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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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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병가·육아휴직 내고 해외여행 다녀온 공무원 10명 적발
불다큡삐 추천 0 조회 7,865 21.11.03 21:23 댓글 6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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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3 22:11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 막드라
    그리고 무급휴직중에 자기계발휴직있음..

  • 21.11.03 22:13

    공무원은 해외여행 신고의무가 있어요~~ 신고도 안 하고 다녀왔는데 당연히 혼나야징

  • 21.11.03 22:18

    파트내에서 업무분장 맘에 안들때마다 정신질환으로 질병휴직(유급)내던 사람있었는데 휴직기간동안 해외여행가고 학원다니고 할거 다~~하더라
    그러면서 무급휴직(자기계발휴직)은 안써;; 해외여행가고 할거하고싶으면 무급휴직써야지

  • 21.11.03 22:28

    궁금한데 사기업도 육휴중에 해외여행 못가?

  • 21.11.03 22:39

    사기업은 노상관! 대신 육휴가 무급임.
    공뭔은 1년간 유급이라 돈받고 악용할까봐 감사하는거가태

  • 21.11.03 22:39

    헐 진짜? 육휴급여받으면 다 조사하는구나.... 몰랐어...

  • 21.11.03 23:07

    회사는 육휴 돈 안주고 전액 고용보험에서 나오는거라.. 회사는 터치 안해도 고용보험에 누가 고발하면 부정수급 걸려

  • 21.11.03 23:10

    육아휴직 보통 2년 쓰는데 휴직중에는 연가 못쓰잖아.. 그럼 2년동안 해외여행도 가지말란거..??

  • 21.11.03 23:53

    당연한 거 아냐...? 진짜 별 인간 다 있네ㅋㅋㅋㅋ 본인 연가 쓰고 가던가 육휴일 때 가는 건 뭐야

  • 21.11.04 00:00

    육아휴직중에 해외여행간거는 저게 17일이나 되서 문제가 되는걸꺼야. 나도 국가산하기관에서 일해서 공무원복무규정 거의 준용하는데, 휴직을 안썼더라도 연차 사용하고 갈수 있는 정도를 쉬면서 가는건 괜찮은데(2박3박 등) 사회통념상 휴직을 했기때문에 가능한 해외여행 일수는(예시와 같이 17일?)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판단하거든. 휴직제도를 만든 목적이 일을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기 위해 기간유예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건데, 휴직을 했기 때문에 갈수 있는 해외여행 기간은 퇴직유예 사유에 완전히 맞지 않는거지.

  • 21.11.04 00:47

    가사휴직은 무급이라 괜찮나?부모님 편찮으시다고 가사휴직쓰고 엄마랑 해외로 액티브하게 놀러다니던데..

  • 남자들이 육아휴직 내놓고 애는 엄마 독박육아 시키고 어학연수 갔다오니까 생긴 제도야 육휴내면 여행도못감? 이라고 말할게 아니라...저거 육휴 부정수급 걸린 사람들도 거진 남자들일걸

  • 21.11.04 20:35

    오 여초카페에서 육휴중 애 데리고 안가면 부당하다, 악용이라 하는거 진짜 의외네 ㅋㅋㅋ 단기 해외여행은 애 안데리고 가도 되고 심지어 개쌉남초+여혐범벅 법원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에 단기 해외체류에 대해서 육아휴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양육이 이루어 질수 있고 단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육아를 하지 않았다고 보깈 힘들다 판결했는데 ㅋㅋㅋㅋㅋ와...댓글 넘나 당황스럽고 의외고요...

  • 21.11.04 21:31

    육휴때 아기없이 17일 여행가는게 왜 문제인지 1도 모르것어....1년내내 가겠다는것도아니고 돈나와서 그렇다는디...육휴중엔 병가도 연가도 없는디.....쉼없이 육아만 하나유? 그럼 애기없이 근무시간엔 칭구도 못만나구...애기없이 부산여행도 가지말아야되는거아녀??

  • 21.11.05 02:27

    국내면 쌉가능 조사안나와서 간지도 몰라 저사람은 해외여행해서 걸린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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