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헌 옷 수거 업체가 일반경쟁 입찰로 낙찰 후 1년간 계약으로 업무를 하던 중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계약금액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돼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계약 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 경쟁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는 중도에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입찰공고 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제26조 및 별표1의 제한경쟁 입찰의 하한설정으로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지침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별표1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24. 3.>
첫댓글 사업자 선정지침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 하겠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관리업무 능력이 쑥쑥 늘어 갑니다. ㅎㅎ
재입찰의 문제가 아니라....., 6개월 잔여 기간에 포기
이것은 상도가 아닌데.....,ㅎㅎ
계약 이행 중에 중도 포기라~~~~~~
앞으로 계약 시 특약을 추가 해야 하나...... 음,
"계약 기간 이행 중 위약금을 명시........, ㅠ" 고민 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