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계약서_토지
출처: 비즈사무(www.bizsamu.com)
비즈사무(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00(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
[교환할 “갑”의 토지 -> “을”에게 인도함]
소재지
면 적 ( )㎡
[교환할 “을”의 토지 -> “갑”에게 인도함]
소재지
면 적 (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보유한 상기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에 관한 권리의무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가교환)
당사자 쌍방은 상기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서는 등가교환으로 하며 금전 기타의 요구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세공과금 부담)
상호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말일까지분에 속하는 것은 교환전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권리보증)
1. 당사자 쌍방은 교환하는 토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조세공과금의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제거함으로써 교환 받은 상대방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일체의 장애가 없도록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만약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5조(교환일 및 등기이전 협조)
1. 교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2018. 1. 5. 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2.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료 등 부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가 취득하는 물건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7조(제3자 양도)
본 계약 이후 쌍방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해 줄것을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이의제기 없이 즉시 등기이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지속효)
본 계약 이후 쌍방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멸실 기타 현상의 변화를 초래하여도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계약의 일방적 철회, 조세공과금 부담의 미이행 등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보증확인 하면서 본 계약서 2부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비즈사무
서울 구로구 000
대표 000 (인)
“을” ㈜00
서울 금천구 000
대표이사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