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재정신청에 대하야 불복하여 즉시항고 2018 초재 266 횡령등 사건을 다른판사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서
판사 이승영, 판사 박선준, 판사 이형우가 재정신청서와 범죄자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눈감고 보지도 아니하고
또다시 "기각" 하는 만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적폐청산을 위하여 재주사, 변론재개신청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사법개혁특위, 전 국회의원들,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주세요.
또다른 사건에서는 심지어는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무고죄처분에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과거진상조사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빨리 설치 운영하여 죄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 판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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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와 서울고등검찰청 2017 고불항 제14322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8 초재 266 재정신청 요지 ==
Ⅰ.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는 수사 및 판결을 합니까?
1). 동 사건은 아파트단지에서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고소장 및 재장신청서 등에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왜 눈감고 보지 않으면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는 수사 및 판결을 합니까?
2). 사문서위조등의 행사와 관리비 20,000,000원 횡령, 유용건에서는
가). 피즉시항고인1. 이애자와 피즉시항고인2. 안무웅이가 모의하여 작성한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의 사문서위조 범죄행위는
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피즉시항고인2. 안무웅은“증제6호증”과 같이 2008.10.29 동대표를 사퇴하였기에
③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④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에의거 - -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아파트 동대표 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⑤ 권한과 자격이 없는 피즉시항고인1. 이애자와 피즉시항고인2. 안무웅이가 모의하여 당 아파트 관라비 20,000,000원 횡령, 유용건은 명백한 범죄행위인데 왜 비호하는 수사 및 판결을 합니까?
3). 즉시피항고인들이 모의하여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거부하고, 증인(의사 2명, 목격자3명) 및 증거자료를 눈감고 보지도 않고,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수사 및 판결을 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2. 대법원장(감찰관), 검찰총장(감찰본부장)께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사, 판사가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헌법, 법률, 양심을 버리고 직무유기로 수사를 거부한 것 대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회신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군사독재국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독재시대도 아니고, 검사, 판사의 독재국가 시대도 아닙니다.
-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판결을 거부한
썩은 검사, 부패한 판사는 경찰서에 형사고발이 가능하겠지요
첫댓글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는 범죄행위의 명확한 증거자료와 법령을 무시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부한 위법행위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SNS 어론에 보도하여 전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적폐청산 요구를 호소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무용지물이네요
청왜대 국민청원 접수번호 : NO.143714호 정치개혁
제목 :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사법개혁특위, 전 국회의원들,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을 해주세요
민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도 무시하고 있네요
@평화주의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도 무용지물입니다.재식구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동의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거부하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재벌기업이 돈을 얼마니 썼기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더러운 나라에 잘못 태어나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