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Ⅱ’로 진단확정되고, 그‘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다만,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 (특정감염병Ⅱ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Ⅱ’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6]‘특정감염병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U07.1’은 응급 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상의 특정 코드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6. 페스트 7. 파상풍 8. 디프테리아 9. 백일해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11. 일본뇌염 12. 홍역 13. 풍진 14. 볼거리 15. 탄저병 16. 브루셀라병 17. 렙토스피라병 18. 성홍열 19. 수막알균 수막염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21.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22. 발진티푸스 23. 광견병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25. 말라리아 26.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확인된 코로나-19] 27.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28. 상세불명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A00 A01.0 A01.1 - A01.4 A03.9 A04.3 A20 A33 - A35 A36 A37 A80 A83.0 B05 B06 B26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 - A48.2 A75 A82 A98.5 B50 - B54 U07.1 U04.9 U18.0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감염병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특정감염병Ⅱ’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말하며, ‘특정감염병Ⅱ’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정감염병Ⅱ’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특정감염병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그러나 동일한 ‘특정감염병Ⅱ’에 대한 입원이라도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특정감염병Ⅱ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1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