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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7.]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 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이용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변경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공공보건의료계획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보건의료계획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 성격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법 제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시책 추진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국가 보건의료 시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권고를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④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사유, 권고 내용, 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법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신설 2022. 2. 17.>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부칙 <제866호, 2022. 2. 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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