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로조건과 관련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당초 토지 특성이 세로(불) 부정형, 잔여지 특성이 맹지, 부정형이 되었으며 도로에 접한 부분이 편입됨에 따라 맹지가 되나
사업시행자가 부체도로를 개설하여 최종적으로 세로(가)에 접하는 경우를 가정적으로 한 경우.
법74조 잔여지 매수보상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공법상제한이나 이용상황 '등'이 변경 또는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이 경우 1. 당초 토지특성을 기준으로 매수할지/
2. 도로조건을 세로(가)로 보고 보상할지.
*부체도로가 당해사업의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변경으로 봄이 타당한지
법73조 손실 및 공사비의 경우 (공사비는 제외)
(편입 전 단가-편입 후 단가)X잔여지 면적
편입전 단가의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편입 후 단가에서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공법상제한 등이 변경,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치 아니함. 이라고 할 때
부체도로로 인한 도로조건의 변경을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변동된 경우로 보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편입 후 토지의 경우 도로조건을
1. 편입 전 토지의 도로조건을 기준하여 세로(불)로 봐야하는지
2. 편입에 따라 맹지가 된 조건을 반영하여 맹지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체도로설치를 했음에도 맹지로 가치하락분을 보상하는거는 이중보상의 성격이 있는것같고
그렇다고 세로(가)로 기준하면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것같고(그러면 또 74조와 충돌이 일어나고)
실무노트에 적힌대로 편입전 토지의 도로조건을 기준으로 즉 세로(불)로 보상하자니 맹지가 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첫댓글 1. 일단 부체도로는 종전과 동일한 상태의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도로 관계법령상 적용을 받지 않고 건설해 주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세로(불)을 세로(가)로 확장해주는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틀렸습니다. 흔히 토끼굴?? 같이 도로밑에 개설된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잔여지가치증분 반영여부관련
부체도로는 일반적으로 설치목적, 이용자, 이용형태 등이 기존 도로의 기능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외형상 하나의 도로를 구성하므로 설사 부체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치 증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의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부체도로가 개설된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