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관광분야와 관련한 대부분 규제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서비스 프로그레스1’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내에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와 권한을 제주도 로 일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관광개발 수익과 관련한 권한도 제주도로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관광업종이나 사업 개발이 가능해지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또 제주도에 권한위임을 한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권한도 모두 이양키로 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카지노 허가 권한은 권한이양 대상에서 유보된다.
정부는 또 “제주도내 면세점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현재 관세청 고시에 있는 면세점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기로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존치해 제주도가 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해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제주지역 내국인면세점의 시내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시내 면세점 설치 근거가 되고 있는 ‘출발장외 지역의 면세점’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 제주도의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벽에 부딪힌 채 표류해왔다.
정부는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해외연수 및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도록 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시범학교의 성공적 개교와 사립 및 외국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동북아의 교육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키로 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