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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공업단지 관련 정책 | ||||||||||||||||||||||||||||||||||||||||||
게시일 | 2007-02-06 | ||||||||||||||||||||||||||||||||||||||||||
내용 |
주재국내 한국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주재국의 공업단지(Industrial Zone) 및 이와 유사한 개념인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 첨단기술단지(High-Tech Zone), 경제구역(Economic Zone)에 대해 당관 유성용 건교관과 Le Tung Cu(레 퉁 끄) 계획투자부 ‘공업단지및수출가공구역관리국’ 부국장간 면담(1.30)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아래 게재하니 관련업무에 참고바람. 가. 각각의 개념 ㅇ 우리의 경우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나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특정 경제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개발하는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있으나, 주재국에서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도 여타 투자사업과 같이 투자법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개발절차는 별도의 하위규정을 두고 있음. ㅇ 현행 투자법(제3조)상 개념정의
나. 각 제도별 특성 ㅇ 공업단지 - 생산위주의 공장이 밀집한 지역 - 단지내 인프라시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설치하며, 투자자가 공업단지 개발후 자체 사용하거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임차할 수 있음. - ‘06.12 현재 46개 시․성에서 130여개가 개발됨. ㅇ 수출가공구역 - 생산위주의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공업단지와 유사하나, 생산품이 수출품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 ‘00년까지는 전체 생산품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가 ‘00년부터 수출 의무비율이 90%로 낮아졌다가 WTO가입 이후에는 그 비율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제는 공업단지와 다를 바가 없음. - ‘91년 최초로 개발된 호치민시내 Tan Thuan외에 2개가 더 있으나 ’00이후에는 더 이상 개발되지 않음. ㅇ 첨단기술단지 - 첨단기술을 연구, 생산하는 연구소와 관련 training center, 실험실 등이 밀집한 지역 - 하노이 인근의 Hoa Lac과 호치민 첨단기술단지등 2군데 밖에 없음.(최근 인텔이 호치민 첨단기술단지에 10억불 투자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ㅇ 경제구역 - 국경경제구역(Border Economic Zone), 개방경제구역(Open Economic Zone), 일반경제구역(General Economic Zone)으로 나뉨. 이중 개방경제구역과 일반경제구역은 차이가 없음. - 국경경제구역은 주로 라오스및 캄보디아와의 국경지대(출입국관리소 인근)에 설치되어 거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한 지역임. ․ 종전에는 200~300ha 규모로 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10~20ha의 소규모로도 개발되고 있음. ․ 대부분 전통공예품 생산, 면세품 판매, 도소매 활동에 종사. ․ 현재까지 10여개 정도 개발됨. - 일반경제구역은 ‘03년 도입된 것으로 생산, 관광, 산업등 포괄적인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10,000ha 이상 대규모로 지정함. ․ 투자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가 불가능하여 국가차원에서 개발, 관리하고 있음(각 경제구역별로 관리위원회가 설치됨). ․ '06년말 현재 9개의 경제구역이 개발됨. ․ 주로 중부지역에 입지(Quang Nam성의 Chu Lai, Quang Ngai성의 Dung Quat, Thua Thien-Hue성의 Chan May-Lang Co, Binh Dinh성의 Nhon Hoi 등) 다. 각 제도상 우대사항(세금우대 중심) ㅇ WTO 가입후 각종 세제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수정될 예정인바, 현행 규정상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음.
라. 공업단지 개발절차(이하, 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서술) ㅇ 공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97.4 총리결정인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및 첨단기술단지에 관한 규정(붙임1)’에 따름.
ㅇ 공업단지 개발 후보지가 후술할 총리가 승인한 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붙임2)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절차가 달라짐. ①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 시ㆍ성 인민위원회가 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 투자자가 시ㆍ성 인민위원회와 공업단지의 규모, 투자방식 등 구체사항을 협의한후 상세구획서(공장유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서(인프라 설치계획, 경제-사회적 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지방정부내 공업단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지방정부 차원의 검토후 투자허가서를 발급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계획투자부 주관으로 공업부, 건설부, 국가공업단지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방정부의 개발요청안을 검토후 총리에게 새로운 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함. - 상기 관계기관 합동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 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 필요성 ․ 공업단지 내외의 각종 인프라시설 투자 및 건설현황과 계획 ․ 공업단지 개발 필요성을 입증할 각종 자료 등 - 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①의 경우와 같음. 마. ‘20년까지 공업단지 개발방향 및 ‘15년까지 공업단지 개발계획(약칭 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ㅇ 현행 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은 ‘06.8.21 총리 결정문임. ㅇ 주요내용은 ‘20년까지 신규 공업단지 개발 및 기존 공업단지 확장계획과 공업단지를 통한 경제적 목표치를 제시한 것임. 특히,'15년까지 신규 개발우대 공업단지 115개의 명단과 확대예정인 공업단지 27개 명단이 제시됨. ㅇ 또한 동일 시ㆍ성내 공업단지의 공장용지가 60% 이상 임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규 개발을 억제하도록 규정됨. < 공업단지 관련 지표 >
바. 공업단지 관련 당지 언론평가 및 정부방향 ㅇ 경제구역 - ‘03년 최초 개발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성공적임. ․‘06.7 현재 9개의 경제구역에서 282개 사업(총 100억불)이 유치되었으며, 이중 60개 사업(총 4억불)은 운영중에 있음. - 주로 낙후된 중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목적을 위해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가 약속한) 일반 공업단지와 차별화된 우대정책은 거의 없는 편임. - 경제구역을 규율할 기본계획이 없으며 입지를 검토할 지표도 없음. -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도 늦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미흡함. - 이에 따라 투자계획부는 입지 등을 고려하여 경제구역간 차별화를 시도하고, 이들을 상호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ㅇ 공업단지 -'91년 구외국인투자법 발효에 맞추어 첫 번째 수출가공구역이 호치민 시내(Tan Thuan)이 개발된 이래 46개 시ㆍ성에서 140여개의 수출가공구역 및 공업단지가 개발되어 2,500개의 국내회사(약 72억 5,000만불)와 2,300여개의 외국기업(약 180억불)이 투자하였으며, 8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 그러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공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상의 문제점이 야기됨. 또한 공업단지 인근 인프라시설 및 폐수처리 시설설치도 사회문제로 대두됨. - 이에 따라 건설부는 공업단지 개발을 규율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고, 자원환경부는 신규 공업단지 개발시 폐수처리 시설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기존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10년까지 설치토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