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라는 sns에서 어떤친구와 안좋은일이생겨서(이미 그친구에게 화난사람이많음) 제가 대화나눈내용을 트위터에 올려서 저격글을올렸고 그친구와 그친구의 친구들을 다른사람에게 양아치라고 거론하고 그친구가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만든 부계정을 몇몇사람에게 답글로 알려주다가 오늘아침에 밤새 제트위터 감시했다는 식으로 모든걸 알고있고 아침에 계속 메시지가오길래 글내려주고 친구를 양아치라고 막말한 부분, 저격글을 올린부분을 사과도 계속했는데 제가어제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저격글을 올려 자기랑 친하게지냈던 사람과 제팔로워 약 300명이봤다는 이유와 본인 친구들을 양아치라고 부른것을 캡쳐하고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겠다고하는데 저격글에 그친구의 실명이나 주소 그친구에관한건 아무것도 거론하지않고 캡쳐본과 답답했던 마음만 글에적어 올렸습니다 그친구 닉네임이 공개되긴했지만 공개된 닉네임의 계정은 이미 탈퇴된상태로 계정이 존재하지않고 아침에 자신의 실명으로된 계정으로 적당히하라며 니계정 다 어제 지켜봤다는식으로 다캡쳐해서 고소(신고)를 하겠다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돈달라고하면 돈줘라~ 이런식으로 말을하던데 신고가가능한가요 죄가성립되는건가요 맞고소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친구가 불법토토를해 빚을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고 돈빌려달라고 메시지받은 다른분이 저에게 제보해주셨는데 대화나눈 계정이 이미 탈퇴되어 사라져서 그친구가 보낸대화내용은없지만 제보해주신분이 보낸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거라도 받아뒀는데 신고가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