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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학교명 (사업주관) |
확 인 사 항 |
비고 |
1 |
○○초 (학교)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의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192.8톤(금 6,885,552원 상당)임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집행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계약금액 금 223,072천원)를 준공처리 하면서 미사용한 환경보전비 금 388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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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초 (학교) |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준공검사하면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 금 1,380,000원을 감액 없이 준공금 지급 - 인조잔디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제안요청함을 통해 제안요청하면서, 결재권자(학교장)의 결재 없이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로 지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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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초 (학교)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의 콘크리트포장 하부 혼합골재 249㎡(두께 10cm)를 미시공하여 발생한 금 376,940원의 공사비 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금 지급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1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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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 (학교) |
- ‘운동장 전기공사’(예정가격 : 24,090천원)계약업무를 수기견적에 의하여 수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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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 |
- 인조잔디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제안요청함을 통해 제안요청하면서, 결재권자(학교장)의 결재 없이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로 지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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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 (학교) |
- ‘야간조명공사(예정금액 : 24,772천원)’ 를 수기견적에 의하여 수의 계약 - 운동장 트랙용 탄성포장재(571㎡)규격 두께가 13mm이나 실제로는 2~13mm이고, 다목적 운동장용 탄성포장재(509㎡)규격 두께는 13mm이나 실제로는 5~13mm로 시공하였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잔디운동장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협약사항인 공사 감리 용역을 시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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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 (학교) |
-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탄성포장재) 예정가격 금 99,810천원을 구매하면서, 입찰 또는 제3자단가 물품구입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물품을 선정하고 조달단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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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 (학교) |
◆ 시설공사 계약 및 준공 부적정 - 단일공사로 설계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공사 금248,468천원을 토목공사(추정가격 금 199,280천원)와 우레탄포장공사(추정가격 금 49,188천원)로 분할하여 계약․ 집행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업체 선정시 토목공사업의 면허와 관계없는 건축공사업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건축공사업자와 계약 체결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등 총 4건 금 251,256천원의 준공(납품)검사원을 문서접수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그 중 2건의 공사는 준공검사 절차 없이 대금 지급 ◆ 설계변경 업무 소홀(회수: 금 1,200천원)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변경계약 없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준공정산 하였으며, - 준공 정산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아 공사대금 금 1,200천원을 과다 집행 ◆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회수: 금 4,269천원)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시 사토 670㎡ 중 250㎡만 반출하여 사토 미반출로 발생한 공사비 금 4,269천원을 설계변경이나 감액 없이 준공금 지급
- 3천만원 이상 공사 3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 실시여부를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하지 않고,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에 대해서 트랙 부분 지반침하와 탄성포장재 들뜸 및 틈 벌어짐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음
- 인조잔디를 2009.6.30. 다수공급자로 계약 체결하고 설치 완료에 따른 인조잔디 중금속 등 검사를 2009.11.2. 의뢰하여 시험성적서 결과를 제출 받으면서, 계약이행에 따른 시험검사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2009.11.20. 시험검사비 금 533,0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고,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시료명에 학교명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학교 인조잔디 시험성적서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면서 시험성적서가 시험 검사 의뢰날짜(2009.11.2) 이전인 2009.9.10. 시험완료한 성적서를 제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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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 (학교) |
- ‘학교운동장 조성공사’예산 교부에 따른 공사(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조성공사)를 2009.7.7. 금 164,340천원에 계약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2009.4.30. 준공된 “운동장 배수공사” (계약금액 100,670천원)업체와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조성공사’ 그물망 휀스가 20경간 중 18경간만 설치되어 금 1,320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액 없이 준공금 지급 -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조성공사’를 준공검사 하면서 미사용한 환경보전비 금 484천원의 공사비 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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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고 (학교) |
- 인조잔디 운동장 포장공사’의 공사내용을 설계변경 하면서 설계변경 도서(도면, 시방서, 설계변경 개요 등) 없이 변경도급계약서 만을 작성함 - ‘인조잔디 운동장 포장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스탠드 밑 U형측구 12m 및 측구배수로 82m 미설치 등으로 임의변경 시공하여 발생된 공사비 차액 금 6,855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금 지급 - 메쉬휀스 구매․납품 처리시 3경간을 미설치하여 발생된 관급자재비 차액 금 681천원을 감액 없이 물품대금 지급 -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3천만원이상 공사 2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 하자검사조서와 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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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고 |
-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금 758,200천원에 준공처리 하면서 콘크리트 계단내 철근(0.4톤) 미설치, 보차도경계석(253m) 운반비 이중계산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폐기물처리비 미정산으로 발생한 공사비 차액 금 11,277천원을 감액 없이 준공금 지급 - 2010.2.18. ‘학교운동장 조성공사’(계약금액 금 186,100천원, 공사기간 2010.2.25~9.22)를 계약 공사 중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2010.8.5)」예산교부에 따른 공사를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전차 공사업체와 계약금액 금 758,200천원으로 설계변경(증 금 572,100천원)으로 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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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초 (교육청) |
-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금 351,714천원을 준공처리 하면서 경계블럭(폭15cm) 상부 19㎡(두께 13mm)에 대하여 탄성포장재를 미시공하여 금 1,006천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이나 감액 없이 준공금 지급 - '다양한 운동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2010.7.29. 인조잔디 3,300㎡을 금 171,600천원에 납품요구하고 2010.10.29. 준공처리하면서 유지보수보증금 금 11,550,000원(3,300㎡x3,500원)을 미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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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초 (교육청) |
-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금 306,159,900원에 계약․집행하면서, 설계 변경 시 운동장 스텐드 기초 및 목재마감 물량 120m를 146m로 처리하고 설계변경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실제는 68m로 시공하여 금 9,920천원을 감액 없이 준공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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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 (교육청) |
-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금 187,890천원에 준공처리 하면서 잔토처리 운반거리가 감소되어 발생한 금 1,228천원을 감액 없이 준공금 지급 -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설치’ 에 대하여 해당학교에서 2009.10.26 하자보수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가 폐업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탄성포장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내(2008.10.31~2009.10.30)에 보증보험 기관에 이행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 금 1,790,550원을 미징구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이에 대한 하자보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잔디가 잘려서 신발 등에 붙고 잔디가 많이 뉘어져 있는 등으로 충전재가 대부분 잔디 위에 포설되어 있음에도 하자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인조잔디 및 운동장 탄성포장재 시공업체 폐업 : 200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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