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설계기준에서 보신 내용은 건축한계의 폭인거 같습니다. 전기전동 전용선의 건축한계 폭은 3.6m 일반철도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폭은 4.2m 이구요.
일반적으로 철도노반의 폭이라 하면 시공기면 폭(노반을 조상하는 기준이 되는 면)입니다. 이 폭은 궤도 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조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 폭은 궤도중심으로 부터 한쪽 비탈머리까지의 거리인데 설계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댓글 건설규정에 제20조 (가공면적의 폭)돋기 또는 깍기에 있는 본선의 가공기면의 폭은 궤도중심에서 기면 턱까지 다음의 치수 이상이어야한다. 1급선 3미터. 2급선3미터 . 3급선2.7미터. 4급선2.5미터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면 1급선6미터가 되는것으로 해석 합니다.
6m면 너무 긴데 혹시 복선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궤도 중심에서 3미터이면 양쪽을 합치면 6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철도설계기준에서 보신 내용은 건축한계의 폭인거 같습니다.
전기전동 전용선의 건축한계 폭은 3.6m
일반철도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폭은 4.2m 이구요.
일반적으로 철도노반의 폭이라 하면 시공기면 폭(노반을 조상하는 기준이 되는 면)입니다. 이 폭은 궤도 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조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 폭은 궤도중심으로 부터 한쪽 비탈머리까지의 거리인데 설계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최소 시공기면폭은
200<V<350km/hr 구간 자갈도상 4.5m, 콘크리트 도상 4.25m
120<V<200km/hr구간 4.0m
70<V<1250km/hr구간 3.5m
V<70km/hr구간 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