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1학기 농촌희망 대학생 장학금(성적우수장학생) 추천
1.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은 농어촌 장학사업, 국내외 연수사업과 농촌 복지․문화사업 등을 수행코자 금년 6.22부로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한국마사회(KRA) 특별적립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난 2004년도 제2학기부터 농림부가 시행해 온 농과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이관 받아 2005년 2학기 현재까지, 연인원 12천여명에게 총 146여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과계열대학 뿐만 아니라 일반계열대학의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자녀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2006년도 제1학기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지침과 재단 홈페이지(www.krafo.or.kr)를 참조하시어, 기일 내에 학생지원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금 종류 : 농촌희망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나. 인 원 : 4명
다. 일 정
- 서류제출(학과->학생지원과) : ‘06. 2. 8(수)
※ 온라인 신청 전 학생지원과 서류제출 하세요.
- 선발 및 온라인신청 : '06. 2. 9 ~ 2. 10(금)까지
※1차 학생지원과에서 4명 선발된 학생 만 온라인 신청 함.
- 서류제출(학교->재단) : '06. 2. 17(금)도착
라. 지원대상자 : ‘06년도 기준 1학년 2학기이상 재학 중인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마. 지 원 금 액 : 학기당 100만원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금액 지원)
바. 제출서류
①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붙임 #5>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붙임 #6>
③ 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 1부.<붙임 #7>
④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농어업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통장) 1부.
⑤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
⑥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⑦ 농어업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 1부.
⑧ 성적증명서 1부.
※ 시행지침의 학교 추천 선발 기준을 참고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