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쌍꺼풀, 가슴 확대·축소 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성기확대술은 그대로 비과세로 남아있어 남녀 차별에 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단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축의 진료용역은 제외된다.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수술비용의 10%를 부가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미용성형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꺼풀은 과세 대상이지만 앞트임 뒤트임은 제외 인데요.
주름성형 또한 상안검 하안검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주름 보톡스는 과세 대상이고 사각턱 보톡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필러중에서도 코필러는 부과세가 부과되지만
애교 필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발이식과 안면윤곽수술은 치료목적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진작좀 할걸 휴 아깝네요
헉.. 수술 비용 병원에서 내려도 부가세 생각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이야긴 들었었는데 이미 올랐겠네요ㅠㅠ
에흉.. 부과세 정말... 10%도 큰 돈인데... 내가 이뻐지자고 하는 수술인데 왜 국가에 세금까지 내야하나여... ㅜㅜ
헐..부과세..성형수술에도...참....이제 뭐든 다 부과세 붙겠다.;;
부가세는 .. 왜 붙는지.. 빨랑해야하나.. ㅠㅠ
헉 ㅠ_ㅠ 이미 올랐겠네
6월 28일에 하길 잘한건가.. 근데 성기확대술은 왜 ㅋㅋㅋㅋㅋ
아~ 부과세가 이제 붙는구나..
슬프네요 ㅠㅠ
진즉에 할걸...
아.....그래서 ..부과세..........아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성기확대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건가 ㅋㅋ
건보재정때문에그런건가?
10프로는 너무 많은건데...왜 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요새 툭하면 부가세 ㅠㅠ
ㅜㅜ돈아깝
이런...ㅠㅠ
부가세별도 ㅜㅜ
헐 이제서야 알았네요 ㅋ
헐~~
헐
아... ㅠㅠ
ㅠㅠ제깅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