호구 조사 | |||
1309 | 각염법(소금전매법) 제정. 각 군현에 염창 설치 | |||
1314 | 충숙왕 즉위 | |||
1318 | 사심관 폐지(곧 이어 복구) | |||
1330 | 충혜왕 즉위 | |||
1331 | 경기도 내 사급전(賜給田) 폐지, 녹과전으로 충당 | |||
1332 | 충숙왕 다시 즉위 | |||
1339 | 충혜왕 다시 즉위 | |||
1344 | 충목왕 즉위 | |||
1347 | 정치도감 설치, 각 도의 양전사업 실시 | |||
1348 | 진제도감 설치, 관리를 서해도와 양광도로 보내어 백성 구휼 | |||
1350 | 왜구 침입 본격화(고려말까지 이어지며,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성계·최영 등 무장 세력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됨) | |||
1351 | 공민왕 즉위 | |||
1356 | 기철·권겸·노일 등의 친원파 숙청. 정동행중서성 이문소 폐지. 쌍성·함주 등지 수복. 관제 개혁 | |||
1359 | 홍건적의 제1차 침입 | |||
1361 | 홍건적의 제2차 침입 | |||
1363 | 문익점, 원나라에서 목화씨 들여옴 | |||
1365 | 전민변정도감 설치. 신돈을 판사로 삼고서 정치개혁 단행 | |||
1367 | 호복제(胡服制) 폐지. | |||
1374 | 우왕 즉위 | |||
1377 | 화통도감 설치. 최무선, 화약을 발명하고 화약무기를 만듦. 《직지심경》간행 | |||
1387 | 문무백관의 공복, 명나라 제도에 따름 | |||
1388 | 요동정벌 개시. 이성계, 위화도회군으로 실권 장악. 창왕 즉위 | |||
1389 | 공양왕 즉위. 관제 개혁. 박위, 대마도 정벌 | |||
1390 | 윤이·이초의 사건. 한양 천도. 공사전적(公私田籍) 모두 불태움 | |||
1391 | 개경 환도. 과전법 공포. | |||
1392 | 이방원(태종), 정몽주를 죽임. 노비결송법(奴婢決訟法) 제정. 배극렴 등 신진 사대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 공양왕, 이성계에게 선위(고려멸망) | |||
문장공 관련자료 파조 문장공(파조문장공) 1252 - 1312
전의 이씨 자료 |
첫댓글 아침에 올린 것을 오후에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였습니다..이동주씨는 얼마전까지..민추협의..조직국장을 했고..지금은..그 재정국장의 직함을 갖고 있다하더군요..민추협의 고문이 김영삼,김대중이라고 하였고..
역시를 알고 지금까지 잘못된 족보를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조상의 도리도 아님에 더욱 연구를, 또는 족보에 대한 유식한 학자 등에게 의뢰하여 밝혀, 바르게 시정 되어야 할줄 믿으며 지난 번 발간된 족보에 모순이 많아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이렇게 뜻 깊은 좋은 내용을 관심있게 올려서 반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