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과
보증가입 의무 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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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0407 임대주택법 위반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법 위반죄 해당 與否가 문제가 된
事案-
- 자~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매입 임대주택인 지 與否-
자~
구 임대주택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이라고만 한다.)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제2조 제1호),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目的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
(제2조 제2 내지2의 3호),
자~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제2조 제3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6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으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21조 제7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
(위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
자~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매입하였지만
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한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여
보증가입의무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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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보증가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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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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