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압류]2007년 1월에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인터넷 개인회생 까페에 가입하여 우여곡절끝에 2008년 2월 28일자로 인가결정이 났어요~ 4인가족에 매달 20마넌씩 변제하기로 하고 6개월치 넣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그전회사에 가압류되어있는 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압류해지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변제예정액표에 보면 월변제예정액에서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삼성화재에서 근저당설정과 저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친구가 전에 2년살았는데 전세권설정을 걸어놧어요~
아직 그친구에서 못갚은 돈이 1천만원되어서 혹시나 임의로 전세권설정을 최대 3천만원까지 걸어놓은상태인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두건이 미확정채권액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건지 몰라서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저 혼자 했더니..
그냥 무턱대고 해놓은게 많고.. 정리가 잘 안되네요..ㅜㅜ
총 변제액 20만원중에서 10만원정도는 미확정채권액이고
10만원은 카드나 대출등의 채권액으로 되어있어요~
친구에게 빌린 1천만원은 조금씪 갚은 생각인데
혹시 변제액에서 어떤식으로 분배를 할것인지 몰라서요~
(제가 써놓고도 정리가 안되는....)
그리고 이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고싶은데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서 가능한지요?
혹시 친구한테 얘기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지시키면
혹시 변제된 금액중에 친구몴이 어떻게 바뀌기라도 하는지요??
개인회생중에 이사를 해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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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들 입니다.
먼저 인가가 되신 상황이라면
가압류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압류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등본/채권자목록 등본등을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고객님의 청산가치가 얼마로 되어서
변제중이신지가 중요한데
청산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하셔도 상관없을것입니다.
즉 고객님 같은경우 20만원 변제일경우
약 1000만원의 청산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니 고객님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1000만원 내외로 남는다면
괜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