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보석같이 아름답게
 
 
 
카페 게시글
음양오행 명리학 스크랩 사주첩경요약
대자대비 추천 0 조회 69 09.08.04 20: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群劫爭財(군겁쟁재)

질문 : 群劫爭財란 무엇인가?
답 : 많은 비견·겁이 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群劫爭財를 알고저 하면 먼저 군겁을 알고 다음 쟁재를 알아야 되는데 군겁이란, 비겁의 무리(徒黨도당) 즉 비견·겁이 많이 집합되어 있음을 말함이요, 다음 쟁재란 서로 재를 다툰다는 뜻인데 비겁은 五行生剋原理(오행생극원리)로 볼 때에 자연 剋財(극재)의 성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갑일주의 재는 무기 진술축미 토인데 그 비겁(일명 겁재)은 乙이요 진술축미 토는 을에도 재가 되므로 서로 갑을은 그 진술축미 재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群劫爭財란 사주에서 재를 용하려고 할 때에 비견·겁이 많이 임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엄격히 말하여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群劫爭財라 하고, 또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재(群比爭財)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통속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群劫爭財의 경우도 군비쟁재라고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군비쟁재의 경우도 群劫爭財라 부르는 것이니 우리도 그에 따라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群劫爭財는 양인이 되는 것이며 극 妻財(처재)하는 것이므로 극부(剋夫)·상처(傷妻)·파재(破財)가 되는 것이며 또 형제 붕우간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격을 가진 사주 주인공은 동업 합자 주식회사 금전대체업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元理賦(원리부)에 운하되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남다양인에 필중혼이라)"하였고 또 易鑑(역감)에 운 "양인이 중중이면 필극처라(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고 하였다.


[주석]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 : 남명 사주에 양인이 많으면 반드시 거듭 혼인을 한다.
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 : 양인이 여럿 있으면 반드시 처를 극한다.



2 得比理財(득비이재)

질문 : 득비리재란 무엇인가?
답 : 비견.겁의 힘을 얻어서 재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먼저의 群劫爭財와 반대현상의 말인 것인데 사주에 재가 많고 신(일간)이 약할 때에는 그것을 재다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재를 관리할 능력이 없게 된다. 그러할 때에는 비견.겁의 힘을 얻어 그 재를 극재하여 취득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에 재다신약인 경우 비견.겁이 있어 그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여 득비리재라고 하는 것이다.

득비리재는 재는 많고 혼자서는 그 재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여 비견.겁 즉 형제 붕우의 힘을 합하여 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인하여 형제 붕우의 능력이 있게 된다. 따라서 형제 붕우와 합하는 일, 예를 들면 합자회사.동업.주식회사 등 공동투자 사업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격을 격국용신법에서는 <편재용겁>또는 <정재용겁격>이라 하고 있으며 그 정.편재격은 격에 따라서 구분된다.


斷曰 : 得比理財하니 兄弟得刀인데 運到破劫이면 災殃必至라.
단언하면 : 비겁을 얻어 재를 다스리니 형제가 칼을 얻음인데 운이 비겁을 깨뜨리는데 이르면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된다



3 明官跨馬(명관과마)


질문 : 명관과마란 무엇인가?
답 : 천간의 관성이 지지 재마(財馬)의 생을 잘 받고 있다는 뜻이다.

명관이라 함은 천간에 투출된 관을 말하는 것인데 그 원유는 천간에 출현되어 있으면 반드시 명한 것이고 지지에 장축되어 있으면 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천간에 출현한 자를 명이라 하고 지지에 장축된 자를 암이라 하여 명과 암은 음양 상대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마란 뜻은 말위에 올라 앉았다는 뜻인데, 이곳에서 馬라 함은 오(午)를 칭함이 아니요 재마를 칭하는 것이니 명관과마라 함은 관이 천간에 투출되어 지지의 재 위에 올라 앉아 있다는 뜻이다.

계선편(繼善篇)에서 "록마동향(祿馬同鄕)" 이라 하여 록마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 록은 관록으로써 관을 지칭하고 그 마는 재마로써 재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곳에서도 그와같이 마를 재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재를 별명하여 "최관(催官)" 또는 "장지신(壯志神)"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명관과마는 어떠한 사주를 말하는 것인가? 궁금할 것이다. 관은 재생관 하므로 인하여 재에 근하여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 없으면 그 관은 장구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정연한 이치다. 그런데 명관과마는 지지에 재가 있어 관을 생하고 관은 출현하여 있기 때문에 그 관이 크게 성공할 것이 사실이다. 고로 여명에 "명관과마면 부주증영(明官跨馬면 夫主增榮)"이라고 위경론(渭涇論)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부주 즉 남편이 증영한다고 한 것은 그 관성이 부주가 되는 까닭이다. 물론 남명에서도 신강관약인 경우 그 관이 재에 근하고 있으면 크게 작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시 두말할 나위가 없는 바이다.


斷曰 : 明官이 跨馬하니 有等夫人이요 夫明子秀하니 夫榮子貴라
단언하면: 밝은 관이 말을 타고 있으니 기다리는 부인이 있음이요 지아비는 밝고 자식은 빼어나니 남편은 영화롭고 자식은 귀하게 된다.

[주석]
명관과마면 부주증영(明官跨馬면 夫主增榮): 명관과마면 남편의 영화가 늘어난다.
跨 걸어앉을 과



4 夫星入墓(부성입묘)


질문 : 부성입묘란 무엇인가?
답 : 관성이 묘궁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관성이 묘궁에 들어 있다는 뜻은, 가령 갑을 생이라면 그의 관성(부성)은 경신 금인데 그의 묘궁은 축이 되는 것이므로 갑을일 생인이 주중에 신축이 있으면 그것을 부성입묘라 하는 것이다. 이하 병정일 생인은 주중에 봉(逢 만날 봉)임진하고 무기일 생인은 주중에서 봉 을미하고, 경신일 생인은 주중에서 봉 병술하고 하고, 임계일 생인은 주중에서 봉 무진 또는 무술 함을 모두 부성입묘라 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금 목 수 화 토의 음양을 구분치 않고 금의 묘는 축, 목의 묘는 미, 수토의 묘는 진, 화의 묘는 술로써 일률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부성입묘는 남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니 즉 상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로 집설(集說)이라는 글에 말하기를 "사주에 관살이 묘가 있으면 그의 남편이 이미 황천에 들어갔다." 라고 하였다.(本文- 四柱에 有鬼之墓면 乃夫已入黃泉이라.본문- 사주에 유귀지묘면 내부이입황천이라)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세운에 부성이 절지에 행하면 정연코 원앙새 짝이 각각 길이 달린다.(歲運에 夫星이 絶地鄕이면 定主鴛鴦分飛異路라.세운에 부성이 절지향이면 정주원앙분비이로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집주보(集註補)에서 말하기를 "사주에 갑목이 신금으로써 부성을 삼는데 그 부성 신금의 묘는 축이므로 금귀지묘(金鬼之墓)는 축이된다. 만약 거듭 축을 견하면 반드시 부주(夫主)는 이미 죽어서 황천에 들어갔다.(大運이 入官鬼 絶財之地면 定코 夫婦死別之兆"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격을 놓은 여명은 부부해로하기 어렵고 또 부군이 있다 하여도 그 부군이 출세하기 어려워 유폐적 생활을 하거나 또는 안목있는 가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사주이다.


斷曰 : 夫星이 入墓하니 鴛飛異路하고 男命에 如此 하니 其子歸林이라.
(단왈 : 부성이 입묘하니 원비이로하고 남명에 여차 하니 기자귀림이라.)
단언하면 : 남편 성이 묘지에 들어가니 수컷 원앙이 다른 길로 날아가고 남자 사주가 이와 같으면 그 자식이 숲으로 돌아간다.

[주석]
墓 무덤 묘 鴛 수컷 원앙 원 鴦 암컷 원앙 앙 兆 조짐 조



5 明暗夫集(명암부집)


질문: 명암부집이란 무엇인가.
답: 출현된 관과 암장된 관이 사귀여 모여 있다는 뜻이다.

명이라 함은 천간으로 출현되었음을 말함이요 암이라 함은 지지에 암장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부집이라 함은 관살이 집합되어 있다는 뜻인즉 명암부집이란 총칭 "간두(干頭)에 출현된 관과 암장된 관이 많이 집합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곳에서 집이라 함은 둘 이상이 모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명에는 명암부집을 대기(大忌)하는데 이와 같이 명암부집이 되어 있으면 명부 암부가 교집되어 있다는 뜻인즉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부군(明夫)과 연정으로 맺어진 부군(暗夫)이 집합되었다 하여 그 품행이 단정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부(本夫) 해로를 못하고 여러 번 개가하여 여러 부군을 섬겨야 한다.

고로 이 격을 놓은 여명은 여러 번 개가 하거나 아니면 사연(私戀)을 맺어 출입이 빈번하게 되므로 자기의 불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의 연고자들도 상심됨이 많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풍기질서를 문란시키기 쉬운 사주 격이나 거류서배(去留舒配)가 잘 되어 있으면 반귀(反貴)하게 된다.


斷曰: 明暗夫集하니 鸞鳳頻分하고 東家西家에 落淚衣襟이라.
(단왈: 명암부집하니 난봉빈분하고 동가서가에 낙루의금이라.)
단언하면:드러난 남편과 감추어진 남편이 모여 있으니 난새와 봉황(부부)이 자주 나뉘어지고 이집 저집에 살며 눈물이 옷과 소매에 떨어진다.


[주석]
간두(干頭): 천간
본부(本夫): 본 남편
사연(私戀): 사사로이 사랑함. 비공식적이거나 밝지 못한 사랑.

거류서배(去留舒配): 직역 하면 가버리거나 머뭄 흩어지거나 짝을 이룬 다는 뜻으로 본문에서의 의미는 천간과 지지에 있는 많은 관살이 잘 통제가 되면 불미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반귀(反貴):오히려 귀하게 됨.



6 背祿逐馬(배록축마)


질문: 배록축마란 무엇인가?
답: 관귀가 수제(受制) 또는 절하고 재마가 비견.겁을 만난 것을 말한다.

이곳에서 녹이라 함은 정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배록이란 그 관성이 상관의 극을 만나 진행하지 못하고 관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며, 또 마라 함은 재마인데 축마는 그 재마가 비견 겁의 극을 만나 진행하지 못하고 축출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가령 갑의 관록은 신금(관귀)인데 그 신금이 丙丁巳午의 火를 만나거나 또는 인을 만나게 되면 배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 세시에 戊己 財馬가 있으면 생관(녹)하여 대단히 기쁘다. 이런 경우에 만일 운에서 비견 겁 갑을이 임하여 오면 그 갑을 목은 재마 무기를 극하여 축마가 되는 것이니 대단히 불길하여 곤궁에 빠져 공황으로 살게되는 것이다.

고로 갑을생인이 신금 녹귀(祿貴)를 작용할 때에 인을 만나면 갑록재인으로 대단히 좋을 듯 하나 반대로 싫어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갑의 녹귀 금성이 인에 절하고 동시에 인중 병화가 극록으로 배록 되고 또 녹귀를 생하여 주는 戊己 재마 土가 인에 병이 되고 인중 갑목은 극마하여 배록축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갑목이 신금을 작용할 때에 巳丙을 만났을 경우 세시에 見戊土財면 그 재는 생궁하여 대길하다고 앞에서 말한바 있었는데 또 외에 그 巳.丙화가 亥에 至하면 그 인수 水는 녹을 극하는 巳.丙火를 제하여 무우(無憂)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녹이 신왕에 다시 관을 만나거나 재를 만나서 생왕하는 것을 향록(向祿)이라 하고, 이 배록축마가 되면 좋은 재궁이 잘 이루어졌다가도 퇴위하는 형상이므로 그 현상은 초명후암(初明後暗)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둘 것은 이 배록축마가 절대적으로 같이 이루어 지는 법은 아니고 어떠한 격에서는 배록, 어떤 격에서는 축마, 또 어떤 격에서는 배록축마 구비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 격의 구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신왕에 관을 작용코져 할 때에 관이 상하여 불용하고 그를 생하는 재를 위용(爲用)하는 경우 또 그 재가 비견.겁에 상함을 당하는 것을 배록축마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그런데 이 격은 관이 물러서고 또 재물이 물러서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하기가 어렵고, 혹은 재의 힘을 얻어 크게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 재는 처와 재물이기 때문에 처로 인하여 또는 재물로 인하여 성공

하였다가 축마되는 비견.겁 운에는 패망하게 된다. 그 원인은 재에 탐이 나서 비견.겁이 극하므로 처재로 인하여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이며, 또 극하는 자는 비.겁으로써 형제 붕우가 되기 때문에 형제나 친구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斷曰: 背祿逐馬하니 財名이 落照인데 因妻由財에 奇禍가 非輕이라.
(단왈: 배록축마하니 재명이 낙조인데 인처유재에 기화가 비경이라.)
단언하면: 관귀를 등지고 재마를 쫓으니 재성이 석양에 지는데 처와 재물로 말미암은 기이한 화가 가볍지 않다.

[字義]
수제(受制): 제약을 받음
무우(無憂): 걱정이 없음
초명후암(初明後暗): 처음에는 밝다가 뒤에는 어두워짐
위용(爲用): 쓰다. 사용하다.



7 傷官傷盡(상관상진)


질문: 상관상진이란 무엇인가.
답: 상관을 극하여 그 상관이 기진맥진 하여졌다는 뜻이다.

상관을 상진 시키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관을 극하여 관을 상케하므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장차 어떠한 화가 돌아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관은 나를 관제(管制)하는 관으로써 市.郡之官인데 하나의 民으로써 관을 극하고 어찌 평안 할 수 있겠는가. 고로 상관을 상진 시켜야 되며,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상관은 내가 생하여 주는 자리이므로 내 기운이 설기 되어 도기(盜氣)가 되므로 제어시켜 자신의 기를 보하자는 뜻에서이다. 그러나 이 상관상진 사주에 일점의 관성도 머물러 있음이 없고 또 신왕 및 인수 운에 행하면 크게 귀히 된다고 하였다.

고로 定眞篇이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상관이 약견인수면 귀불가언이라.(傷官이 若見印綬면 貴不可言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진상관의 경우를 말한 것이다.

위와 같이 보면 그 상관은 모조리 극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되겠지만 때로는 상관을 상진 시키므로써 대 불길하고 도리어 상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 부귀가 되는 경우(가상관의 경우)가 있다. 이것을 구분하여 보면 身이 심히 왕하였을 때는 타를 생하여 설정시켜야 되므로 이러한 때에는 상관이 존재하므로써 천금 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신이 심히 왕하여 상관이 미약할 때 재가 있어 상관용재격으로 큰 부자의 격인데 그 상관을 상진 시키면 더욱 오만 불손하여 관의 명에 항명하여 독재로써 패하기 쉬운 것이며, 또는 신약 사주에 살이 왕하여 공신(攻身)해 온다면 상관.식신은 그 살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는데(傷官者는 制官殺故야.)그 식.상을 상진 시키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범(洪範)에서 말하기를 "식신이 명랑에 수원장이요 계모봉지에 불가당이라.(食神이 明朗에 壽元長이요 繼母逢之에 不可當이라.)"하였는데 이 말은 식신제살의 경우를 말함인데 이곳에서 계모라 함은 편인을 칭하는 것으로 그 편인은 살을 제하는 식신을 상진시키는 힘이 있는 까닭에 불가당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고가(古歌)에서 말하기를 "食神生旺에 喜生財인데 日柱剛强에 富祿齊라"고 하여 신왕에 식신상재격을 말하고 있다.

이상은 모두 상관(식신同)을 상진시켜서는 안되는 예를 매거해 놓은 것이니 우리는 항상 사주의 격국 상황과 신약 신강을 잘살펴서 이 격은 "상관상진이라고 하겠다."또는 "상관상진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고로 무조건 전자의 설에만 의하여 "상관은 상진시켜야 된다." 또는 후자의 설에만 의하여 "상관은 상진시켜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편의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언해 둔다. 그러므로 연해자평 상관 詩訣에서도 말하기를 "상관이 상진에 최위기인데 우공상다에 반불의라.(傷官이 傷盡에 最爲奇인데 尤恐傷多에 反不宜라.)"고 하였다.


斷曰: 眞之傷官에 傷盡爲貴인데 運行 印綬면 福祿自旺이요, 假之傷官에 傷官爲病인데 運行 印綬면 身命이 甚危라.
(단왈: 진지상관에 상진위귀인데 운행 인수면 복록자왕이요, 가지상관에 상관위병인데 운행 인수면 신명이 심위라.)
단언하면: 진상관에는 상진을 시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운이 인성 운으로 가면 복록이 스스로 왕해질 것이요 가상관에는 상진이 병이 되는데 운이 인성 운으로 가면 몸과 목숨이 심히 위태롭다.

[주석]
泄氣(설기): 기운이 빠져나감.
盜氣(도기): 기운을 도둑 맞음. 기운을 빼앗김.
傷官이 若見印綬면 貴不可言이라.(상관이 약견인수면 귀불가언이라.): 상관이 만약 인수를 본다면 그 귀함은 가히 말로 다할 수 없다.
攻身(공신): 몸을 공격함. 즉 일간을 공격함.

食神이 明朗에 壽元長이요 繼母逢之에 不可當이라. (식신이 명랑에 수원장이요 계모봉지에 불가당이라.):

식신이 명랑하면 수명이 길것이나 계모(편인)를 만나면 가히 당할 수 없다.

食神生旺에 喜生財인데 日柱剛强에 富祿齊라(식신생왕에 희생재인데 일주강강에 부록제라.): 식신이 생함이 왕성하면 기쁘게 재를 생하는데 일주가 강하면 부와 록이 나란히 갖추어진다.

傷官이 傷盡에 最爲奇인데 尤恐傷多에 反不宜라.(상관이 상진에 최위기인데 우공상다에 반불의라.):

상관이 상진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더욱 두려운 것은 상함이 많을 때에는 반대로 맞지않는 것이다.



8 破了傷官(파료상관)


질문: 파료상관이란 무엇인가.
답: 상관성이 손상되었다는 뜻이다.

상관이 손상되었다는 뜻은 前 7問의 상관상진과 다른바 없으나 그 사용하는 면에서는 양자가 서로의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상관상진은 주로 사주를 추리할 때에 상관으로 신약한 사주는 그 상관을 좀 제(制)하고 身을 보(補)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낄 때 쓰는 문구이고, 파료상관이란 신왕한 사주가 상관에 설정하여 그 상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수운이 들어오면서 그 상관을 파괴시켜버리는 경우에 쓰이는 문구이다.

그러므로 상관상진은 길하게 되는 것이요 파료상관은 대흉하기 때문에 연해자평에서도 "상관상진에 최위기라(傷官傷盡에 最爲奇라)"또는 "파료상관에 손수원이라.(破了傷官에 損壽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로 상관상진을 요하는 신약 상관왕 사주를 진상관이라 하고, 또 파료상관을 겁내는 신왕 상관약 사주를 가상관이라고 하는데 명리정종 상관론에서 "가상관이 행 인수운이면 필사하고 진상관이 행 상관운이면 필멸이라. 여 갑을 목이 견 사오미월 상관은 설기태중인데 재행 인오술 화운이 오면 설 목정영 태심하니 안득불사호아.(假傷官이 行 印綬運이면 必死하고 眞傷官이 行 傷官運이면 必滅이라. 如 甲乙 木이 見 巳午未月 傷官은 泄氣太重인데 再行 寅午戌 火運이 오면 泄 木精英 太甚하니 安得不死乎아)"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해석하면 신왕한 상관(가상관)이 행 상관운이면 대성공 할것인데 그만 인수운이 오면 그 상관을 파료시켜 (파료상관) 필사하게 되는 것이며, 또 신약한 진상관은 인수운이 오면 상관을 상진 시켜 신을 보하므로 대성할 것인데 그만 다시 상관운이 들어오면 설기 태심하여 필멸하게 된다. 가령 갑을일 목일주가 사미오월에 출생되었다고 하면 그 상관은 설기 태중(왈 진상관)인데 다시 운이 인오술 화국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진상관이 행 상관운이 되어 그 목의 정이 너무나 설기 태심하여 필멸로써 어찌 죽지 않고 살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목화 상관이 태심(太甚)하여 설기하는 것을 글에서 이름지어 "목작비회(木作飛灰)"라 하며 그렇게 되면 남아요수(男兒夭壽)한다 라고 말하였다.


斷曰: 破了傷官하니 壽元이 損傷이나 眞之傷官에는 破了大榮이라.(파료상관하니 수원이 손상이나 진지상관에는 파료대영이라.): 상관을 파료시키니 목숨이 손상되나 진상관에는 파료가 되면 크게 영화롭다.

[주석]
태심(太甚): 너무 심하게
목작비회(木作飛灰): 나무가 재가 되어 날라감.
남아요수(男兒夭壽): 남자가 요절함.



9 眞.假傷官(진.가상관)


질문: 진.가상관이란 무엇인가.
답: 진상관 가상관을 말함이다.


진상관이란 월지에 상관을 놓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가령 사오미월에 갑을일생, 진술축미월에 병정일생, 신유술월에 무기일생, 해자축월에 경신일생, 인묘진월에 임계일생을 말함이요.

가상관은 월지에 인수나 비겁을 놓고 주중에 있는 상관으로 용신을 할때를 말함이니, 가령 해자인묘월에 갑을일 생인이 병정화 상관을 견한 예이다. 그런 중 진술축미월은 국을 결성하던가 또는 특수하게 격국이 구성되기 전에는 진.가상관을 막론하고 작용면이 희소하다.


斷曰: 眞傷官格에는 力竭氣盡인데 運行印綬에는 頭角이 出頭하고, 假傷官 格에는 氣盈力膨하여 運行傷官에 名振四海라.
(단왈: 진상관격에는 역갈기진인데 운행인수에는 두각이 출두하고, 가상관 격에는 기영역팽하여 운행상관에 명진사해라.)
단언하면: 진상관격에는 힘이 다하고 기가 소진한데 운이 인수로 흐르면 두각을 나타내고, 가상관격에는 기가 가득하고 힘이 부풀어 운이 상관으로 가면 이름을 사해에 떨친다.



10 變化傷官(변화상관)

질문: 변화상관이란 무엇인가.
답: 진상관이 가상관으로 가상관이 진상관으로 변화하였다는 뜻이다.

진상관이 변하여 가상관이 되는가 하면 또 가상관이 변하여 진상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진.가상관의 변화"라고 말한다.

그 작용은 물론 결과자를 종(從)하는 것이니, 가령 진상관이 변 가상관이 되었다면 그 가상관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또 가상관이 변 진상관이 되었다면 그 진상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번 구체적으로 예시한 진.가상관 구성은 원칙론이나 이 변화는 특별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전자와 같이 어떠한 고정된 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매우 번다하게 다양성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을 도표로 일일이 작성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기억하려면 "월건에 진상관을 놓고도 신왕이면 그때는 진상관이 변 가상관이 되는 것이며, 또 월건에 인수 비견.겁 출생으로 견 상관하여 가상관을 놓고도 강변위약(强變爲弱)으로 되면 그때는 가상관이 변 진상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斷曰: 眞之傷官에는 印比爲用하고 假之傷官에는 財官爲用이라. 又曰 眞之傷官에 運行傷官이면 泄氣太甚하여 難獲延年이요, 假之傷官에 運走印綬면 破了傷官하여 終爲損壽라.
(단왈: 진지상관에는 인비위용하고 가지상관에는 재관위용이라. 우왈 진지상관에 운행상관이면 설기태심하여 난획연년이요, 가지상관에 운주인수면 파료상관하여 종위손수라.)
단언하면: 진상관에는 인수 비겁을 쓰고 가상관에는 재 관을 쓴다. 또 말하면 진상관에 운이 상관으로 가면 설기 됨이 너무 심하여 수명을 연장하기 어렵고, 가상관에 운이 인수로 가면 파료상관하여 마침내는 수명이 손상될 것이다.

[주석]
강변위약(强變爲弱): 강한 것이 변하여 약하게 됨.
獲 얻을 획 延 끌 연



11 盡法無民(진법무민)

질문: 진법무민이란 무엇인가.
답: 관살이 진(盡)하여 종자(從者)가 없다는 뜻이다.

법이란 관의 규율을 말함이요, 무민이란 백성을 실(失)하여 종자(從者)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주중의 관살이 중중으로 수제(受制)를 당하여 그만 모든 위풍이 추락하여 실세함이다.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하기를 "七殺은 喜 制伏이나 不宜大過라(칠살은 희 제복이나 불의대과라.)"한 것과 같이 칠살을 과히 제복한 중 운에서 다시 제살하는 것을 가리켜 진법무민이라고 한다.

가령 甲일 생인이 관살 庚辛 금을 만나고 丙丁 火가 있어 적의제살(適宜制殺)하여 그 관살로 위용하는 경우 再行 상관.식신운이 들어와 관살을 크게 제살하면 바로 진법무민이요, 관이 제과 당함은 육친법으로 보아 관살이 자녀가 되어 자녀가 제과당하는 상으로 극자(剋子)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관록품작이 삭탈몰락되며 그 관살 용신이 손상하여 마침내 수명이 진(盡)하게 되는데 비명(非命)에 손명(損命)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글에서 말하고 있는바 나의 실지 경험으로도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극하는 자라 하여도 적당히 제하면 나에게 복종하게 되므로 나의 이용지물(利用之物)이 되는 것이지만 너무 과하게 제하여 불구 또는 사망케 하였다면 그때는 권을 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진법무민이란 주중에 제살태과로 위용할 때 운에서 또다시 제살함을 말한다."


斷曰: 盡法無民하니 黃泉之客인데 其度剛强이면 難免順死라.

(단왈: 진법무민하니 황천지객인데 기도강강이면 난면순사라.)
단언하면: 진법무민하니 황천객인데 그 도가 강하면 죽음을 따르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주석]
七殺은 喜 制伏이나 不宜大過라(칠살은 희 제복이나 불의대과라.): 칠살은 제압 당하여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나 너무 지나침은 마땅치 않다.
적의제살(適宜制殺): 적절히 제살함.
진(盡): 다하다.
비명(非命): 제 명이 아님.
손명(損命): 목숨이 손상 당함.
이용지물(利用之物): 이용할 수 있는 물건.



12 除去其病(제거기병)

질문: 제거기병이란 무엇인가.
답: 사주에 병이 되는 자를 제거시킨다는 뜻이다.

제거기병이란 사주의 병이 되는 자를 제거시킨다는 뜻인데 그 병이란 뜻은 주중에서 제일 귀중하게 작용하는 신(神)을 해치는 자 또는 주중에서 태과하게 많은 자를 말함인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삼중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 일주지병

가령 금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토중금매(土重金埋)로 그 토는 일주지병이요, 목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음면 재다신약이요, 火일주가 주중에 土多면 설기태심(泄氣太甚)이요, 또 회기무광(晦氣無光)이라. 水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살중신경(殺重身輕)이요, 토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붕퇴하니 그 토는 각 일주에 대하여 병이 되고 토를 제거하는 목성을 이름하여 약신이라 한다. 이 약신이 제거기병하는 길신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금일주가 주중에 金 태중(太重)이면 완금장철(頑金丈鐵)이요, 목일주가 금태중이면 살중신경이요, 화일주가 금다면 재다신약이요, 수일주가 금다면 금다수탁(金多水濁)이요, 토일주가 금다면 토쇠(土衰)가 되어 그 금은 각 일주의 병이 되는데, 그 금을 제거하는 火가 약신이며 그 화를 제거기병한다고 한다.

이상의 병이 되는 자들은 모두 일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일주지병" 이라고 한다.


# 육신지병(용신지병)

육신지병은 일주에 관계없이 사주 격국 용신법에 의하여 선정된 그 용신에 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령 금 용신에는 화가 병이요, 화 용신에는 수가 병이요, 수 용신에는 토가 병이요, 토 용신에는 목이 병이요, 목 용신에는 금이 병이 되며 그 병을 제거하는 신을 약신이라고 하여 약신이 있으면 (대운포함) 이것을 제거기병 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주와는 관계없이 육신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육신지병 또는 용신지병이라고 한다.


# 행운지병

행운지병은 주중에서 정해진 용신이 행운(行運)에서 극제를 당함을 말함이니, 주중에서 병을 만나지 않고도 행운에서 병을 만나면 그 운중에서 생명이 위험하고, 원유(原有) 병이 있으며, 또 행운에서 병을 만나면 그것을 "중병(重病)"이라 하여 그때는 생명의 위험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가령 화 용신에 수운, 수 용신에 토운, 토 용신에 목운, 목 용신에 금운, 금 용신에 화운을 만나면 각각 행운지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주나 육신에 관련 없이 행운에서 병을 만나게 되므로 이름하여 행운지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병 종류를 생각해 보면 오행 금수목화토가 각각 오종으로 합 25종이 되는 것인데 그 25종이 또 다시 3종으로 나누어져 합하면 총 75종이나 되고 이 밖에도 절후를 조종하는 데도 병이 있을 때가 있다.


* 기억할 문제

주중에 병이 없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 되겠지만 오히려 병이 있으므로써 부귀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언독보(五言獨步)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四柱에 有病이라야 方爲貴요, 無病이면 不是奇라. 格中에 如去病이면 財祿이 喜相隨라.(사주에 유병이라야 방위귀요, 무병이면 불시기라. 주중에 여거병이면 재록이 희상수라.)"고 하였다. 고로 사주에 병이 있어 제거해야 귀히 되는 것이며, 또 이병은 경한 것 보다 오히려 중한 병을 제거함이 있음을 더욱 귀히 여기는데 이것을 인간 생활에 비유하여 본다면 크게 부자 되고 크게 귀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노력과 고생이 있고 또 시련과 위기에도 처해보고 비분에서도 인내하며 심신의 단련을 쌓고 쌓아서 비로소 그 공이 이루어 지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이 곧 사주에 득병하였다가 그 병이 제거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太過不及이 皆爲病이라.(태과불급이 개위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병이란 곧 이병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더라도 너무 알아도 이것 저것 이론만 늘어놓고 실천을 못하고(태과), 또 그렇다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니까(불급) 실천을 못하는 것이므로 너무 지나쳐도 너무 모자라도 병이 되는데 이것을 사주학으로 비유하면 인수 비견.겁 왕으로 너무 신왕하여도 동작이 없이 멍청하여 타에 의존해서 호강하고져 하므로 병이 되며, 또 신이 너무 약해도 자학성이 발생하여 자신을 포기하고져 하므로 즉 자기 부정하기를 일수(一手)로 하여 병이 된다는 뜻인데 이 병을 모두 제거하여야만 대성공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바 그 병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켜 "제거기병"이라고 한다.


斷曰: 四柱 有病은 富貴之本인데 除病(有藥)이면 爲貴하고 無救면 爲貧이라. 四柱 無病은 平常之人인데 運行加病이면 藥石이 無效라.

(단왈: 사주 유병은 부귀지본인데 제병(유약)이면 위귀하고 무구면 위빈이라. 사주 무병은 평상지인인데 운행가병이면 약석이 무효라.)

단언하면: 사주에 병이 있음은 부귀의 근본인데 병을 제거하면(약이 있으면) 귀하게 되고 구제함이 없으면 가난하게 된다. 사주에 병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인데 운에서 병이 가해지면 약석이 효과가 없다.


[주석]
토중금매(土重金埋): 흙이 너무 많아서 금이 묻힘.
설기태심(泄氣太甚): 설기 됨이 너무 심함.
회기무광(晦氣無光): 기가 어두워져 빛이 없음.
살중신경(殺重身輕): 살은 무겁고 일주는 가벼움.
완금장철(頑金丈鐵): 굳고 단단하기 그지없는 큰 쇠덩이.
금다수탁(金多水濁): 금이 많아서 물이 탁해짐.

四柱에 有病이라야 方爲貴요, 無病이면 不是奇라. 格中에 如去病이면 財祿이 喜相隨라.: 사주에 병이 있어야 바야흐로 귀하게 되는 것이요, 병이 없으면 기이하지 않다. 격중에서 만약 병을 제거하면 재물과 녹이 기쁘게 따라온다.

太過不及이 皆爲病이라.: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모두 병이 된다.



13 一將當關(일장당관)

질문: 일장당관이란 무엇인가.
답: 어떠한 건자(健者)가 하나(일장) 관중(주중)에 나타나서 떼를 지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는 자를 제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장이란 한 장수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하고 또 건장한 자 즉 근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당관이란 관중에 나타났다는 뜻으로 사주에 출현 즉 다시 말하여 사주 천간에 출현 투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장이 당관하였으면 그 일장은 나를 괴롭히는 자(살)를 진압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성(恩星)이 되는 것이므로 고서에 말하기를 "일장당관하니 군사자복이라(一將 當關하니 群邪가 自伏이라)"고 하였다. 군사(群邪)란 예를 들어 비겁이 떼를 지어 쟁재하던가 또는 살이 많아 극신하는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신을 해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궁통보감에서 말하기를 "寅月 壬水는 解氷하여 汪洋之象인 故로 능히 倂百千之流라 如比劫多면 (임계수) 宜 制止인데 戊土가 出干이면 名曰一將이 當關에 群邪가 自伏이라(인월 임수는 해빙하여 왕양지상인 고로 능히 병백천지류라 여비겁다면 (임계수) 의 제지인데 무토가 출간이면 명왈 일장이 당관에 군사가 자복이라)"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壬日 生人이 身이 旺하다 하더라도 支見多戊(진중 무토 또는 술중 무토)면 强變爲弱인데 甲이 出干 되었으면 이름하여 "일장이 당관에 군사가 자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사가 지지에 있어도 이 법이 성립되는 것을 명시하는 동시에 신왕한 사주라도 중살이 신을 제할 때에 食神 一將이 있어 諸殺을 자복시키는 예를 설명한 것이다.

또 同書 九月 壬水論에서 말하기를 "九月 壬水는 차차 水가 진기(進氣)하는 때가 되어 汪하며 그 임일 수와 일파(一派)가 되는 것인데 見一甲木하면 戌中 戊土를 제지하고 또 다시 출간되어 있으면 술과 무는 군사요 그 갑목은 일장이 되어 "일장당관에 군사자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중살이 공신하는 것을 一甲 식신이 제살하여 물리치는 예를 설한 것이다.


斷曰: 一將이 當關하니 群邪가 自伏하여 鎭壓邊疆에 威風堂堂이라.

(단왈: 일장이 당관하니 군사가 자복하여 진압변강에 위풍당당이라.)
단언하면: 한 장수가 관문을 맡으니 사악한 무리가 스스로 엎드려 변방을 진압함에 위풍이 당당하다.



14 天關地軸(천관지축)

질문: 천관지축이란 무엇인가.
답: 건(戌亥).곤(未申)이 주중에서 구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건은 서북지계(西北之界) 술해요 곤은 남북지계(南北之界) 미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건(乾) 술해를 천문 즉 천관(天關)이라고 하고, 곤 미신을 지호(地戶) 즉 지축이라고 하고 있다. "천관지축"은 다시 간단히 말하여 주중에 술해나 미신이 있어야 되는데, 천문에서 戌이나 亥자 하나만 있어도 천관이 성립되고, 지호에서도 申이나 未 하나만 있어도 지축은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격은 기취건곤(氣聚乾坤)으로 천지의 정기가 취합된 형상으로써 명동천지 하리만큼 부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천관지축만 주중에 놓여 있으면 부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격 역시 격국 용신이 잘 구성되어 있는 중 천관지축이 첨가되어 있으면 금상첨화로 더 한층 돋보이게 되고 명진천하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斷曰: 戌亥는 天門이요 未申은 地軸인데 門軸이 具備하니 名動天下라.

(단왈: 술해는 천문이요 미신은 지축인데 문축이 구비하니 명동천하라.)

단언하면: 술해는 천문이요 미신은 지축인데 문축이 구비하니 이름을 천하에 떨친다.

[주석]
기취건곤(氣聚乾坤): 기가 건곤을 모음



15 貪財壞印(탐재괴인)

질문: 탐재괴인이란 무엇인가.
답: 재를 탐내어 인수가 파괴된다는 뜻이다.

인수는 생아지신(生我之神)이요 재는 아극지신(我剋之神)인데 그 재는 인수를 극한다. 그런데 인수는 文星.교육.종교성이요 재는 재물이므로 財旺즉 문성이 몰하고, 문성이 왕함은 재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돈 많은 부자는 글이 풍부하지 못하고 글이 많은 학자는 돈이 풍부하지 못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로 학자나 문인이 재물을 탐하면 명예가 손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 용신으로 이루어진 관공리는 재운이 오면 재물(수뢰)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가령 甲日의 인수는 水요 재는 토인데 그 土財는 剋 水인수하기 때문에 인수가 용신으로 선정되었을 때 주중에 재가 있으면 그것을 "탐재괴인"이라 하여 병으로 취급하는데 다시 재운이 오면 병중하여 위명하게 된다. 고로 연해자평 인수시결(印綬詩訣)에서 "運若去財에 還作福이나 再行財運이면 壽元終이라(운약거재에 환작복이나 재행재운이면 수원종이라)"하였다.

이와같이 인수는 재를 대기(大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재인불애(財印不碍)"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석]
생아지신(生我之神): 나를 생하는 신.
아극지신(我剋之神): 내가 극을 하는 신.

運若去財에 還作福이나 再行財運이면 壽元終이라(운약거재에 환작복이나 재행재운이면 수원종이라): 운에서 만약 재를 제거해준다면 돌이켜 복을 이루지만 다시 재운으로 간다면 목숨의 근원이 끊어진다.

재인불애(財印不碍): 재와 인성이 동림하여도 장애가 없음.



16 財印不碍(재인불애)

질문: 재인불애란 무엇인가.
답: 인수와 재가 동림하여 있어도 장애가 없을 때가 있다는 뜻이다.

재는 인수를 극하고 인수는 재에 피상(被傷)을 당하는 것이므로 재인동림(財印同臨)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때로는 인수가 타를 생하거나 또는 타와 결탁하였을 경우, 아니면 인수가 심왕 하였을 경우는 재가 있어도 하등의 구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재가 은성(恩星)이 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목 일주가 亥子월에 생하고 다시 주중에 水多(인왕)하여 부목(浮木)이 될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재되는 토가 있어 제수(制水)하므로, 이러한 격에는 재가 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평 인수 시결에서는 "木逢 壬癸가 水漂流인데 日主無根에 罔度秋라 歲運에 若逢財旺處면 反凶爲吉 遇王侯라.(목봉 임계가 수표류인데 일주무근에 망도추라 세운에 약봉재왕처면 반흉위길 우왕후라.)"고 하였다.

다음 庚金日 생인 주중에 토다인수 즉 토중금매(土重金埋)로 도리어 병이 되니, 이럴 때에는 木財가 있어 그 왕토(旺土)를 소통시키므로 대길 하여진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인수가 재를 만나 불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길해지는 것이므로 또 자평서 인수시결에서 말하기를 "貪財壞印을 莫言凶하소 須要參詳이면 妙理通이라(탐재괴인을 막언흉하소 수요삼상이면 묘리통이라)"고 하였다. 결론은 인왕사주에는 탐재괴인이 안되고 오히려 반흉위길이요 이것을 재인불애로 본다.


斷曰: 印綬太旺에 見財爲貴니 反凶爲吉하여 富貴非常이라.

(단왈: 인수태왕에 견재위귀니 반흉위길하여 부귀비상이라.)

인수가 크게 왕하면 재를 보는 것을 귀히 여기니 흉한 것을 되돌려 길하게 만들어 부귀가 평범하지 않다.

[주석]
피상(被傷): 상해를 입음.
재인동림(財印同臨): 재성과 인성이 같이 머물고 있음.
은성(恩星): 은혜가 되는 성
부목(浮木): 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제수(制水): 수를 제어함.

木逢 壬癸가 水漂流인데 日主無根에 罔度秋라 歲運에 若逢財旺處면 反凶爲吉 遇王侯라.(목봉 임계가 수표류인데 일주무근에 망도추라 세운에 약봉재왕처면 반흉위길 우왕후라.): 목이 임수를 만나면 물에 떠돌아 흐르는데 일주가 뿌리가 없으면 가을을 헤아리지 말아라. 세운에 만약 재왕한 곳을 만나면 흉한 것을 되돌려 길하게 되니 왕후를 만난 것과 같다.

토중금매(土重金埋): 토가 너무 많아 금이 묻힘.

貪財壞印을 莫言凶하소 須要參詳이면 妙理通이라(탐재괴인을 막언흉하소 수요삼상이면 묘리통이라): 탐재괴인을 흉하다 말하지 마소 . 모름지기 세 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묘한 이치에 통하게 된다.



17 殺印相生(살인상생)

질문: 살인상생이란 무엇인가?
답: 살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생케하는 것을 말한다.

살은 나를 극하는 자요 인수는 나를 생하여 주는 자인데 살은 나의 인수를 생하여 줌으로 살과 인수가 동림하여 있으면 그 살은 생에 탐이 나서 타를 극하지 않고(貪生忘剋) 인수를 생하게 되니 그 살은 오히려 더욱 좋아지게 된다. 이러한 때에 그 살을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가령 丁卯일에 癸卯시라 하면 丁日의 인수는 卯요 시상 癸水는 살로써 자좌(自坐) 묘목을 생하고 卯木 인수는 丁火 나를 생하니 이것이 바로 "살인상생"이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살인상생과 관인상생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중 살인상생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관인상생이란 주중 정관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생케하는 경우이니, 가령 丁卯일에 壬寅시 생은 시상 임수 정관이 자좌 인목을 생하여 그 인목 인수가 나를 생하여 주는 예를 말한다. 이것을 다시 요약 한다면 칠살과 인수가 합하여 나를 생하여 주면 "살인상생"이 되고, 정관과 인수가 합하여 일주를 생하면 "관인상생"으로 보면 된다. 둘째, 살인상생 또는 관인상생은 무조건 관살이 있고 인수가 있으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癸丑년 己未월 丁亥일 乙巳시 라면 년상 계수 관이 있고 시상 을목 인수가 있어 살인상생같이 보이나 년상 계수가 을목을 생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겠지만 癸에서 乙에 도달하려면 천리원정(千里遠程)이요 또 월건에 기토가 있어 험준한 고개길이요 대방해물이 있어 도저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살인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살인이 상생은 안된다.

고로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이 성립되려면 첫째 살인과 일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원거리에 살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에 인수가 있어 통관이 되어야 하니, 이 이대 요건이 결하여 있으면 살인상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격이 성립되면 살은 인수에 설하여 약화되고 일주는 인수의 생을 만나 왕하고 있으니 운에서도 재관을 그다지 꺼려하지 않는 때가 있다.


斷曰: 殺印이 相生에 仇反恩德이니 殺印이 兩旺에 定然富貴라.

(단왈: 살인이 상생에 구반은덕이니 살인이 양왕에 정연부귀라.)

단언하면: 칠살과 인성이 상생함에 원수가 오히려 은덕이 되니 칠살과 인성 두가지가 왕하면 정녕코 부귀하다.

[주석]
탐생망극(貪生忘剋): 생하는 것이 탐이 나서 극하는 것을 잊어버림.
자좌(自坐): 자신이 깔고 앉아있는.
천리원정(千里遠程): 천리나 되는 머나먼 길.
仇 원수 구



18 去官留殺(거관유살)

질문: 거관유살이란 무엇인가.
답: 살관이 양립되어 있을 경우 정관은 합거하고 칠살만 유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거관유살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살도 있고 관도 있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여 살관이 혼잡되어야 하는데 주중에서 제일 기함은 살관 혼잡인 것이다. 고로 계선편(繼善篇)에서도 말하기를 "歲月時 중에 大파 는 殺官混雜이라"(세월시 중에 대파는 살관혼잡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일 忌하는 살관이 혼잡되어 있을 때 관과 살이 각자의 합이 있으면 그 합에 탐이 나서 거하게 되는 법인데 관이 합거하면 살만 남아 있게되니 거관유살이요 또 살이 합거하고 관이 남아 있으면 "거살유관" 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辛년 丙월 甲일 庚시라면 甲木의 관은 辛金이요 살은 庚金인데 庚辛이 양립되어 있으므로 살관혼잡이 분명한데 년상 辛金 관은 월상 丙火와 丙辛으로 합거하고 시상 庚金만 남아 있으니 이것이 왈 "거관유살"이요, 또 庚년 乙월 甲일 辛시생 이라 하면 庚辛으로 살관혼잡이 분명한데 년상 庚金殺은 월상 乙木과 乙庚으로 합거하고 시상 辛金 관만이 남아 있으니 이것은 왈 "거살유관"이 된다.

생각 하기에는 "거관유살"은 흉하고 "거살유관"은 길이 된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또 유의할 점은 관이나 살은 나를 극하므로 중중(重重)으로 만남을 忌하지만 신주가 왕강하면 관살이 양립되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관유살이나 거살유관은 꼭 천간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지에서 충극되어도 성립된다는 점이다.

가령 辛卯년 辛卯월 戊寅일 예와 같이 년지 卯木官 월지 卯木官은 각 간두(干頭) 신금의 제거를 당하였고 일지 寅木 살만이 남아 있으므로 이것 역시 "거관유살"이 성립된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와의 차이는 전자는 합거요 후자는 제거인데 철군으로 말하면 전자는 자진철수요 후자는 강제철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철군하여 나를 침공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자진 철수이거나 강제철수이건 동일한 것이다.


斷曰: 官殺이 去留하니 去禍留福이요 仁政不暴하니 鳳凰이 來舍라.

(단왈: 관살이 거류하니 거화유복이요 인정불포하니 봉황이 래사라.)

단언하면: 관살이 갈건 가고 남을건 남으니 화는 가고 복은 남음이요 어질게 정사를 펴 포악하지 않으니 봉황이 관청으로 날아든다.

[주석]
歲月時 중에 大 는 殺官混雜이라"(세월시 중에 대파는 살관혼잡이라): 년 월 시 중에 크게 두려워 하는 것은 살과 관이 혼잡되는 것이다.



19 官殺 用(관살병용)

질문: 관살병용이란 무엇인가.
답: 관과 살을 모두 병용하여 쓴다는 뜻이다.

계선편에서 말하기를 "歲月時 중에 大 는 殺官混雜이라(세월 시중에 대파는 관살이 혼잡이라)"하여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대단히 싫어하므로 거살류관 또는 거관유살을 환영하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그와는 달리 도리어 관살이 혼잡되어 있음을 병용하여 대길하다고 반론을 들고 있으니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론은 궁통보감 팔월 경금론 주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八月 庚金은 월원(月垣)이 고금(固金)으로써 경금의 양인이 병령하고 있다. 金氣가 최고로 강예(剛銳)하여 있고 때는 심추(深秋)로써 바야흐로 한기가 점진하고 있다. 고로 모름지기 병정을 병용하게 되는데 그 정화로써는 경금을 하야( 冶)하고 다시 병화는 태양지기 이므로 한기를 해제하게 되는 것이니 이로써 관살 정병을 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경험에서 얻은 것으로써 오직 본서에만 이것을 발명하여 쓰고 있으므로 별종명서(別種命書)에는 없는 바이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병용하는 곳에 형충이 없을 것 같으면 출장입상(出將入相)으로 직개충신(直介忠臣)이 되어 필위극품지귀(必爲極品之貴)라고 하였다.

과연 그럴 듯 하게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며 또 나도 많이 실지로 경험해 본 결과 사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반드시 팔월 경일 관살 병용 뿐 아니라 타일주 강왕격도 관살 병용에 귀히 됨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斷曰: 身旺之格에는 殺官을  用하여 有品大貴를 雖何信之꼬.

(단왈:신왕지격에는 살관을 병용하여 유품대귀를 수하신지꼬)

단언하면: 신왕한 격에는 살관을 병용하여 품계가 대귀함이 있음을 누가 어찌 믿을꼬.

[주석]
월원(月垣): 달의 담장. 즉 월령.
고금(固金): 단단한 쇠.
강예(剛銳): 굳세고 예리함.
하야( 冶): 쇠를 불로 달구어 불림.   불사를 하 冶 불릴 야.
별종명서(別種命書): 다른 종류의 명리 서적.
출장입상(出將入相): 나가면 장군이요 들어오면 재상이란 뜻으로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인물이란 뜻.
직개충신(直介忠臣): 곧고 절개있는 충성스런 신하.
필위극품지귀(必爲極品之貴): 반드시 극히 품계가 높은 귀인이 된다.



20 去留舒配(거류서배)

질문: 거류서배란 무엇인가.
답: 거할 자는 거하고 유할자는 유하고 짝이 되는 자는 짝을 지어 살관이 잘 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거류서배란 거하는 자 유하는 자 서배(짝 짓는 것)하는 자 로써 삼자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여 살이 둘에 관이 하나라던가 아니면 관이 둘에 살이 하나라던가, 이렇게 삼자로 구성되는 것인데 살이나 관중에 그 하나는 충 또는 극을 당하여 거하고 관살중 또 하나는 합이 되어 있고 또 관살중 하나는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하여 거류서배라고 한다. 고로 전번 거관유살이나 거살유관은 관과 살이 거류(去留) 2종으로써 성립 되었지만 이 격은 서배가 하나 더 있어 3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차이점인 것이다.

따라서 조정이 잘못된 명은 관살이 셋씩이나 있어 관살 혼잡으로 신약하여 살중신경(殺重身輕)으로 파란만장과 고액이 연첩되는 것이며 여명은 중가(重嫁) 삼가(三嫁)로 일신이 부정(不停) 될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거류서배가 잘 이루어진 사주는 그 관살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도리어 부귀하고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모르는 술자(術者)들은 흔히 多 관살이 되어 대 불길 하다는 등으로 오단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辛亥년 丙申월 甲寅일 癸酉시라면 년상 신금 관은 월상 병화와 병신합으로 배필이 되었고(서배) 월지 신금 살은 일지 인이 충거 시켰으며(거) 시지 정관 유금만이 머물러(留) 있게 되니 이것은 분명 년월이 짝하고 일월이 충거하고 시간 관이 유하고 있어 거류서배의 정례인 것이다. 이런 사주를 여자의 경우 관살이 셋이나 있다하여 여러번 개가 한다고 단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斷曰: 去留舒配는 紛爭調整이라 明辨重輕에 富貴를 自覺이라.

(단왈: 거류서배는 분쟁조정이라 명변중경에 부귀를 자각이라.)

단언하면: 거류서배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라 밝게 무거움과 가벼움을 분별함에 부귀를 스스로 깨닫는다.

[주석]
살중신경(殺重身輕): 살은 무겁고 일간은 신약함.
중가(重嫁): 두 번 결혼함.
부정(不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함.



21 姉妹剛强(자매강강)

질문: 자매강강이란 무엇인가.
답: 비견.겁이 태왕하다는 뜻이다.

비견 겁은 건명에는 형제요 곤명에는 자매가 되는데 비겁이 태왕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재를 극하므로 극부(剋夫) 손재(損財)를 많이 보고 남명에는 처도 되므로 처첩을 극하게되며 여명에는 시모를 극하게 된다. 또 여명에 있어서는 비견 겁은 나의 남편의 처재(妻財)로 첩도 되므로 남편을 빼앗기며 살게 된다.

그런데 남자는 외부의 경제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명에는 비견 겁이 강강하면 "群劫爭財"라 칭하고 (자매강강이라 해도 흠은 아님) 여명은 내정의 생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명에는 "진방지부"라 칭하는 것이다.(群劫爭財라 해도 흠은 아님)

요약하여 본다면 비견 겁은 같은 성으로 부군의 처첩이 되므로 비겁이 태강하면 서로 호양지심이 없이 눈을 흘기며 가정이 불화하게 살게 된다. 이러한 명은 인수는 불요(不要)하고 관살이 왕하면 관살을 호(好)하고 관살이 없으면 상.식을 요하는 것이다.


* 群劫爭財와 자매강강의 차이점

群劫爭財나 자매강강이나 비견.겁이 태왕한 것은 똑같으나 群劫爭財는 주로 남명에 사용하고 자매강강은 주로 여명에 사용하는 말이다. 또 群劫爭財는 비견 겁 多에 재 少의 경우요, 자매강강은 비견 겁 多에 관 少의 경우이니 이 경우는 "군겁쟁관"이라 또는 "군겁탈부"라고도 말할 수있다. 그러나 이것을 고정 시켜서 群劫爭財는 꼭 남명에만 쓰고 여명에는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니 여명에도 群劫爭財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에 반하여 남명에도 자매강강이 없으라는 이치는 없는 것 이지만 남명에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은 좀 어색한 감이 있는 것이다.

고로 명리정종 위경론에서 말하기를 "姉妹가 剛强이면 乃 塡房之婦라(자매가 강강이면 내 전방지부라)"고 하였다.


斷曰: 姉妹剛强에 二女同夫라 夫有別室하여 東食西宿이라.(단왈: 자매강강에 이녀동부라 부유별실하여 동식서숙이라)

단언하면 자매강강이면 두 여자에 같은 남편이라 남편이 따로 방을 두고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잔다.

[주석]
姉妹가 剛强이면 乃 塡房之婦라(자매가 강강이면 내 전방지부라): 자매강강이면 곧 방을 메우는 부인이라.
塡 메울 전, 채울 전



22 母衰子旺(모쇠자왕)

질문: 모쇠자왕이란 무엇인가.
답: 모체되는 일주는 약한데 자손되는 식신.상관은 강하다는 뜻이다.

이 모쇠자왕이라는 모는 나의 모친 즉 인수를 말함이 아니고 "내 자녀의 모가 되는 모"로써 내 자체 즉 일주를 말하는 것이며, 또 자라 함은 내 자녀를 가리킴이니 즉 식신 상관을 말함이다. 고로 이 격은 일주 대 자녀 되는 식신 상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편관 정관으로 하는 남명에는 하등의 관계없이 꼭 여명에서만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쇠자왕"이란 여명 사주에 일주가 약하고 상관.식신이 왕하게 구성된 여명의 작용은 "내몸 체질은 약한데 애기는 크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주는 애기를 크게 출산하는 관계로 출산시 진통이 강하게 오는 것이며 또 애기를 낳으면 4kg 이상 정도의 태아를 분만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더 과하면 그만 허약체질이 감내하기 어려워 유산한다던가, 여하간 정상적으로 잉태 출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고로 위경론에서 말하기를 "食旺身衰하니 胞胎常墮라(식왕신쇠하니 포태상타라)" 하였는데, 식왕은 식신 상관이 왕함을 의미하고, 신쇠는 일주가 약하다는 뜻이니 바로 "식왕신쇠"는 "자왕모쇠"(모쇠자왕동)와 꼭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명리정종에서는 "식왕신쇠"로 적천수징의에서는 "모쇠자왕"으로 각각 그 용어를 달리하고 있으나 뜻은 같은 것이다.(이어동의:異語同意)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모체는 왕하고 식신.상관이 쇠하다고 하면 그것은 "모왕자쇠"라 또는 "신왕식쇠"라 하여 마땅한데 이런 경우는 그 산모가 건강체질이며 비대하면서도 그 애기는 3kg을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적은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며 출산은 매우 쉬운 것이다.

斷曰: 母衰子旺에 運行 食傷이면 夫子俱無하여 難繼香火나 柱運에 俱印이면 誰言無子랴.(단왈: 모쇠자왕에 운행 식상이면 부자구무하여 난계향화나 주운에 구인이면 수언무자랴.)

단언하면: 모쇠자왕에 운이 식상으로 가면 남편과 자식이 함께 없으니 제사를 잇기가 어려우나 주중에 인수가 함께 있으면 누가 자식이 없다고 말하랴.

[주석]
食旺身衰하니 胞胎常墮라(식왕신쇠하니 포태상타라): 식상은 왕하고 일주는 약하니 아이를 배면 항상 떨어진다.

 

 

 

23 모자멸자(母慈滅子)

질문: 모자멸자란 무엇인가.
답: 모자멸자란 그 어머니가 너무 인자하여 도리어 그 아들을 망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여 사주에 인수가 너무 많으면 도리어 그 사주는 불길하게 된다는 뜻이다.

가령 목 일주가 그 어머니 되는 인수 수가 많으면 그 수의 아들되는 목은 부목(浮木)이 되는 것이며, 또 화 일주가 목이 너무 많으면 그 화는 적은 불이 큰 나무를 만나 불길이 꺼지는 것과 같은 예이니, 이와 같이 인수가 너무 많아서 사주가 도리어 불길해지는 것을 모자멸자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자멸자는 인수태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종강격이 되는 것인데 순모지리(順母之理)로 비견운을 대희(大喜)하는 것이다.

순모지리란 그 왕한 인수 즉 모친의 생을 나혼자 받기에는 너무 태과하여 불길하나 그 사랑을 나의 형제가 되는 비견 겁이 서로 나누어 받으면 그 왕인이 분설되어 길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뢰신생지리(君賴臣生之理)로 득재함을 희하는데 이 군뢰신생지리란 내가 극하는 재를 득하여 그 재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관 즉 관제지신이 되므로 나는 군이 되고 그 재는 신이 되는 것인데, 그 재의 힘을 빌어서 극제왕인 하여 나의 위기를 모면하여 살게되므로 인하여 군뢰신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격은 사주 인수가 태왕한데 재도 역시 인수를 극할만한 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약한 재는 왕한 인수를 극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재 자신이 반극 당하게 되므로 형상.파재 등 그 화가 가볍지 않게 되는 것이다.

斷曰: 母慈滅子에 順母大榮인데 運行犯母면 刑傷破産이라.

(단왈: 모자멸자에 순모대영인데 운행범모면 형상파산이라.)

단언하면: 모자멸자에는 어머니를 따르면 크게 영귀한데 운이 인성을 범하는 데로 흐르면 형벌 상해 파산을 입는다.

[주석]
순모지리(順母之理): 어머니를 따르는 이치.
군뢰신생(君賴臣生): 임금이 신하를 의지해서 살게되다.



24 兒能生母(아능생모)

질문: 아능생모란 무엇인가.
답: 아능생모란 나의 아(兒) 즉 상관 식신의 입장으로서는 일주가 모가 되는 것이므로 이 兒로써 살을 제거하여 일주(兒의 모)를 살려준다 하여 아능생모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월(冬月) 목일주는 寒하고 잎이 내려 약하고 있는데 봉금(逢金)하면 금목극 하며 금수는 필동(必凍)하니 비단 금극목 뿐만 아니라 그 금은 생수하여 목의 동결에 도움을 주니 생도 해가 된다.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목일주의 兒가 되는 화를 득하여 극금살(剋金殺)하고 해동수(解凍水)하며 목득양화(木得陽火)로 목이 잘 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겨울이 진(盡)하고 봄이 시작 될 때 (寅月) 화 일주라면 인목은 아직 얼어 있어 눈목(嫩木)이며 화는 미화(微火)가 되어 수를 대기(大忌) 하는데 인목이 납수(納水) 할 것 같으나 아직 한기가 있어 불능납수 하므로 이런때에는 득토하여 水殺을 제거해야 母를 살리게 되니 土來止水하여 培木之精神으로 아능생모가 된다. 이와 같이 일주의 兒(상관.식신)가 살을 제거(식신제살)할 뿐만 아니라 시후적으로 인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조정하여 살려주고 있으므로 그 상관 식신은 이중 역할을 하여 나를 적극 돕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곧 식신제살과 다른데 식신제살은 살을 제하는 일역에 그치는데 반하여 아능생모는 제살과 동시 인수조정까지 이역(二役)을 하는 점에서 양자가 구분되는 것이다.


斷曰: 兒能生母하니 來敵을 防禦라. 急中有救하니 天下太平이라.

(단왈: 아능생모하니 래적을 방어라. 급중유구하니 천하태평이라.)

단언하면: 자식이 능히 어머니를 살려주니 오는 적을 방어하는구나. 위급한 가운데 구해줌이 있으니 천하가 태평하다.

[주석]
봉금(逢金): 금을 만나다.
해동수(解凍水): 얼어 있는 물을 녹이다.
土來止水하여 培木之精神: 토가 와서 물을 그치게 하여 나무를 북돋는 정신



25 病重無救(병중무구)

질문: 병중무구란 무엇인가.
답: 병중무구란 병이 중한데 구출하여 줌이 없다는 뜻이다.

병중무구를 알고져 할진데 첫째, 병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병중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병이 무엇인가를 알고난 다음 무구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전 12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이곳에서는 병이 있어도 제거 함이 없어 도리어 재차 병성을 만나 곤경에 처하는데 약이 없어(병중무구) 위명한 예를 들고져 하는 것이니 전12문과 이 25문은 상반된다. 이 무구에 대한 설명은 이곳에서 자세히 하지 않으나 다음의 예시를 보면 자연 이해하리라 나는 믿는다.


# 기억할 문제
(1) 반드시 병이 있는 사주는 병중무구 운이 있는가 하면 제거기병운이 있다.
(2) 조년에 제거기병운이 없고 병중운이 연속하면 그 주인공은 성공은 고사하고 요사를 하게된다.
(3) 병이 있는 사주에 제거병이면 부귀하고 반대로 중병무구면 위명한다.
(4) 제거기병과 병중무구는 항상 불가분의 성질이 있으니 관련시켜 대조해 보아야 한다.

斷曰: 四柱有病에 莫逢病運하라. 病重無救하니 身登朝天이라.(단왈: 사주유병에 막봉병운하라. 병중무구하니 신등조천이라.)

단언하면: 사주에 병이 있으면 병운을 만나지 않토록 하라. 병이 중한데 구해줌이 없으니 몸이 아침 하늘에 오른다.


26 三般貴物(삼반귀물)

질문: 삼반귀물이란 무엇인가?
답: 삼반귀물이란 정인.정관.정재를 말한다.

연해자평 여명(女命) 시결(詩訣)에서 "財.官.印綬 女命逢之 必旺夫라 不能殺多 無混雜이면 身强制伏에 有稱呼라(재.관.인수 여명봉지 필왕부라 불능살다 무혼잡이면 신강제복에 유칭호라)"고 하여 정재.정관.정인의 세가지 물을 귀라고 하여 명에 잘 배치되어 있으면 그 여인은 크게 귀히되어 정부인 칭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계선편에서는 "남명신강에 우삼기면 위일품지귀라(男命身强에 遇三奇면 爲一品之貴라)"하였는데 소주(小註)에서 삼기란 갑무경 을병정 기신계를 말함이 아니고 정관 정인 정재를 삼기라고 말하여 이 세가지 물(삼반물)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세가지 물이 동림하여 있으면 자연 그 조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가령 신이 약하면 인수로 보신하고 신강이면 관으로써 유제하고 또 관살이 왕하면 살인상생으로 조절하고 인수태왕 관부족이면 재성으로 재자약살(財滋弱殺)하게 되는 것이니 이 삼반물이 사주에 놓여 있으면 대체적으로 귀하게 될 수 있는 소질이 다분히 있게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단왈: 삼반귀물이 일명 삼기인데 일주고강에 유품대귀라.(단왈: 삼반귀물이 일명 삼기인데 일주고강에 유품대귀라.)

단언하면: 삼반귀물을 일명 삼기라 하는데 일주가 높고 강하면 품계가 크게 귀함이 있다.

[주석]
財.官.印綬 女命逢之 必旺夫라 不能殺多 無混雜이면 身强制伏에 有稱呼라

(재.관.인수 여명봉지 필왕부라 불능살다 무혼잡이면 신강제복에 유칭호라)

: 재.관. 인수를 여명이 만나면 필시 왕한 남편이라. 능히 살이 많지 않고 혼잡됨이 없으면 일간이 강하여 제어하고 복종시킴에 칭호가 있다.

남명신강에 우삼기면 위일품지귀라(男命身强에 遇三奇면 爲一品之貴라): 남자 사주가 신강하고 삼기를 만나면 일품의 귀함이 있다.

재자약살(財滋弱殺): 재가 약한 살을 도와줌.



27 金 水底(금침수저)

질문: 금침수저란 무엇인가?
답: 금침수저란 금이 약하고 수가 왕하여 그 금이 물밑에 가라 앉았다는 뜻이다.

五行生剋所喜忌例(오행생극소희기예)라는 글에 "金能生水나 水多金 (금능생수나 수다금침)"이라는 말이 있다. 이 금은 직접 나를 생하거나 또는 나의 용신이 되어 관으로 작용되거나 재로 작용되던지를 막론하고 주중 특히 지지에 수국이 왕이면 금침수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성이 설기가 되어 심히 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용신은 또다시 행운 亥자 수운이 들면 포태법으로 병사궁이 되므로 신명이 위험하게 된다.

그리고 또 금이 여명에 궁이 되는 경우 금성은 부성으로써 물에 잠긴 형상이 되어 남편이 溺水之厄(익수지액)이 있거나 술독에 잠겨 알콜 중독자가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는 토운이 있어 제수하며 생금하면 그 금이 구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斷曰: 金 水底에 其金勿用이라 用金愁水인데 魂飛朝天이라.(단왈: 금침수저에 기금물용이라 용금수수인데 혼비조천이라)

단언하면: 금침수저에 그 금은 쓰지 못함이라 금을 쓰면 물이 근심인데 혼이 아침 하늘에 오른다.

[주석]
金能生水나 水多金 (금능생수나 수다금침): 금이 능히 물을 생하나 물이 많으면 금은 가라앉는다.
溺水之厄(익수지액): 물에 빠지는 재난.



28 帶木之土(대목지토)

질문: 대목지토란 무엇인가?
답: 대목지토란 사주에 토가 목을 대동하고 임하여 있다는 뜻이다.

토가 목을 대동하고 있다는 뜻은 예를 들어 진술축미 토중에 진토와 미토는 각각 암장에 을목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을 띠고 있다하여 대목지토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토는 목의 고가 되므로 왕하지는 못하나 유독 진토는 춘절 인묘목의 여기로써 목의 쇠궁이라고는 하나 미토에 비해서 훨씬 강한 것이다.

그러나 사주에서 칭하는 대목지토는 그 진토나 미토가 단독으로 있을 때는 대목지토라 호칭하지 않고 주중(주로 월 일 시)에 인묘목이 있거나 또는 갑을목이 진토나 미토 상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토는 자기의 능력을 상실하고 목의 제제하에 있으므로 목의 힘이 되어 주어 목의 역량을 조장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묘월 진일 생이거나 또는 진일 인묘시 생은 그 진토가 인진 또는 묘진으로써 유취 목국이되어 목의 힘을 조장하고 그는 목의 제제를 당하여 약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전에 말한바 있는 미토도 미일 묘월생 이거나 미일 묘시 생은 그 미토를 대목지토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천간으로 갑진 을미도 역시 대목지토로 목왕토쇠가 된다.

그리하여 그 토가 인수면 모친이 약하고 재가 되면 부친 처재(妻財)에 흠이 있고 용신이 될 때에는 그 목은 병(기신)이 되는 것이니 그때는 제거기병하는 금 약운이 오거나 아니면 순리로 화운이 와서 목은 생화하고 화운은 생약토하여 용신을 보해야 대성공하는 것이 사실인데 토가 병이 될 때에는 대목지토는 제토병(除土病) 하므로 그 목은 소중한 것이다.


斷曰: 辰土逢木은 帶木之土인데 明辨土木에 造化가 無窮이라.

(단왈: 진토봉목은 대목지토인데 명변토목에 조화가 무궁이라.)

단언하면 진토가 목을 만남은 대목지토라 하는데 밝게 토목을 분별하면 조화가 무궁하다.



29 養金之土(양금지토)

질문: 양금지토란 무엇인가.
답: 양금지토란 금을 자양하는 토 즉 다시 말하여 경신금의 양궁이 되는 진축토를 말하는 것이다.

양금 즉 경금은 포태법으로 진토에 양궁이 되고 신금은 축토에 양궁이 되므로 경진일의 진토 신축일의 진토는 각각 양금지토 또는 자양금지토(滋養金之土)라고 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술과 미토도 토생금으로 작용이 동일한 것 같으나 미는 미중정화 술은 술중 정화로 화여기(火餘氣).화고(火庫)가 되어 극금으로 작용 불능이다. 그러나 진토와 축토는 습토로 능히 생금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며 경일이 월시에 진토나 신일이 월시에 축토를 놓아도 동일하게 작용된다. 고로 경신이 주중 살국을 만나도 진축토가 있으면 습토로 회기시켜 살인상생지리가 되어 좀체로 종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재다일 경우는 탐재괴인으로 자양지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


斷曰: 養金之土는 不畏官殺하고 土多金埋에는 反喜見財라.(단왈: 양금지토는 불외관살하고 토다금매에는 반히견재라.)

단언하면: 양금지토는 관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토다금매에는 오히려 재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



30 微溫之土(미온지토)

질문: 미온지토란 무엇인가?
답: 축 동토가 사주에 화기를 받으면 미약하나마 온기를 받는다하여 축토가 유화(有火)인 경우를 미온지토라 한다.

축토는 본래 십이월지토로 동토가 되는데 십이월 소한 절이라 이양(二陽)이 지나 삼양(三陽) 진기(進氣)로 온기가 회태된다고는 하나 한량 우심(尤甚)으로 병정사오(혹 미술중 정화)를 희한다. 이렇게 되면 능히 생금극수할 수 있으나 병정사오를 만나지 못한 축토는 동토로 불능 작용한다.

고로 축토는 항시 병정사오를 대동하므로서 미온지토가 될 수 있는 것이며, 辰戌월은 동토가 될 수 없고 未월토는 조토(燥土)라 칭한다.


斷曰: 三冬見火는 冬日 可愛인데 有土면 微溫하여 始生萬物이라.(단왈: 삼동견화는 동일 가애인데 유토면 미온하여 시생만물이라.)

단언하면: 삼도에 화를 보면 겨울 날에는 사랑스러운데 토가 있으면 미온하여 비로서 만물을 생한다.

[주석]
우심(尤甚): 더욱 심함
조토(燥土): 마른 흙.



31 鬼物除去(귀물제거)

질문: 귀물제거란 무엇인가.
답: 일주가 종을 하려는데 심히 미약한 인수나 비견이 있어 종에 방해가 될 때에 주중에서 그 방해되는 자를 충거시킴을 말한다.

귀물이란 사주 추리에 있어 신이 심히 약하여 종재 또는 종살하려는데 비겁이나 인수가 있어 종을 하는데 방해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가리켜 귀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귀물 즉 비견 또는 인수가 있어 종에 방해가 될 때에는 차라리 충거함이 있으면 왈 귀물제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격은 고상하게 된다.

옛글에 "人有鬼人하고 物有鬼物인데 逢之不安이요 除去爲福이라(인유귀인하고 물유귀물인데 봉지불안이요 제거위복이라)"하여 제거 시킴을 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용신지병과 일주지병에는 기병을 제거함을 대희라 하였는데 왜 일주 심약이면 비견.인수가 약(藥)이 되지를 않고 도리어 귀물이라고 하느냐 가 문제다.

예를 들어 주중 토가 태왕인데 을묘일 생이라면 왕토가 일주지병이요 목은 약신이 된다. 약신과 귀물을 대비해 볼 때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다음을 참고하면 구분이 되리라고 본다.

첫째, 일주지 강약을 재검토한다.

둘째, 약으로 도와주면 자력을 합하여 재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셋째, 재기할 힘이 있으면 그 돕는 자를 약으로 용신하게 되는 것이며, 돕는 힘이 있어도 도저히 재기불능일 때에는 그 돕는 자를 귀물로 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물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귀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직 사주전체의 구성과 일주의 강약에 따라서 좌우되는 현상인 것이다.


斷曰: 命逢鬼物에 除去爲福인데 從之健者에 大福을 堪誇라.

(단왈: 명봉귀물에 제거위복인데 종지건자에 대복을 감과라.)

단언하면: 명이 귀물을 만나면 제거하는 것이 복이 되는데 종하는 것이 굳셈에 대복을 자랑함을 참아라.

[주석]
人有鬼人하고 物有鬼物인데 逢之不安이요 除去爲福이라(인유귀인하고 물유귀물인데 봉지불안이요 제거위복이라) : 사람에게 귀인이 있고 사물에는 귀물이 있는데 그것을 만나면 편안하지 못하고 제거하면 복이된다.



32 病藥相濟(병약상제)

질문: 병약상제란 무엇인가.
답: 사주유병에 기병을 제하는 약이 있어 기병의 기동횡포를 방어하고 있음을 말하는 갓이다.

병약상제란 주중 병이 있는 곳에 그 병을 제어하는 약이 있으면 그 병은 작용을 못하여 상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이니 예를 들면 수왕한 목일주가 浮木(부목)이 되려고 할때에 토가 있으면 그 토는 제수하여 부목을 방지 하므로 용신이 되는데 그 긴요한 토를 극하는 목을 병이라 하고 목병을 극하는 金성을 약신이라 한다.

이와같이 목병과 금약이 주중에 함께 있는 것을 병약이 상제라 한다. 그런 중에 행운에서 금운이 오면 완전 제거기병하여 대발하고 또다시 병이 되는 목운이 오면 병이 중첩되었다하여 병중 또는 중병이 되어 생명이 심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운에서 병이 제거 되면 왈"제거기병"이라 칭하고 또 그병을 제거 하는 자는 반드시 약신이 되므로 그것을 行運之病藥相濟( 행운지병약상제)라고 하는 것이다. 고로 제거기병이나 병약상제나 그 성질 면으로는 같으나 보통 제거기병이란 사주에 原無藥格(원무약격)으로 행운에서 병을 제거하는 즉 행운지약을 말하는 것이며, 병약상제란 사주에 原有藥格(원유약격)으로 제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그 존재면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병을 제함에는 원유제병과 행운지제병으로 過重制病(과중제병)해도 오히려 좋은 것이나 만약 원유병에 행운지병이 겹쳐 중병이 되면 신명이 위험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칠살과 병의 관계인데 무조건 칠살은 흉으로만 단정하여 칠살은 喜制伏(희제복)이라는 말과 희제거기병 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생각하여 "七殺은 喜制伏인데 不宜太過(칠살은 희제복인데 불의태과)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병은 태과제거 할수록 좋다고 하는가 의심이 날 것이나 전자와 후자는 별개의 것이다. 전자의 칠살은 희재복이라 한 것은 칠살은 신을 극하므로 신이 약하여 상.식으로 하여금 제살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요, 후자는 신이 강하고 살이 약하였을 때 원래 제살함이 있어 관살로의 기능이 상실 되는데 재차 제살하여 제살태과면 진법무민이 되어 도리어 생명이 다하게 되므로 불의 태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살이 왕하여 식신제살의 경우는 철저히 제살 즉 중중제살 할수록 좋은 것이니 이 살은 주중에 신왕살약이냐 신약살강. 식신제살 등의 구분에 따라 不宜制殺太過(불의제살태과)다, 好制殺太過(호제살태과)다 宜補官殺(의보관살)이다가 구분되는데 반하여 이 병은 이미 사주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병은 무조건 제과 할수록 좋은 것이며, 병은 제함이 없이 중병이 될 수록 신명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일정하게 철칙으로 되어있는 점이 "칠살과 병"의 차이점인 것이다. 따라서 칠살도 제하여야 좋고 병도 제하여야 좋다는 일면만 가지고 동일한 성질이 것으로 오진하여 칠살이 곧 병이요 병이 곧 칠살이라고 착각했다가는 千里之誤(천리지오)를 범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斷曰: 病藥相濟에 大成藥運하고 病運이 重來면 身歸泉世라.

(단왈: 병약상제에 대성약운하고 병운이 중래면 신귀천세라.)

단언하면: 병약상제에는 약운에서 대성하고 병운이 거듭 오면 몸이 저승으로 돌아간다.

[주석]
行運之病藥相濟( 행운지병약상제): 행운이 병약상제를 함.
原無藥格(원무약격): 원국에 약이 없는 격.
原有藥格(원유약격): 원국에 약이 있는 격.
過重制病(과중제병): 지나치게 거듭 병을 제함.
七殺은 喜制伏인데 不宜太過(칠살은 희제복인데 불의태과)라: 칠살은 제하여 엎드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너무 지나치면 마땅치 않다.
不宜制殺太過(불의제살태과): 제살을 너무 지나치게 함은 마땅치 않다.
好制殺太過(호제살태과): 제살태과하는 것이 좋다.
宜補官殺(의보관살): 마땅히 관살을 도와주어야 한다.
千里之誤(천리지오): 천리나 되는 잘못. 곧 큰 잘못.



33 財滋弱殺(재자약살)

질문: 재자약살이란 무엇인가.
답: 신왕관약에 관살을 용신하는데 관살이 미약하여 재의 원조를 받아 관살로서의 임무를 감당케 하는 것을 말한다.

재는 본시 관살을 생하는 법칙이다. 가령 갑일의 재는 토요 관살은 금으로 재토는 生官殺金하는데 (이하동)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재자약살이라 하여 무조건 관살 약인 경우 재로써 생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강에 관살이 관살로서의 기능이 불충분하였을 경우 재의 힘을 빌어 관을 사용하는 경우를 재자약살이라 칭한다. 따라서 신약한 사주에 살강인 경우 재자살격이라하여 무조건 재로 용신한다면 그것은 재자약살이 아니라 재생험살(財生險殺)하여 도리어 사경에 이르게 된다. 고로 여명에 신약한 사주가 재생관살하면 재는 시모요 관살은 부군이 되는 것이니 시모가 부군을 교사하여 나를 공박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며, 신왕한 사주에 약살인 경우 재가 있으면 재자약살 또는 명관과마라하여 부주(夫主) 증영(增榮)으로 크게 귀부인이 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첫째 身强殺淺(신강살천)이냐 아니면 身弱殺强(신약살강)이냐를 잘 가려서 전자의 경우는 신강이니 재자약살이라 하고 후자는 신약이니 제살(식신제살) 保身(보신)하거나 방조보신(살인상정. 살인상생)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斷曰: 財滋弱殺이 身旺爲貴인데 身弱이면 成禍하니 明辨强弱하라.

(단왈: 재자약살이 신왕위귀인데 신약이면 성화하니 명판강약하라.)

단언하면: 재자약살이면 신왕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신약이면 재앙을 이루니 밝게 강 약을 구별하라.

[주석]
身强殺淺(신강살천): 일주는 강하고 살은 약함.
幇助保身(방조보신): 일주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줌.



34 財命有氣(재명유기)

질문: 재명유기란 무엇인가?
답: 재와 일주가 모두 기가 존재하여 있다는 뜻이다.

재는 정재 편재요 명은 명주 즉 일주요 유기는 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 재나 일주가 모두 무근하지 않고 건재해야 함을 말한다. 고로 재왕에 일주 무근, 일주왕에 재무근이면 재명유기가 될 수 없으니 결론은 신왕재왕의 사주를 말한다. 만약 재명유기로 사주가 구성되었다 해도 재.명이 똑같이 왕할 수는 없는 법이니 일주가 강하면 재.상식운에 발하고 일주보다 재가 왕하면 인수.비겁운에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이 근기가 없고 무의무탁한 격에 재가 태왕이면 차라리 종재격으로 대길해지나 반대로 비견.겁 태왕에 재가 심히 약하면 群劫爭財가 되어 이때는 대 불길하니 재격으로 볼때는 재명유기냐, 群劫爭財냐, 종재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斷曰: 財命有氣에 治富之人인데 能任旺財면 鳴手億金이라.

(단왈: 재명유기에 치부지인인데 능임왕재면 명수억금이라.)

단언하면: 재명유기면 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데 능히 왕한 재를 마음데로 다룰 수 있다면 명성을 날리고 억금을 쥐게된다.



35 金實無聲(금실무성)

질문: 금실무성이란 무엇인가?
답: 금실무성이란 금이 너무 태왕하여 아무런 명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실무성은 오행원리소식부(五行原理消息賦)에 있는 말인데 금실은 多金 즉 금일주가 비견.겁다 또는 인수가 태왕하여 있음을 말함이며 무성은 명성이 없다는 뜻이 되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이다. 오행생극소희기례(五行生剋所喜忌例) 법에서는 금왕에는 득화라야 방성기명(金旺에는 得火라야 方成器皿)이라 하여 왕한 금은 반드시 화를 얻어 제련해야만 좋은 그릇이 되는 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삼명통회 간지체성론(三命通會 干支 性論)에서는 왕한 금이 화를 만나면 방성기명하는 것이나 만약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秋월 庚金日이 서북향이면 추수명검(보감의 이름)의 광채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7.8.9월 경금일생이 그 상관되는 亥子를 놓고, 가상관일 때는 북방 亥子운에 진상관 일때는 서향 즉 申酉戌운이 행하면 마침내 추수명검이 숫돌에 갈리우고 맑은 물에 담기우고 하여 크게 명성을 나타내고 크게 빛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고로 금왕한 사주는 火를 만나 제련 되거나 水운에 설정(泄精)하면 크게 成器銘劍(성기명검)으로 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이 토다금매 또는 견.겁으로 왕하였을 뿐 火나 水를 만나지 못하면 금실무성으로 그만 무명인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여 실한 금판은 아무리 두들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고 종 또는 방울 같이 속이 비어있는 허한 금은 두들기면 소리가 쩡쩡 울리는 이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금실이라고 하여 꼭 금일중에 금태왕만이 아니고도 사주 전체에서 왕한 금이 있으므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령 壬癸일주에 다봉금하였거나 戊己 일주가 다봉금 하였을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다.(이 두가지 모두 不要火 要水) 그러나 甲乙일에 다봉금 丙丁일에 다봉금 또는 乙庚化金으로 금이 왕하였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종살 종재 화기격)


斷曰: 金實이면 無聲인데 得火면 成器요  礪亦貴하니 妙在五行이라.

(단왈: 금실이면 무성인데 득화면 성기요 쉐려역기하니 묘재오행이라)

단언하면: 금이 실하면 소리가 없는데 불을 얻으면 그릇을 이룸이요 담금질하고 가는 것 역시 귀하니 묘함이 오행에 있다.

[주석]
成器銘劍(성기명검): 그릇을 이루고 칼에 이름을 새겨 넣음.
  담금질할 쉬 礪 거친숫돌 려, 숫돌에 갈 려



36 春陽燥烈(춘양조열)

질문: 춘양조열이란 무엇인가?
답: 춘양조열이란 춘절에 양기점왕(陽氣漸旺)하여 화기가 강열하므로 건조하다는 뜻이다.

춘양조열이란 물론 寅卯辰월을 말하는데 이때는 삼양.사양.오양으로 양기가 점점 강열하여 건조된 때이므로 왈 "춘양조열"이란 문구가 성립된다.

고로 正二三월 생이 사주에 화성이 많고 수기가 없으면 이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조고되는 상으로 불기(不奇)하게 되며, 이에 수근(水根)이 있거나 습토 즉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 조열한 화성은 그 습토에 화생토하여 회기하게 되므로 조습한우가 조화되어 귀기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춘양에 대하여 생각할 점은 물론 인묘월 多火는 그 화가 인묘에 근하여 화기가 장생하므로 조열로 보지만 만약 多金 또는 多水생이 인월이라면 아직 량기가 존재하여 있는 중 금수는 량하여 조열은 고사하고 습량지기가 있으므로 도리어 화를 요하게 되는 것과 또 진월도 춘양은 분명하나 진월생은 다화라도 진 습토에 회화(晦火)하여 조습이 조절되어 조열하지 않는 것이니 그 춘양이 대하는 오행과의 관계를 또 잘살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斷曰: 春陽燥烈에 濕土水貴인데 不得其星이면 功無百歲라.

(단왈: 춘양조열에 습토수귀인데 부득기성이면 공무백세라.)

단언하면: 춘양조열에는 습토와 수가 귀한데 그 성을 얻지 못하면 공이 백세토록 없게된다.

[주석]
양기점왕(陽氣漸旺): 양기가 점점 왕해짐.
불기(不奇): 귀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회화(晦火): 불을 어둡게 함.



37 前引後從(전인후종)

질문: 전인후종이란 무엇인가?
답: 전인이란 앞에서 끌어당기고 후종이란 뒤에서 따른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앞과 뒤, 그리고 끌어당기고 뒤따른다는 말은 태세(太歲) 즉 생년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정하고, 또 생년을 기준하여 전삼위 후삼위로 끌고 당기는 한계점을 정하여 전인후종을 살핀다는 것이다.

가령 甲子 생하면 甲子 乙丑 丙寅으로 삼위까지 전인하는 한계선을 정하고 또 그 甲子 생에서 甲子 癸亥 壬戌로 삼위까지를 후종하는 한계선으로 정하는 법인데 다만 전인선 만은 하나를 더 넘어 丁卯까지를 정할 수 있다. 이 전인후종의 구성예를 들어보면 庚戌생이 戊申일 壬子 시 출생이라면 庚戌생에서 戊申은 庚戌생 뒤가 되어 후종이라 하는 것이고 壬子 시는 庚戌 년부터 전 삼위 내에 해당하여 전인이 되므로 총칭 전인후종이라 한다. 이 격에서 만약 癸丑 시 생이라 할지라도 전인은 사위(四位) 까지 허용되니 성립될 수 있으며 戊申일이 아니고 丁未일 생이라면 이는 후사위(後四位)니 후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전인후종이 구전(俱全)되어야 비로서 작용될 수 있으며 또 전인이나 후종중 하나만이 규칙대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 짝은 지지 순위로만 그 위(前四位도)를 어기지 않으면 성립될 수 있으니, 가령 癸亥 생이 壬戌 월에 출생 이라면 후종은 성립 되었고 이제 甲子나 乙丑 丙寅 丁卯가 꼭 있으므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천간은 관계 없이 子丑寅卯 중 그 어느것 하나만 있어도 전인후종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인후종이 구성되면 작용방법은 전인이나 후종 그 상호 간에 합이 되거나 또는 천을귀인 정록 정재 정관 등 필요한 귀성을 끌어 종하게 되며 귀성을 파하는 형충 공망 따위는 불길한 것은 정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引은 멀고 從은 가까울수록 좋은데 이것은 원대하게 멀리서 끌어 올수록 좋으 법이며 후종 즉 시종 드는 것은 가까울수록 좋은 이치인 것인데 이것을 "인원종근(引遠從近)"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癸亥년 壬戌월 壬子일 생이라면 壬戌은 癸亥 후로써 그 사이가 近하고 癸亥 생에서 子는 앞이요 그 壬子는 거리가 멀리멀리 있으므로 "인원종근"이라고 칭하며 매우 좋은 것이다. 반대로 인근종원은 파격으로 불용하는 것이고 인종동위는 물론 성격(成格)이 되는 것이다.

다음 인종에 뒤이어 "포승(包承)"에 대하여 설명 하고져 한다. 책에는 설명이 없으나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포란 포섭한다는 뜻이고 승은 승계한다는 뜻으로 즉 계승한다는 의미로써 이것도 전번 전인후종과 같이 전포후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포섭 또는 포용하고 뒤로는 그것을 계승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가에 말하기를 세군(歲君) 즉 생년은 위군왕위(爲君王位)요 중궁(中宮)이 되는 것이며 일시는 양 시종보필이 되는 형상이므로 이 전후포승이 귀성에 병림상봉하면 관귀지세(官貴之勢)가 최영웅(最英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격의 구성은 전번과 같이 생년에서 기준하여 前 一位가 포요 後 一位가 승이 되는 것인데 가령 亥 생이라면 子는 포요 戌은 승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격이 구성되면 청귀복후(淸貴福厚)하게 되나 만약 공망 충 파가 있으면 파격이 된다. 삼명통회에서는 이것을 총체로 다루어 "인종포승(引從包承)"이라고 한 것을 저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고로 포승의 뜻에 대해서는 전번 해석과 같고 전인후종이란 뜻은 前으로는 인치(引致) 또는 알인(謁引)하고 後로는 시종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종격에 있어서 그 인종이 한 순중내(旬中內)에서 구성되면 더욱 귀기하다고 말한 것이다.


斷曰: 前引後從에 引遠從近하면 其志遠大하여 大成富貴라.

(단왈: 전인후종에 인원종근하면 기지원대하여 대성부귀라.)

단언하면: 전인후종에 먼데서 끌어오고 가까운데서 시종들면 그 뜻이 원대하여 크게 부귀를 이룬다.

[주석]
구전(俱全): 함께 온전히 갖추어 있음.
위군왕위(爲君王位): 군왕의 자리가 됨.
인치(引致): 끌어서 이르게함.
알인(謁引): 아뢰어서 끌어옴.



38 假殺爲權(가살위권)

질문: 가살위권이란 무엇인가?
답: 살이 변하여 도리어 권(權)으로 된다는 뜻이다.

가살위권이란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한 "신강살천은 가살위권이라(身强殺淺은 假殺爲權이라)"고 한데서 원유되는데 신주가 강왕하고 살이 약하면 그 살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 권으로 화한다는 것이다. 또 동서(同書)에 이와는 반대로 "비요즉빈은 신쇠위귀라(非夭則貧은 身衰爲鬼라)"히여 신주가 쇠약한 곳에는 정관도 귀(鬼) 즉 살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강한 사주는 칠살도 화하여 官.權으로 되는 것이며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화하여 귀.살이 되어서 요사하지 않으면 빈(貧)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는 세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日主旺으로 살과 대등이 되어 있는 중 인수나 비견.겁의 힘을 얻어 살을 작용할 수 있는 경우(乙卯년 癸未월 己巳일 또는 乙亥 壬午 戊寅甲寅의 예)와,

둘째, 살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생하므로 살이 약화되는 경우 (癸亥 乙卯 丁未 丙午)와,

셋째, 살을 제어 하거나 아니면 양인으로써 합살하여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 (午월 丙午일 壬辰시 또는 酉월 庚午일 丙戌시)등 삼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병법에 비유하여 논한다면 첫 번째는 주체 의식을 키우며 양병하여 적이 감히 넘어보지도 못하게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며 대치하는 예요, 둘째는 중재를 통하여 적과 타협하므로 이득을 얻는 예이며, 셋째의 경우 그 하나는 공방전으로써 적을 격퇴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인계로서 적을 오지에 몰아 넣어 정전토록 하는 것과 같은 전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작용은 첫째 신왕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 인생도 신체가 건강하면 균도 삼켜서 나의 영양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미약한 균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신체가 약한 사람은 높은 영양가 좋은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되는 이치와 꼭 같은 것이니 전자의 경우는 가살위권이요 후자의 경우는 신쇠위귀(身衰爲鬼)와 같은 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응용하여 주체의식을 키워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를 가꾸는 지육.체육.덕육의 삼육정신을 바탕으로 처세 만반사에 대응하여야 귀(貴)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斷曰: 假殺爲權하니 高爵厚恩하고 以力以德으로 能服萬人이라.

(단왈: 가살위권하니 고작후은하고 필력이덕으로 능복만인이라)

단언하면: 가살위권하니 벼슬이 높고 은혜가 두터우며 힘과 덕으로써 능히 만인을 복종케 할 수 있다.



39 官祿分野(관록분야)

질문: 관록분야란 무엇인가?
답: 일주 일주지관(日主之官)이 지지에 녹을 놓고 그 녹이 국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관록이란 관의 녹을 말함이니 가령 갑일 생이라면 관은 신금이요 그의 녹은 유이므로 갑일이 유를 봉함을 말한다. 그리고 분야란 한 영역을 차지 한다는 뜻이니 예를 들어 삼합 또는 방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유취(甲子 子辰 申辰 예)국을 이룬 것을 말한다. 고로 酉金이 관록이라면 酉戌. 酉丑. 巳酉. 申酉. 巳酉丑. 申酉戌을 주에 놓으면 관록분야라 칭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관성과 관록이 다르다는 것이다. 관록은 앞에 말한바와 같으며 관성분야는 甲일의 관록 酉를 동반하지 않고 관성으로 국을 놓으면 이 관성분야는 성립된다. 그런데 이 관록 분야를 일명 관성분야록(官星分野祿) 이라고도 하는데 이와같이 격이 구성되면 그 관이 根하고 祿하여 가일층 훌륭하게 보는 것이되어 신왕한 사주에 이렇게 되면 고관대작이 되는 것이다. 또 관살은 자녀에 해당하여 多子 현명한 자녀를 둔다고 말하였다. 연해자평 논자식(論子息)에서 "乙일 申시는 포태법으로 태궁에 해당 一子로 보나 乙일 관성 庚金이 申시에 관록궁이 되어 三子가 귀현(貴顯)한다"고 하였다.(申시가 국을 이루기 전은 관록분야가 아님) 그러나 이 관록분야는 신왕한 사주에 고귀한 것이지 신약한 사주는 도리어 크게 불안하고 화가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분야록은 지지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며 관성의 투출 없이도 구성되나 신왕에 투관이라면 더한층 귀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관록분야와 같이 재록분야가 있는데 가령 庚일이 乙未년 乙卯월에 출생이라면 경일의 재는 乙목이요 乙목의 녹은 卯요 卯未는 분야국(分野局) 즉 녹분야(祿分野)로 조성되었다하여 재록분야라 칭한다. 만약 신왕에 재록분야를 이루었으면 수십억대에 달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재록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하지 않으니 이 관록분야에서 잘 연관시켜 연구하기 바란다.


斷曰: 官祿分野하니 名崇祿高요 貴子登科에 家門顯赫이라.

(단왈: 관록분야하니 명숭록고요 귀자등과에 가문현혁이라.)

단언하면: 관록분야에 이름과 녹이 높고 귀한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니 가문이 드러나고 빛난다.



40 過於有情(과어유정)

질문:과어유정이란 무엇인가.
답: 유정은 본래 좋은 것이나 그 정이 너무 과하면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뜻이다.

유정이란 정이 있다는 뜻인데 가령 사람이 회합하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충돌하면 무정해지고 무정해지면 상봉이산(相逢離散)하는 법인데 사주에서는 삼합 방합 육합을 유정이라 한다.

다음 과어는 너무 지나쳤다는 뜻이니 과어유정이란 사주에 합이 너무 많아 도리어 그 합정에 이끌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에서 불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고로 과어유정이면 "지무원달(志無遠達)"이라 하여 너무 과히 유정하면 그 원대한 뜻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또 과어유정은 과어작합(過於作合)과 상통되니 천간으로 지지로 그 합이 둘 이상 놓여있으면 해당된다.

추명가 여명란(女命欄)에서 "합다합귀 좋다마소 사랑통에 죽어나니 홍등가에 녹주부어 기생몸이 된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곳에서 합다란 과어유정을 말함이요 합귀는 귀인을 말함이니 즉 이곳 저곳에 합이 많고 귀인을 많이 두어서야 어찌 현량한 주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뜻에서 홍등가 즉 화류계에 몸을 바쳐 기생 몸이 된다고 한 것이다. 또 그렇다 하여 무조건 합이 많으면 불길하고 합이 적으면 좋은 것으로 그릇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니 항상 사주의 상황을 살펴서 과어유정이라도 좋아지는 수 있고 소어유정(少於有情)이라도 나뻐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추리해야 할 것이다.


斷曰: 過於有情이면 志無遠達인데 合化通氣면 其志凌雲이라.

(과어유정이면 지무원달인데 합화통기면 기지릉운 이라.)

단언하면: 과어유정이면 뜻이 원달하지 못한데 합화하여 통기가 되면 그 뜻이 구름을 능가한다.



41 旺喜順勢(왕희순세)

질문: 왕희순세란 무엇인가.
답: 왕한 자는 운에 순세를 만남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왕한 자란 인수 월 또는 비견.겁 왕을 만나 일주가 왕하여 졌다는 부분적 왕을 말함이 아니요 가령 수 일주가 전 수국을 만나 윤하격을 이루었다던가 또는 종강격으로써 전체 인수국을 이루었다던가 또는 종아격으로써 아성이 왕하였다던가 하는 전체적 종적으로 편중된 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23 질문의 모자멸자(母慈滅子)법에서 모는 인수가 되는데 다인수(多印綬)는 중인수(衆印綬) 서인수(庶印綬)로써 서모가 되는 형상으로 그 인수를 순리 즉 순세되는 비견.겁으로 설기시키면 대길해 지는 것이나 만약 그 왕한 인수를 역리 즉 역세되는 재성으로 극인하면 서모(衆母 多母)의심정을 거슬려 대화(大禍)가 있다는 것이 모두 順母之理(순세) 逆母之理(역세)를 설한 것이다. 이와같이 왕한 사주는 항상 그 왕한 자의 식신 상관이 되는 순세 운을 好하고 그 왕한 자의 관살 되는 역세 운을 대기(大忌)하는 것이다.

고로 항상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왕이라는 문제인데 이곳에서 왕이라 함은 재삼 말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관왕이다 인수 왕이다 라는 식의 왕이 아니고 종적 전체적으로 편중된 왕을 가지고 왕이라고 논하는 것이니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다.


斷曰: 旺喜順勢하니 財祿이 豊滿하고 旺忌逆勢하니 福祿이 自退라.

(단왈: 왕희순세하니 재록이 풍만하고 왕기역세하니 복록이 자퇴라.)

단언하면: 왕한 것은 순세를 기뻐하니 재록이 풍만하고 왕한 것은 역세를 꺼려하니 복록이 스스로 물러난다.

[주석]
다인수(多印綬)는 중인수(衆印綬) 서인수(庶印綬): 모두 인수가 많은 것을 말한다.


 

42 互換財祿(호환재록)


질문: 호환재록이란 무엇인가?
답: 호환재록이란 사주 중에서 서로간의 재록이 타방에 바뀌어 놓여있을 때에 서로 다시 바꾸어 ?아서 필요하게 용한다는 뜻이다.

호환이란 서로 바꾼다는 뜻이니 즉 교환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여 재록을 교환 함인데 (록이란 십간록. 甲祿在寅 乙祿在卯 등 이요 또 하나는 관록 즉 정관을 말함) 나의 재록은 타에 가 있고 타의 재록은 나에게 있으니 서로 필요한 재록을 바꾸어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재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십간록을 서로 바꾸어 쓴다는 것은 이미 이미 신살 사주의 십간록 공부 교록(交祿)이라는 제목에서 논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庚寅 일 甲申 시 생은 일간 庚록은 시간 申에, 시간 甲의 록은 일진 寅에 놓여 있어 서로 녹을 교환해서 쓸 수 있다 하여 교록이라고 하였는데 그 교록은 바로 이 호환재록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주에서 호환재록만 있다고 하여 곧 부귀빈천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주의 격국 용신이 잘 구성된 사주에 이 길성이 가해지면 금상첨화 격으로 우위부귀(尤爲富貴)에 수고(壽高)라고 말하는 것이다.


斷曰: 互換財祿에 雙全富貴인데 交易變遷에 尤爲利名이라.

(단왈: 호환재록에 쌍전부귀인데 교역변천에 우위리명이라)

단언하면: 호환재록에 부귀가 쌍전인데 서로 바꾸고 변천 함에 더욱 이롭고 이름이 나게 된다.

[주석]
우위부귀(尤爲富貴): 더욱 부귀하게 됨.
수고(壽高): 수명이 길다.


 

43 化爲泄傷(화위설상)


질문: 화위설상이란 무엇인가.
답: 일주와 합하여 변하는 타를 생함이 많아 과설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화위라 함은 합화를 의미함이요 설상은 설기가 심하여 화신이 상할 정도라는 뜻이니 화위설상은 합하여 화하는 자가 설기가 너무 많아 원기가 크게 상했다는 뜻으로 이 화위설상을 원기우상(元氣尤傷)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주의 설기가 아니라 가령 을일이 경을 만나 을경합화금이 되는데 지지에 설기하는 수성이 심히 많아 설상되는 따위의 화설(化泄)을 말한다.


斷曰: 化爲泄傷에 幇助運吉하고 如無生助면 功名을 不遂라.

(단왈: 화위설상에 방조운길하고 여무생조면 공명을 불수라.)

단언하면: 화위설상이 되면 도와주는 운이 길하고 만약 생조가 없으면 공명을 이룰 수 없다.



44 藤蘿繫甲(등라계갑)

질문: 등라계갑이란 무엇인가?
답: 등나무 넝쿨이 갑에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등라란 등나무 넝쿨인데 을목을 말한다. 십간 체상론(十干  象論)에서 "갑목은 삼림이요 을목은 등라지목이라"하고 또 십간 생사론(十干生死論)에서는 "갑목은 死木이요 을목은 生木으로 활엽근해지목(活葉根 之木)이라"고 한데서 원유한다.

계갑이란 갑목에 계연되어 즉 얼키어서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총칭 등라계갑이란 을목이 갑목에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궁통보감에 "구월 을목은 뿌리가 마르고 이미 늦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고, 또 구월은 술토 겸령으로써 정화기가 있어 조토가 되어서 수분을 요구하게 되므로 계수가 자양해줌을 의뢰하게 된다. 그런데 乙日 甲申시 즉 申궁 壬水가 있고 또 庚金이 있어 임수는 을목지 인수요 경금은 관성이 되어 관인상생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관성 인수는 갑신 시 중에 있으므로 을목은 갑목과 얼키어 득하게 되므로 등라계갑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구월은 점점 냉한하여 오는 때 이므로 정화도 좋아하나 조토의 목으로써 계수를 더욱 선요한다 말했으며, 계수의 근원이 되는 辛金이 있으면 더욱 귀하여 등과하고 辛도 癸도 없으면 빈곤하다. 그렇다고 하여 壬水가 많으면 강호지수(江湖之水)로써 수다목표(水多木漂)의 우려가 있어 水 難生乙로 역시 불길하여 평상인이라 말한 것이다.

항간의 술사들은 무조건하고 을목은 등라목이요 갑목은 삼림이니 을목이 좀 약하면 등라계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또 戌월 乙일 甲申시는 書왈"술월 을목이 여견갑신시면 명위등라계갑이라(戌月 乙木이 如見甲申時면 名爲藤蘿繫甲이라)"하여 참다운 격이라 하지만 사주의 강약과 조열의 도와 용신에 의하여 길흉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斷曰: 藤蘿繫甲이 見水爲貴인데 多逢壬癸면 火土가 尤奇라.

(단왈: 등라계갑이 견수위기인데 다봉임계면 화토가 우기라.)

단언하면: 등라계갑이 水를 봄을 귀하게 여기는데 壬 癸를 많이 보면 火 土가 더 귀하다.

[주석]
藤: 등나무 등
蘿: 담장이 넝쿨 라
繫: 맬 계
 : 풀 뿌리 해
수다목표(水多木漂): 물이 많아서 나무가 떠다님.



45 滴水熬乾(적수오건)

질문: 적수오건이란 무엇인가?
답: 적수오건이란 한 방울의 물이 심한 가뭄에 근이 없어 말라있다는 뜻이다.

적수란 한 방울의 물이란 뜻이며 또한 심히 적은 물을 의미함이요 또 지지에 수원이 없어 근할 곳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오건은 볶으고 말랐다는 뜻이니 건조 또는 화기가 심히 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로 적수오건이란 천간에 수가 하나 아니면 둘이 있어도 지지에 전 화국이 되어 無水로써 근을 하지 못하여 건수(乾水)로써 용할 수 없으며 화국에 수기되는 申子辰亥丑 자(字)는 일자도 없어야 적수오건은 구성되는 것이다. 만약 辰 축토가 주중에 있으면 왕한 화기는 습토에 회기되며 壬癸수는 축장 癸수에 근을 하기 때문에 오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수오건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천간에 수가 있어도 그 수로는 용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염상격이 된다던가 종아가 된다던가 종재 종살 등으로 변천하는 수가 많으며, 이렇게 되면 운에 있어서도 희 순세하고 기 역세하는 것이 사실이다.


斷曰: 滴水熬乾은 難爲用水인데 不致熬乾이면 大發金水라.

(단왈: 적수오건은 난위용수인데 불치오건이면 대발금수라)

단언하면: 적수오건은 수를 용신으로 쓰기 어려운데 오건에 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金水 운에 대발하게 된다.

 

 

46 祿元互換(녹원호환)

질문: 녹원호환이란 무엇인가?
답: 녹원호환이란 일주의 정관이 시간(時間)에, 시간(時間)의 정관은 일주로 서로 바뀌어 놓여져 있다는 뜻이다.

삼명회통에서 말하기를 "녹원호환은 자못 네 일시가 있으니 戊申일 乙卯시, 丙子일 癸巳시, 丁酉일 壬寅시, 庚午일 丁亥시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녹은 정록(正祿)이 아니요 정관(일명 록)을 말함인데 가령 戊일의 정관 乙은 시간에, 시간 乙의 정관은 일주 申궁 庚금에 서로 그 녹이 바꾸어져 있고 또 丙일의 녹은 시간 癸수요 시간 巳궁 丙화의 녹은 일주 子중 癸수에 있고 또 丁일주의 녹은 시간 壬에 있고 시간 寅중 甲목의 녹은 일지 酉궁 辛금에 있으며, 또 庚일주의 녹은 시간 丁화에 있고 시지 亥중 壬수의 녹은 일지 午중 己토에 있어 각각 바꾸어져 있으므로 왈 "(녹원호환)祿元互換"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하는 것은 일주지칠살과 시 궁의 칠살 및 일지충 시지충인 것이고, 희함은 일주지재로써 시 관을 생하여 주는 것이다. 가령 戊申일 乙卯시 라고 하면 일주지칠살 즉 甲목과 시 관의 칠살 즉 辛금과 일지충 즉 申의 충 寅과, 또 시지 충 즉 卯의 충 酉를 忌하는 것이고, 희하는 것은 일주지재 즉 壬癸로써 時官乙목을 생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丙子일 癸巳시의 경우는 忌 壬己午亥요 희 庚辛이고 丁酉일 壬寅시의 경우는 忌癸戊卯申이요 희 庚辛금인 것이며, 또 庚午일 丁亥시인 경우는 忌 丙癸子巳요 희 甲乙木인 것이다.


斷曰: 祿元互換을 逢之爲貴인데 吉神이 加臨이면 廊廟之材라.

(단왈: 녹원호환을 봉지위귀인데 길신이 가임이면 랑묘지재라.)

단언하면: 녹원호환 그것을 만나는 것을 귀하다 여기는데 길신이 더해져서 임하면 나라의 정치를 하는 인재 라.

[주석]
廊 행랑 랑 廟 사당 묘
廊廟(랑묘): 나라의 정치를 하는 궁전.



47 及身而止(급신이지)

질문: 급신이지란 무엇인가?
답: 오행이 생생하여 그 생이 일주에 이르러 그만 그 생정(生精)이 승화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급신이지란 내 몸에 이르러서 멎어졌다는 뜻인데 그 무엇이 내 몸에 이르러 멎어졌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오행상생이 서로 서로 생하여 돌다가 그 생이 내몸 즉 일주에 와서 타에 생하여 돌리지 못하고 일주에서 멈춰졌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일주가 갑목이라 하면 토에서 기생(起生)하여 생금하고 다시 금은 생수하고 그 수는 다시 나의 몸 목을 생하여 내 몸까지 미쳤는데 화가 없거나 또는 그 화가 있어도 간두(干頭)에 투출하지 못하고 지지에 깊이 암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화성이 나타나 있으면 그 화는 다시 전에 시작한 토에 순환하여 다시 생금 생수 생목 생화 생생 식으로 순환상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환상생(循環相生)"이다, 또는 생하고 생함이 끝이 없다하여 "생생불이(生生不已)"라 또는 "오행불이(五行不已)"라 또는 그 생하는 원천이 길게 흘러 내려왔다 하여 원원유장(原遠流長)이라 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원상생(根源相生)이 길게 내려오다가 일주 생이 천간에 승화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몸에 미쳐서 멈쳐졌다 하여 "급신이지"라 또는 그 멀리 생하던 원천이 길게 계속 흘러가지 못한다 하여 "원원이류불장(源遠而流不長)"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순환상생 즉 원원유장(源遠流長)하면 원대한 이상과 포부가 성공되어 길게 후세에까지 전하게 되고 자신도 물론 대성공하여 승화 할 수가 있으나 급신이지에 멈춰지면 그만 그 큰 뜻을 완성하여 펴보지 못하고 멈춰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에 갑목의 경우 반드시 토에서 시생하는 것 만이 아니고 금에서 시작하여 생수하고 그 수가 생목 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내 몸에서 시생이 되는 경우 그것은 되지 않은 것이다. 글자 뜻으로 보아도 급신이지란 내 몸에 와서 멈춰진다는 말인데 내 몸에서 시생한다는 것은 자아이생(自我而生)으로 전연 그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斷曰: 惜乎아 憤乎아 及身而止여 雖有成功이나 未展鵬圖라.

(단왈: 석호아 분호아 급신이지여 수유성공이나 미전붕도라)

단언하면: 애석하도다! 분하도다! 급신이지여. 비록 성공이 있으나 아직 원대한 포부를 다 펴보지 못함이라.

[주석]
鵬圖(붕도): 원대한 계획 또는 포부
鵬 대붕새 붕. 크기가 수 천리에 달하며 한 번에 구만리를 난다는 상상의 새. 圖 꾀할 도



48 去濁留淸(거탁유청)

질문: 거탁유청이란 무엇인가?
답: 사주에 탁기와 청기가 혼합되어 있다가 탁기는 去하고 청기(淸氣)만이 유존되어 있다는 뜻이다.

탁이라 함은 이물이 혼합하여 서로 어울려지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물에 흙이 합하여 어울리지 못하고 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청이라 함은 일물(一物)로써 또는 이물(二物)이 있어도 순수하게 잘 어울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탁유청이라 함은 그 탁이 되는 물을 제거하면 다시 청은 유(留)하여 길해진다는 뜻이다. 궁통보감이라는 글에 이 거탁유청이라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凡 오.육월에 乙목이라면 목기가 점점 퇴하고 고초(枯焦)하여 癸수를 용하려 할때 사주에 戊己가 있으면 난잡해지며 탁으로써 하격이 되는데 혹 甲목이 투간되어 있으면 제복토신(制伏土神)하여 癸수가 유존할 수 있으니 이것이 명위 <거탁유청>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예는 수와 토로써 예를 들었을 뿐이며 또 청이라 함은 그 "청"자가 물맑을 청 자라 하여 꼭 토수가 합하여 있을 경우에 제토청수(制土淸水)로 즉 거탁유청이라 고만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주 상황에 따라 거수유토(去水留土) 또는 그밖에 거화유수(去火留水) 등 오행에 모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斷曰: 去濁留淸하니 必脫埃塵이라 改妄卽眞하여 金紫榮身이라.
(단왈: 거탁유청하니 필탈애진이라 개망즉진하여 금자영신이라.)

단언하면: 거탁유청하니 반드시 티끌과 먼지를 벗으리라. 망령된 것을 고쳐 참으로 나아가니 금으로 만든 인과 자줏빛 인끈을 차며 일신을 영화롭게 하리라.

[주석]
고초(枯焦): 마르고 그을림.
제복토신(制伏土神): 토를 제어하고 엎드리게 함.
제토청수(制土淸水): 토를 제어하여 물을 맑게함.
거수유토(去水留土): 水를 제거하고 土를 남김.
거화유수(去火留水): 火를 제거하고 水를 남김.

금자(金紫): 금으로 만든 인과 자줏빛의 인끈. 즉 고관의 인과 인끈. 전(轉)하여 재상귀현(宰相貴顯)의 뜻.



40  幇身有情(방신유정)

질문: 방신유정이란 무엇인가.
답: 방신이란 비견.겁으로써 신왕 즉 일주를 보하는 것을 말함이요 유정이란 그와같이 나를 도와 은인이 되어 정이 있다는 뜻이다.

용신정법(用神定法)에 일주가 약하면 그 일주를 보해야 하는 것인데 보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 하나는 비견.비겁으로 보하는 법과 다른 하나는 인수로써 보하는 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를 방(幇)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조(助)라하여 합칭 방조(幇助)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조유정이란 사주에 일주가 약하여 있을 경우 사주에서 또는 대운에서 신주를 보하여 매우 그 사주가 다정해 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상의 직접적 보하는 외에 또 사주의 재가 용신지병(用神之病)이 되어있을 때에 대운에서 비견 겁운이 들어와 그 병이 되는 재를 제거시키는 동시 신주를 보하는 간접적 유정도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직접.간접을 논하지 않고 총칭 방신유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방조(비견.겁.인수)란 반드시 신이 약한 경우 유정한 법이고 신이 강했을 경우는 도리어 무정한 것이므로 그때는 일주를 제하는 관살과 설기시키는 상관.식신을 유정으로 하는 법인데 전자의 제(制)를 내 몸을 손상시킨다 하여 상(傷)이라 하고 또 후자의 경우 내 몸을 설기시킨다 하여 합칭 설상(泄傷)이라 하는바 이상을 총칭 "방조설상(幇助泄傷)"법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방(幇) 즉 비견.겁으로 보신하는 예만을 설한 것이고 외에 인수로 보신하면 "조신유정(助身有情)" 상관.식신으로 왕신을 설기시키면 "설신유정(泄身有情)" 관살로 왕신을 제하면 "상신유정(傷身有情)" 또는 제신유정(制身有情)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각각 사주의 상황에 따라 방유정(幇有情) 조유정(助有情) 설유정(泄有情) 제유정(制有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독지십(一讀知十)으로 이와 같이 새 술어(述語)를 조작하는 학법으로 연구에 임할 것을 당부해 둔다.


斷曰: 日主身弱에  幇身有情인데 任財 任官에 祿重權高라.
(단왈: 일주신약에 방신유정인데 임재 임관에 녹중권고라.)

단언하면: 일주 신약에 방신유정인데 재물을 맡기고 관직을 맡김에 녹은 두텁고 권세는 높음이라.



50 兒又生兒(아우생아)

질문: 아우생아란 무엇인가?
답: 아우생아란 내 아(兒)가 또 다시 그 아를 낳았다는 뜻이다.

兒란 내 자신이 생한 아기 즉 식신 상관을 말하는 것인데 아우생아란 그 兒되는 식신 상관이 또 다시 그 아기를 생함을 말하는 것인즉 그 식신?상관의 다시 식신 상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에게는 편?정재가 되는 것이다.

가령 甲목일생인이라 하면 그의 兒 상관 식신은 丙丁화요 다시 그 丙丁화의 兒 즉 상관 식신은 토가 되는 것인데 그 토는 甲목 일주의 재가 되는 것이다. 이 격에서 忌하는 것은 그 재를 극하는 일주지 비견 겁과 또 그 식신 상관을 극하는 일주지 인수도 기하는 것이며 또 그와 반대로 喜하는 것은 순세로 그 兒가 건전해야 하므로 兒 되는 식신 상관이나 아우생아 되는 재가 왕함을 대희(大喜)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사주에서뿐 아니라 대운에서도 모두 이상과 같은 예를 희기(喜忌)하는 것이다.


斷曰: 兒又生兒가 傷官生財인데 其財不傷에 振起家聲이라.

(단왈: 아우생아가 상관생재인데 기재불상에 진기가성이라.)

단언하면: 아우생아는 상관이 재를 생하는 것인데 그 재가 상하지 않음에 집안의 성예를 떨쳐 일으킨다.



51 制殺太過(제살태과)

질문: 재살태과란 무엇인가.
답: 살은 나를 극하므로 의당 제살이 길하나 그 살을 너무 과히 제살 하였다는 뜻이다.

살은 원칙적으로 제하는 것이 길하다 함은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지만 身이 강한 사주는 도리어 살을 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을 필요로 하는 격에서는 그 살을 제과하면 불의(不宜) 하는 것이므로 글에서도 말하기를 "칠살이 희제복이나 불의태과라(七殺이 喜制伏이나 不宜太過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살이 제과되어 있을 때에 그 살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재자약살(財滋弱殺)로써 살을 생하여 쓰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살을 제하고 있는 놈을 제거하여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甲목의 살 즉 庚금이 多火의 제를 받고 있는 경우 水로서 제화존금(制火存金)케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살이 제과(制過) 되어 있을 경우 再行 제살운이 들면 그때는 전에 설명한 바 있는 진법무민(盡法無民)이 되어 진명(盡命)이 되는 것이며, 그 살을 과제한 자를 사주에서 제거함이 있으나 약하여 있는 중 다시 운에서 과제한 자를 제거하는 운이 행하면 그때는 대발여뢰(大發如雷)하는 것이다.


단왈: 제살태과에 구살등귀인데 갱가제살이면 약석이 무효라.
(斷曰: 制殺太過에 救殺登貴인데 更加制殺이면 藥石이 無效라.)

단언하면: 살을 제어함이 너무 과할때에는 살을 구제하면 귀함에 오르며, 다시 살을 제어하는 운이 더해지면 약석이 효과가 없다.

[주석]
불의(不宜): 마땅하지 않음.
재자약살(財滋弱殺): 재가 약한 살을 도와줌.
제화존금(制火存金): 화를 제어하여 금을 보전함.
제과(制過) : 제어함이 지나침.
진법무민(盡法無民): 관살이 소진하여 따르는 자가 없음.
진명(盡命): 명을 다함.
대발여뢰(大發如雷): 크게 발함이 우뢰와 같다.



52 財官雙美(재관쌍미)

질문: 재관쌍미란 무엇인가.
답: 사주에 정재와 정관이 둘 다 한곳에 임하여 있어 아름답다는 뜻이다.

繼善篇에서 말하기를 "癸日坐向 巳宮이면 及是 財官이 雙美라"고 하였다. 즉 재관쌍미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巳中 丙火는 癸水의 정재요 戊土는 癸水의 정관이 되어 두 귀성이 한쌍으로 아름답다는 듯이다. 그리고 또 동서(同書)에 말하기를 "壬坐午位를 號曰 祿馬同鄕이라(임자오위를 호왈 록마동향이라)"하였는데 그 祿이란 정관이요 馬란 財馬로써 정재를 말하는 것이니 이 壬午일 또한 재관쌍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관쌍미란 癸巳일 壬午일을 요약해서 한 말이다. 육십갑자 중 이 二日 외에 乙巳일과 己亥 일이 또 재관쌍미가 있는 것인데 그 이일은 재관쌍미격에 거론되어 있지 않고, 己亥日은 壽命論에서만 "기입해궁에 견음목(을목)이면 종위손수라(己入亥宮에 見陰木(乙木)이면 終爲損壽라)"히여 신주(身主)를 심히 弱으로 다루고 있는 글이 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己亥 일은 너무 신약하여 종살이나 종재에는 적합하기 쉬우나 용이하게 재관을 쓸 만한 힘을 키움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또 乙巳일은 을목이 너무 설하고 고조(枯燥)하여 巳中戊土 재나 巳中庚金 관을 쓸 수 없어 이 二日은 이곳에서 제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격중 癸日 巳宮은 천을귀인도 동림되어 있으므로 녹귀동궁(祿貴同宮)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또 巳月 癸日, 午月 壬日도 재관쌍미로 보는 것인데 이 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관이 동시에 임하여 쓰게 되므로 신왕을 요하게 된다. 그런데 壬午日 癸巳日生이 신왕하려면 금수가 있어야만 하는데 금은 申酉 秋월이요 수는 亥子 冬월이므로 이 격은 秋冬을 희하고 春夏는 목화로써 일주가 설하고 인(因)하여 기하는 것이며, 또 상관은 일주를 누설 시키고 관을 설상하므로 원칙적으로 忌하는 것이다.


斷曰: 財官雙美에 身强爲貴인데 春夏身弱이면 飜爲下賤이라.
(단왈: 재관쌍미에 신강위귀인데 춘하신약이면 번위하천이라. )

단언하면: 재관쌍미에 신강이면 귀하게 되는데 춘하 신약이면 뒤집어져 낮고 천하게 된다.



53 精神飽滿(정신포만)

질문: 정신포만이란 무엇인가.
답: 정신포만이란 사주의 생기가 내 몸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일주 즉 내 몸이 쇠약하여 병이 들어 있으면 그 정신도 혼미하여 지는 것이고, 내 몸이 건강하면 그 정신도 건전해 지는 법이요, 또 정신 육체가 모두 건전하면 무슨 일을 하던 염증이 나지 않는 법이요, 또 염증이 나지 않는 일은 능률이 오르는 법이니 항상 몸은 건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일주 건전이 곧 정신포만인 것으로 그 정신이 포만하여야 그 주체의식도 강하여 남의 관제(관살)를 받아도 도리어 그것을 충고로 하여 성공하는 것이며, 또 처재를 관제하여도 능히 그에게 말려들지 않고 능히 감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에게 공덕을 주어도(상관?식신) 절제를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첫째 일주 건왕 즉 정신이 포만하여야 큰 지도급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정신이 포만되지 못하고 정신 기근이 들을 바에는 차라리 심히 쇠약하여 내 주의 주장 즉 내 정신을 포기하고 從財 하거나 從殺 從兒 함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정신포만은 일주 高强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강도 비견 겁으로 고강이냐, 인수로 고강이냐, 고 또 묻게 되기가 쉬우나 "그것은 후자의 인수로써 고강됨을 주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나는 대답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인수 즉 어머니를 삼종으로 구별하여 一曰 나를 낳아 주시고 젖먹여 키워주는 어머니(人母 生母 印綬)요, 二曰 교육시켜 주시며 종교적 정신적으로 키워주시는 어머니(天母 精神印綬)요 三曰 나의 잠자리와 보금자리로 포용하여 주시는 어머니(地母 住宅 印綬) 로써 인수는 종교요 정신교육이요 또 생모요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나는 정신포만이란 인수로써 신강을 이루어져 있음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斷曰: 精神飽滿에 無濁而貴요 用神無損에 極富極貴라.

(단왈: 정신포만에 무탁이귀요 용신무손에 극부극귀라.)

단언하면: 정신포만에 탁함이 없으면 귀함이요, 용신이 손상되지 않음에 극히 부하고 극히 귀하게 된다.



54 地支連茹(지지연여)

질문: 지지연여란 무엇인가.
답: 지지가 나무 뿌리 연달아 뻗어 나가듯 하였다는 뜻이다.

지지가 나무 뿌리 연달아 뻗어 나가듯 했다는 뜻은, 가령 子년 丑월 寅일 卯시 또는 丑년 寅월 卯일 辰시 예로 아무 년에서나 시작하여 연월일시가 순번으로 되어 나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未년생이라 하면 申월 酉일 戌시의 예가 그것이다.

그리고 외에 또 두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씩 간격을 지어서 뻗어 나가는 법이 있으니 가령 子년 寅월 辰일 午시 또는 丑년 卯월 巳일 未시의 예와 같이 한자리씩 간격을 두어 이루어 지는 예와, 또 한가지는 두 자리씩 간격을 두어 뻗어 나가는 법이 있으니, 가령 申년 亥월 寅일 巳시의 예로 申년에서 酉戌 두자리를 건너 亥월이 되고 亥월에서 子丑 두자리를 건너 寅일이 되고 또 寅일에서 卯辰 두 자리를 건너 巳시가 된 것과 같은 예이다. 물론 이 격도 격국용신을 떠나서 단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이므로 용신을 정하여 상황을 참작해야 하는데 용신이 잘 짜여져 있고 이 격이 가해져 있으면 훨씬 그 품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격이 놓여져 있으면 그 의지가 견고하고 신념이 강하여 나무가 뿌리를 뻗어 나가는 것과 같이 생활기반이 튼튼하며 전정(前程)이 잘 발전해 나가게 된다하여 부귀쌍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斷曰: 四柱連茹가 生平樂自인데 不 純粹하니 富貴雙全이라.
(단왈: 사주연여가 생평락자인데 부잡순수하니 부귀쌍전이라.)

단언하면: 사주연여면 사는 것이 평탄하고 즐거움이 저절로 나오는데 잡되지 않고 순수하니 부귀 이 모두를 갖춤이라.

[주석]
茹 연할 여. 초목의 뿌리가 서로 연결된 모양. 또 그 뿌리.
  雜의 본자



55 神淸氣秀(신청기수)

질문: 신청기수란 무엇인가.
답: 일주가 고강(高强)하여 그 정신이 淸하고 또 오행에 용신의 기가 빼어났다는 뜻이다.

神淸이라 함은 사주의 일주가 고강하여 즉 정신이 포만되어 있어 청하여 있다는 뜻이고 또 기수(氣秀)란 사주의 일주가 고강으로 포만하여 타를 작용하는 신 즉 용신 오행의 기가 빼내어 있다는 뜻이다.

일주 神은 반드시 고강하여 타의 침범 혼탁이 없이 청해야 하고 또 용신은 기가 수하여 사주에 놓이면 크게 귀히 되는 것이므로 신청기수(神淸氣秀)를 요하는 것이다.

그 수기(秀氣)라 함은 그 根있는 자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가령 금국(巳酉丑)이면 庚금이나 辛금이 간두(干頭)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경신금이 간두에 나타나 있지 않아도 수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국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가령 辛酉月 갑일 예의 경우와 같이 辛금이 독근어유(獨根於酉) 하였어도 신금 관성이 秀氣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출과 수기의 차는, 투출은 간두에 나타나 있는 오행이 지지에 아무런 근이 없어도 되는 것인데 반하여 수기는 그 투출된 간두 오행이 지지에 근이 있어야 하는 점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庚금이 지지에 木火局으로 근이 없어도 간두에 나타나 있을 때에는 경금 투출이라고는 하나 경금 수기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사유축 금국 지지에 신금이 간두에 나타나 있으면 물론 신금이 투출이라 하여 잘못은 아니나 이런 경우는 신금이 수기라고 칭하는 것인데 이상의 秀氣란 곧 이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氣秀라는 말과 꼭 같은 것이다.


斷曰: 神淸氣秀하니 貴公之命이로다. 名重士林에 流芳靑史라.

(단왈: 신청기수하니 귀공지명이로다. 명중사림에 유방청사라)

단언하면: 신청기수하니 귀공의 명이로다. 이름이 사림에 무거움에 청사에 이름을 날린다.



56 化神洩秀(화신설수)

질문: 화신설수란 무엇인가?
답: 합하여 화하는 신이 다시 설기하여 빼어냈다는 뜻이다.

합하여 화하는 신이 다시 설기하여 빼어냈다는 뜻은 십간이 합하면 반드시 화하는 법인데 그 화함이 순수하게 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화성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순국(純局) 또는 반국(半局)만 이루어도 되는 것이나 만약 주중에서 그 화성을 극함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가령 甲己가 합하였다면 화하여 토로 되는데 지지에 토국을 이루어 수기(秀氣)가 되어 있을 때 지지에 寅卯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리하여 완전 화기격(化氣格)이되어 그 화신이 다시 다른 星을 생함을 화신설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전번 제43문의 화위설상(化爲泄傷)과 내용이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것이다. 그 다른 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의 화기설상은 합화신이 너무 설기가 심하여 화신이 상할 정도인데 비하여 이 화신설수란 그 합화신이 왕하여 호설정영(好泄精英)으로 설기하는 그 점에서 다르므로 결국은 화신이 설기하는 강약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얼른 비유해서 말하면 똑같은 목화상관(木化傷官)이지만 木身旺 火弱이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이라하고 火旺 木身弱이면 목분비회(木焚飛灰)라 하는 것과 같이 化氣神 弱에 泄氣 旺이면 화위설상이라 하고 化氣神 强에 泄氣弱이면 화신설수라고 하는 것이다.


斷曰: 化神洩秀가 必成大器인데 過分泄傷이면  助運吉이라.
(단왈: 화신설수가 필성대기인데 과분설상이면 방조운길이라.)

단언하면: 화신설수가 반드시 큰 그릇을 이루는데 지나치게 설상하면 도와주는 운이 길하다.



57 殺藏官露(살장관로)

질문: 살장관로란 무엇인가?
답: 칠살은 지지에 암장되어 있고 정관은 간두에 나타나 있다는 뜻이다.

살장관로란 글자 그대로 살은 지지에 간직되고 관은 천간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관도 노출되고 살도 노출되었다고 하면 이는 살관혼잡이라고 하여 격중에 대기(大忌)하는 것이고, 또 관?살이 모두 노출되지 못하여 있으면 관으로써의 기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주가 왕하였을 때에 그 官은 지지 살에 근하여 가하나 신이 약할 때에는 그 관이 살에 근하여 불길해 지는 것이지만 만약 그 중간에 인수가 있으면 그 살은 화하여 인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화살자신(化殺滋身)이라 하여 적(敵)이 화하여 내 몸을 돕게 되는 상이 된다.(曰 化敵爲助)

이와 같이 살이 간직되고 관이 나타난 경우는 살장관로라 하고 반대로 살이 나타나고 관이 장축되어 있을 경우는 관장살로(官藏殺露)라고 말하는 것인데 신왕에는 관살이 모두 있어도 좋은 것이나 하나는 간직되어 있고 하나만이 나타나 있어야 더욱 대길해 지는 것이다.


斷曰: 殺藏官露에 身强官根이면 腰顯紫衣에 出入宮殿이라.
(단왈: 살장관로에 신강관근이면 요현자의에 출입궁전이라. )

단언하면: 살장관로에 신강하고 관이 뿌리가 있으면 허리에 자주빛 인수와 의관을 하고 궁전에 출입한다.



58 氣貫八方(기관팔방)

질문: 기관팔방이란 무엇인가.
답: 정기가 팔방에 관통하였다는 뜻이다.

氣라 함은 금기 목기 수기 하는 그 오행의 기를 말함이요 팔방이란 본래 사주로써 사방 밖에 없는 것이지만 동남 서북 사방을 두루 점하면 그 사방의 간방(間方) 즉 다시말하여 동남간 서남간 서북간 동북간방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먼저 말한바 있는 동남서북의 사방을 합하여 팔방이 되는 것이므로 넓게 말하여 팔방이라고 한 것이며, 사주에 한 기둥이 한 방위씩 네 기둥이 네 방위를 차지하면 음양 오행의 기가 모두 관통하여 꽉 차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주를 다시 화현시켜 본다면 사주에 子午卯酉 全으로 子는 북이요, 午는 남이요, 卯는 동이요, 酉는 서로써 동서남북의 기가 관통되어 있고, 또 丑寅은 동북간이요 戌亥는 서북간의 기가 관통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주에 子午卯酉 全 또는 寅申巳亥 全, 辰戌丑未 全은 모두 기관팔방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子午卯酉 全하면 이 중에 하나가 없고 다른 하나가 더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격이니 가령 子年 子月 午日 卯時로 되어 있는 사주라 하면 酉가 결하여 있으므로 서방이 결하였으니, 아무리 子午卯酉 중 잡이 섞이지 않고 子가 이중으로 있을지라도 이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辰戌丑未 寅申巳亥 중에서도 이와 똑같이 아무 字라도 한 자가 없으면 기관팔방은 안되는 것이다.

잘 격이 이루어지고 격국 용신이 잘 짜여져 있으면 기관팔방으로 그 위세와 명망이 사해에 관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억할 문제

子午卯酉가 사패지국(四敗之局)인데 남범흥쇠(男犯興衰)하고 여범고독(女犯孤獨)이라고 사언독보(四言獨步)에 말하였다. 그러나 사패지국이란 사목욕궁(四沐浴宮)을 말한 것이지만 그 자오묘유는 子北正 午南正 卯東正 酉西正으로 사정지위(四正之位)로도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氣全四正」이라고도 하는데 격국 용신이 잘 놓여져 있으면 이상과 같이 대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둘 것.

그러므로 자오묘유는 전부 도화살이 되어 외도꾼이니 오입쟁이니 하는 말을 輕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斷曰: 氣貫八方이 四位純全인데 人命에 得此면 名貫天下라.
(단왈: 기관팔방이 사위순전인데 인명에 득차면 명관천하라.)

단언하면: 기관팔방은 네 방위가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인데 사람의 명에서 이것을 얻으면 이름이 천하를 관통한다.



59 循環相生(순환상생)

질문: 순환상생이란 무엇인가.
답: 순환상생이란 사주중에 금목수화토 오행이 모두 구전(俱全)되어 생하고 생함이 끊임 없다는 뜻이다.

순환상생이란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식으로 생하고 생하여 고리 형(가락지 원형)으로 끝이 없이 회전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순환상생을 "생생불이(生生不已)"라고도 하고 또 그 생하는 뜻이 절대 패(悖)하지 않는다 하여 일명 "生意不悖(생의불패)"라고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생하는 근원이 길게 흘러 전한다 하여 "源遠流長(원원류장)"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격은 전 제 47문에서 설명한 "급신이지(及身而止)"와 대조적인 것인데 이 순환상생이 생하여 행하다가 일주 身에 멈춰지면 급신이지(及身而止)라 하는 것이며, 그대로 일진(日辰)에서 승화하여 제 바퀴를 돌아 원형으로 들어오면 순환상생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수복지인(壽福之人)이 되는 것이며 부귀무궁하게 되는 것이다.


斷曰: 循環相生이 生意不悖인데 功名이 純遂하여 名傳千秋라.
(단왈: 순환상생이 생의불패인데 공명이 순수하여 명전천추라.)

단언하면: 순환상생이라는 것은 생하려는 뜻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공명이 순수히 이루어져 이름을 천추에 전한다.)

[주석]
생생불이(生生不已): 생하고 생하여 그침이 없음.
生意不悖(생의불패): 생하고자 하는 뜻이 어그러지지 않음.
수복지인(壽福之人): 수명도 길고 복이 많은 사람.
패(悖): 어그러질 패.



60 天地德合(천지덕합)

질문: 천지덕합이란 무엇인가.
답: 천지덕합이란 천간으로 합하고 또 지지로도 합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천간지지로 모두 합한다 함은 가령 癸未일 戊午시의 예와 같이 戊癸가 합하고 지지로 午未가 합하는 따위, 또는 乙酉일 庚辰시로 천간이 乙庚으로 합하고 지지가 辰酉로 합하는 따위인데 이것은 이상 설명한 이종 외에 己丑日 甲子時, 甲申日 己巳時, 또는 己卯日 甲戌時, 庚辰日 乙酉時, 丙戌日 辛卯時, 辛巳日 丙申時, 丁亥日 壬寅時 또는 己卯日 甲戌時, 庚辰日 乙酉時 등의 구종(九種)이 유(有)하여 일시(日時)로 이루어지는 격은 총합 11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에 년일이나 년시 월일 월시로 이루어지는 예는 그 수가 상당히 많으며 戊戌이 見 癸卯, 甲子가 見 己丑의 예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간은 天의 청기(淸氣)가 되는 것이고 지지는 地의 후재(厚載)가 되는 것인데 간합자는 득 현인지심(賢人之心)하게 되는 것이다. 본래 天은 친상(親上)으로써 지합하게 되면 득(得) 중인지심(衆人之心)하게 되는 것이고, 본래 地는 친하(親下)로써 간지 구합(俱合)이 되면 是 천지덕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천지덕합은 (1)연월로 이루어지는 예 (2)월일로 이루어지는 예 (3)일시로 이루어 지는 예 (4)연일로 이루어 지는 예 (5)월시로 이루어지는 예 (6)연시로 이루어지는 예 (7)연월일시가 전부 이루어지는 예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연월일시 전부가 이루어지 것과 일시로 이루어진 것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년월일시의 선조 부모 형제 처자에 화하여 응분의 해석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그 응분의 해석이란 가령 년시로 이루어졌다 하면 천지 선조의 덕이 내 부모 내 대를 뛰어 내 자손에 급하여 크게 합하여 선조의 덕업을 내 아들이 크게 중흥하게 된다는 식(以下 同法)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다.


斷曰: 天地德合하니 人心이 歸我라. 不戰而勝으로 將相公侯로다.
(단왈: 천지덕합하니 인심이 귀아라 부전이승으로 장상공후로다.)

단언하면: 천지덕합하니 인심이 나에게로 돌아옴이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니 장군 재상 공후의 모습이로다.



61 元神透出(원신투출)

질문: 원신투출이란 무엇인가.
답: 원신투출이란 월지 본신(元神)이 간두에 나타나 있다는 뜻이다.

원신이란 반드시 根(근)이 있는 신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말함인데 근이 있는 신이란 가령 寅월이라 하면 인은 목이요 목은 또 甲乙이 되는 것이므로 인월 생인이 갑이나 을이 투출되어 있으면 목 원신이 투출되었다 하는 것이며, 또 酉월 생이라 하면 酉는 금이요 금은 천간으로 庚辛이 되는 것이므로 酉월 생인이 庚이나 辛이 투출되면 金 원신이 투출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외에 辰戌丑未월 戊己 투출, 亥子월 壬癸 투출, 巳午월 丙丁 투출로 이와 같이 火월이면 火투출, 水월이면 水 투출이 되는 예를 원신투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꼭 월건으로만 원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지지 궁에서도 이루어 지는 것인데 신왕 신약 또는 用神之强弱(용신지강약)을 가릴 때에 작용 참작하는 것이다. 그 원신이 투출되면 더욱 강하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원신 투출은 그 星(성)을 더욱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니 가령 庚일주가 卯 財를 용할 때에 財(재) 원신되는 乙木이 투출되어 있으면 그 財는 지지에만 있는 것보다 더 강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격들은 財元神 또는 官元神 이라든가 傷官元神이라든가 여하간 용신하는 원신이 투출되어 있음으로써 대성하게 되는 것이다.


斷曰: 財官身旺에 元神이 透出이면 祿重權高에 進拜龍顔이라.
(단왈: 재관신왕에 원신이 투출이면 록중권고에 진배용안이라.)

단언하면: 재관용신에 신왕하고 원신이 투출이면 녹이 두텁고 권세가 높으니 나아가 용안에 절한다.



62 眞氣往來(진기왕래)

질문: 진기왕래란 무엇인가.
답: 나의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려는 기와 타의 중요한 기가 서로 일시에 바뀌어 놓여 왕래하여 있다는 뜻이다.

나의 중요하게 작용하려는 神이란 신왕에는 재관, 신약에는 인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길신이 日主 내몸에 놓여져 있지를 아니 하고 타에게 즉 時間에 놓여져 있으며, 또 時間 즉 타에 중요한 길신은 내 일주에 놓여 있을 때에 일주는 시지로, 시간은 일지에서 × 자 형으로 서로 교류하게 되는데 그 교류되는 기는 그야말로 서로 쌍방에는 없지 못할 吉氣(길기)요 다시 말하여 「참다운 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왈 「眞氣交流」라 또는 그 진기가 왕래한다 하여 「眞氣往來」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천수에서 말하기를 "上下情同이 左右氣協이라(상하정동이 좌우기협이라)"고 하였는데 그 상하란 일간은 시지로 시간은 일지로 서로 × 자 형으로 같은 情으로 합함이요 좌우란 일지에서 시지는 左(좌)요 시지에서 일지는 右(우)가 되는 것이데 그 일지 좌우는 서로 서로 그 기를 협동하여 최대의 편의를 보아 왕래시켜 준다는 뜻이니 그 진의는 바로 저자가 해석하는 이 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구를 잘 알아 둠으로써 사주 공부에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이니 "左右氣協하여 上下同情이라"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진기가 왕래하고 있는 길을 속견표로 나타내어 공부에 편의를 제공한다.


○속견표
(일)=甲寅 甲申 乙卯 乙巳 丙申 丁巳 戊午 己巳 庚寅 辛巳 壬申 癸亥
(시)=辛未 乙丑 庚辰 辛巳 丁酉 辛亥 壬子 乙亥 己卯 癸巳 丁未 丁巳


斷曰: 眞氣往來에 上下情同이라 必然貴顯하여 聲名이 赫赫이라.
(단왈: 진기왕래에 상하정동이라 필연귀현하여 성명이 혁혁이라.)

단언하면: 진기왕래에 상하가 정이 같도다. 반드시 귀함을 드러내어 명성이 혁혁하게 드러난다.



63 天寒地凍(천한지동)

질문: 천한지동이란 무엇인가.
답: 천한지동이란 하늘은 차고 땅은 얼었다는 뜻이다.

하늘은 차고 땅은 얼었다는 뜻은 冬月을 말함인데 해자축월이 되면 天候(천후)는 매우 차고 땅은 얼음이 얼어서 모든 만물이 동결되어 극히 냉한해진다는 뜻이다.

특히 庚辛일주나 壬癸일주는 金水로써 냉한한 성이 있는데 壬癸일주나 庚辛일주에 출생하고 천간이 다시 庚辛 혹은 壬癸가 사주 간두에 나타나 있으면 天寒(천한)이라 칭하고 또 지지에 丑월에 나면 丑은 土요 地요 꽝꽝 어는 때가 되므로 凍土(동토) 또는 地凍(지동)이라고 하는데 꼭 丑土월에 나지 않고 子월이나 亥월에 낳아서도 一無火氣(일무화기)면 땅이 어는 때가 되어 地凍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상을 총칭하여 天寒地凍(천한지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는 때에는 화로 녹여 凉熱(양열)로 조화하고, 심히 燥(조)할 때에는 濕(습)으로써 조화시켜 그 중화의 도를 용함이 용신 정법의 원칙이므로 천한지동의 계절에는 火를 심히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丙丁 또는 巳午未戌의 火가 있으면 그 火를 冬日(동일)에 과연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하여 「冬日可愛(동일가애)」라고 부르는 것이며, 또 丑월이라던가 기타의 土로 冬月은 凍土(동토)로 보다가 화를 만난 토는 微溫之土(미온지토)라고 하여 그 土도 可愛로 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천한지동이 화를 만나 미온하여 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격이 변화되는 것이니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할 문제이다.


斷曰: 天寒地凍에 難辨解凍인데 解則發貴하고 凍則難榮이라.
(단왈: 천한지동에 난변해동인데 해즉발귀하고 동즉난영이라.)

단언하면: 천한지동에 해동을 시키기가 어려운데 해동이 되면 귀하게 되고 얼면 영화롭게 되기가 어렵다.



64 母情有變(모정유변)

질문: 모정유변이란 무엇인가.
답: 나를 자애하던 그 어머니 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

어머니 정에 변화가 생겼다 함은 母多子孤(모다자고)時에 항상 그 어머니는 그 자손에게 정이 쏠려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자손은 어머니 정에 의지하여 다정하게 지내다가 그만 어머니 정이 변하면 그 자손도 모도 俱滅(구멸)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점은 어머니의 정이 변한다, 즉 모정유변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다. 가령 甲乙 木日생인이 1?2점의 火가 있을 때에 그 화는 甲乙日의 자손이요 그 甲乙木은 火의 모가 되는 것인데 그 1,2점의 火 자손 외에는 사주 전체가 목이 될 때는 그 태왕한 모가 도리어 그 약한 자손에 병이 되는 것이다. 이런때에 見水(견수)하면 그 자손되는 火는 必傷(필상)하게 되는 것이며 또 見金하면 왕한 모성을 건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모자가 불화가 되어 그 子의 세는 더욱 고립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행운에 화토지운이 오면 모정은 더욱 자애로와져서 자손에 대한 향심이 짙어지고 그 자손은 順母之意(순모지의)로 生孫하여 마치 호박 수박 외와 같은 과질(瓜 )의 열매가 맺어나가는 것과 같은 경사가 있는 것이나, 만약 水를 대동한 土운이 오게 되면 그 水는 母되는 甲乙 木을 생하는 바람에 정이 변하여 그만 그 수가 자손되는 화를 극하여도 모르게 되고 또 미약한 화가 토에 설상하여도 모르게 되어 그 자손을 거두어 줄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母不容子)인데 이것을 왈 모정유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斷曰: 母旺子孤에 泄母大發하고 母情에 有變이면 壽命이 永訣이라.
(단왈: 모왕자고에 설모대발하고 모정에 유변이면 수명이 영결이라.)

단언하면: 모왕자고에 모를 설기 시키면 대발하고 모정에 변화가 있으면 수명이 영원히 이별한다.



65 秋水通源(추수통원)

질문: 추수통원이란 무엇인가.
답: 추수란 가을 물이란 뜻이요 통원이란 근원이 통하였다는 뜻이다.

秋水, 가을물은 즉 申酉월 壬癸일을 말하는 것이니 壬癸水가 申월은 득장생궁(得長生宮)하며 逢印綬(봉인수)하여 自旺(자왕)이 된다. 그리고 또 秋水明鏡(추수명경)이라는 말과 같이 매우 맑으므로 金水雙淸(금수쌍청)이라 또는 澄淸之水(징청지수)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본래 申月 壬日은 壬水의 득장생궁이 되고 또 庚金의 祿宮(녹궁)으로써 生 壬水하여 源遠流長(원원유장)으로 身主太旺(신주태왕)하여 見戊에 丁火補佐戊土를 喜한다 하거니와 申月 癸日은 陰水로써 申宮에 死宮이 되어 不旺하다는 論者(논자)가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것이다. 그 이유는 申宮은 庚金正印 즉 正母之祿宮으로써 生癸水하므로 死處之逢生(사처지봉생)이요 弱中復强(약중복강)으로써 運行 西北하면 亦 不死하는 것이고 庚金이 사령하면 더욱 强銳(강예)하여진다고 말하였으며, 必取丁火하여 透甲이면 그것을 有 之火(유염지화)라 하여 반드시 科甲(과갑)에 오른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이 秋水通源은 근본적으로 금수쌍청에 淸白하고 신왕을 이루고 있으므로 사주격국에서 혼탁으로 변하지 않는한 대체적으로 부귀하는 자가 많게 되는 것이다.


斷曰: 秋水通源에 財官이 相旺이면 功名顯達에 福澤이 攸長이라.
(단왈: 추수통원에 재관이 상왕이면 공명현달에 복택이 유장이라.)

단언하면: 추수통원에 재관이 서로 왕하면 공명현달하며 복택이 오래도록 이어진다.



66 甲木萌芽(갑목맹아)

질문: 갑목맹아란 무엇인가.
답: 갑목이 맹아란 亥月에 甲木이 싹이 트기 시작하여 甲木氣가 있다는 뜻이다.

亥中에는 물론 壬水와 甲木 그리고 戊土氣가 존재하여 있으나 戊土의 기는 미약하고 甲木의 勢가 상당한 세를 扶植(부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甲木은 亥에 始生하므로 인하여 亥月生을 「甲木이 萌芽」라 또는 「甲木이 萌動」이라 부르게 되며 또 목이 시생(胞胎法으로 甲木이 生宮也)하므로 亥月을 小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核字는 木이 亥에 임하여 있다는 뜻이고, 사람의 자손은 孩兒(해아)에서부터 시작한다하여 그 子字와 亥자를 붙혀 孩字가 되는 것이며, 또 彈劾(탄핵)으로써 우주 만물이 신진대사가 되므로써 새힘이 생긴다 하여 힘력(力)자와 亥자를 합하여 劾자가 되는 것이니 모두가 亥中 甲木이 맹동하는 원리가 연결되어 꼭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를 볼 때에는 항상 해월생이면 그 亥中 甲木을 안중에 넣어 추리해야 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亥月生에 甲乙木이 나타나 있지 않았어도 갑목이 존재하여 있는 것으로 그 작용을 주시해야 하고 亥月 癸日生인 경우 亥月 癸日로 무조건 득령하여 水旺으로만 보지 말고 만약 甲木이나 乙木이 출현되어 있으면 木元神의 출현으로 癸日生에 對傷官이 되어 설기가 되므로 인하여 신약으로 보게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해월 생은 갑목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주중에 火土金이 있다하면 그 해는 수로써 接火(접화)에 상극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亥水가 亥中 甲木하고 그 甲木이 生火하고 그 火는 다시 生土하고 그 土는 또다시 生金하여 순환상생 하는데 그 갑목은 통관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중대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추리해야 하는 것이다.


斷曰: 甲木萌芽에 明辨强弱하라. 財官印結에 祿享千鐘이라.
(단왈: 갑목맹아에 명변강약하라. 재관인결에 록향천종이라.)

단언하면: 갑목맹아에 강약을 밝게 분별하라. 재성 관성 인성이 모임에 녹은 천종을 누린다.

[주석]
萌 싹 맹. 芽 싹 아. 核 씨 핵. 孩 어린아이 해 劾 캐물을 핵. 享 누릴 향.



67 氣聚坎宮(기취감궁)

질문: 기취감궁이란 무엇인가.
답: 사주의 정기가 수에 집결되었다는 뜻이다.

氣라함은 사주 오행의 氣를 말함이니 가령 金氣다 木氣다 또는 水氣 火氣 土氣다 하는 오행을 말하는 것이요, 聚라함은 취합 즉 다시 말하여 집합이 되었다는 뜻이요, 坎宮이란 북방 즉 水宮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취감궁이라 하면 사주의 氣가 전부 수기로 집결하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聚乾宮이라 하면 그 기가 전부 戌亥로 집결되었다는 뜻이며, 외에 氣聚艮宮(丑寅)?氣聚巽宮(辰巳)?氣聚 宮(火)?氣聚坤宮(未申)?氣聚兌宮(酉)?氣聚辰宮(卯) 등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뜻은 모두 이상에서 해석한 바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기가 취합되었다 하여 반드시 그것이 격국이 되며 또는 용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퍽 순수하여지며 또 단조롭게 그리고 또 그 취집된 기는 강왕해지므로 성패가 크게 이루어짐이 사실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팔취(八聚)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氣聚坎宮과 氣聚乾宮 그리고 또 氣聚坎?  二宮으로 되어 있는 예를 열거하기로 하고 그 외 격은 이에 준하여 해석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일이 매거(枚擧)하지는 않기로 한다.


斷曰: 氣聚四柱에 明察去就하라 造化가 多端인데 得氣면 顯貴라.
(단왈: 기취사주에 명찰거취하라 조화가 다단인데 득기면 현귀라.)

단언하면: 기취사주에 거취를 밝게 관찰하라. 조화가 여러 가지인데 득기하면 귀함을 드러



68 殺刃相停(살인상정)

질문: 살인상정이란 무엇인가.
답: 七殺과 羊刃이 서로 합하여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칠살은 甲木에 庚金, 丙火에 壬水와 같은 예요 羊刃은 양일주의 刃 즉 陽刃(양인)으로써 甲에 卯, 丙戌에 午, 庚에 酉, 壬에 子인 것이다. 그런데 칠살은 극아지살(剋我之殺)이요, 양인은 나의 매씨(妹氏) 즉 비겁이 되는 것인데 그 매씨 비겁은 殺이 애인이 되어 必合하게 되어 있다. 가령 甲의 칠살은 庚이요, 甲의 매씨는 乙인데 그 乙과 庚은 乙庚合하여 부부간이 되므로 甲庚간의 전투를 정전시키게 되니 경에 말하기를 『殺刃이 雙顯均停이면 位至王侯라(살인이 쌍현균정이면 위지왕후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양인이 왕하고 살이 약할 때에는 그 양인이 세군(歲君)과 합하는 것을 大忌하고 충함은 무방하며, 반대로 양인이 약하고 살이 강할 때에는 그 양인을 충함을 忌하고 合 歲君함을 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살이 강할 때에는 그 살을 합하거나 충함을 모두 불길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羊刃이 嫌 合 歲君(양인이 혐충합세군)』이라는 시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한 양인이나 강한 양인이나를 막론하고 무조건 양인에는 혐충합세군이라 하여 약한 양인에 합세군해도 나쁘다, 충해도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충해서 嫌할 때와 충해서 好할 때를 가릴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조건 칠살이 있는 곳에 양인이 있고 또 양인이 있는 곳에 칠살이 있는 것은 아니고 有七殺無羊刃 또는 有羊刃無七殺이 되는 때도 많은 것인데 『有殺無刃이면 殺必傷身이요 有刃無殺이면 刃必劫財인데 殺刃이 來合이면 必爲貴라(유살무인이면 살필상신이요 유인무살이면 인필겁재인데 살인이 래합이면 필위귀라)』하여 반드시 살인은 雙顯均停(쌍현균정)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斷曰: 殺印相停에 位至貴品인데 中和失道면 閻王이 引徵이라.
(단왈: 살인상정에 위지귀품인데 중화실도면 염왕이 인징이라.)

단언하면: 살인상정이면 지위가 귀한 품계에 오르는데 중화의 도를 잃으면 염라대왕이 불러들인다.

[주석]
殺刃이 雙顯均停이면 位至王侯라(살인이 쌍현균정이면 위지왕후라): 칠살과 양인이 쌍으로 드러나 균형을 이뤄 머물러 있으면 지위가 왕후에 이른다.

羊刃이 嫌 合 歲君(양인이 혐충합세군): 양인은 세군과 충하거나 합하는 것을 싫어한다.

有殺無刃이면 殺必傷身이요 有刃無殺이면 刃必劫財인데 殺刃이 來合이면 必爲貴라(유살무인이면 살필상신이요 유인무살이면 인필겁재인데 살인이 래합이면 필위귀라): 칠살만 있고 양인이 없으면 칠살은 반드시 나를 상하게 하며, 양인만 있고 칠살이 없으면 양인은 반드시 재를 겁탈하는데 칠살과 양인이 와서 합하게 되면 반드시 귀하게 된다.

雙顯均停(쌍현균정): 둘이 같이 드러나 균형을 이루어 머물러 있음.

 

 

69 日落西山(일락서산)

질문: 일락서산이란 무엇인가.
답: 丙火 일주가 申酉月에 출생하였다는 뜻이다.

日이란 태양을 말함이요 태양은 萬火中의 군왕이므로 태양을 君火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군화란 곧 丙火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申酉는 금이요 방위로는 西가되는 것이고 또 그 丙火 즉 日이 그 西되는 申酉에는 포태법으로 病.死宮이 되어 몰하게 되므로 落자를 붙혀 丙日 申酉月을 「일락서산」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락서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주가 약하게 마련인 것이나 병화는 양화요 군화가 되어 조금이라도 도우는 기가 있으면 절대로 세력을 따라 종하지를 않는 것이므로 천신만고 하면서도 그 절이 매우 고상한 것이다.

적천수에서 말하기를 『陰干은 從勢無情義나 陽干은 從氣不從勢라(음간은 종세무정의나 양간은 종기부종세라)』하여 양간은 좀체로 세를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병화는 한층 절이 강한 것이다. 그러나 애인따라 辛金에는 丙辛合으로 제일약하고 또 자손되는 습토 즉 辰丑土에는 모성애로써 晦氣(회기)되어 가장 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락서산에 입각한 사주는 양 극단에 서있는 격으로써 從殺(종살)하든가 아니면 조금하나마 돕는 기에 희망을 붙혀 잔득 병들어 있다가 좋은 운을 만나서 捲土重來로 西山頃日이 逢江河之水하여 綿影濃(권토중래로 서산경일이 봉강하지수하여 면영농)하느냐의 기로에 성패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구만 보고 일락서산이라 하여 길운이 다 떨어져 傾陽族의 사주로써 볼 것도 없다고 가볍게 단정말고 사주의 상황을 잘 참작하여 판정을 해야할 매우 까다로운 격인 것이다.


斷曰: 日落西山에 相從反貴하고 餘光이 返照면 名輝千秋라.
(단왈: 일락서산에 상종반귀하고 여광이 반조면 명휘천추라. )

단언하면: 일락서산에 종을 도우면 귀함을 거스르고 남은 빛이 되돌아 비추면 이름이 천추에 빛난다.

[주석]
捲土重來로 西山頃日이 逢江河之水하여 綿影濃(권토중래로 서산경일이 봉강하지수하여 면영농): 권토중래로 서산으로 기울었던 태양이 강하의 물을 만나 이어진 그림자가 짙다.



70 臣不可過(신불가과)

질문: 신불가과란 무엇인가.
답: 신불가과란 신이 너무 태과하면 불가하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군신관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臣이라면 나를 극하는 자 즉 官이 君이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여 극제자(官?殺)는 君이요 수극자(己身)는 臣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臣이 과하면 불가하다고 하는가 하면 군신지도란 君唱臣和(군창신화)로 庶臣(서신)이 순응하므로써 그 君도 안정되는 것이므로 인하여 損下以益上(손하이익상)이라하여 덕화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臣이 태과를 忌하는 것이다. 만약 군이 쇠약하고 신이 태과하면 기회를 노려 반역할 우려가 없지않아 있기 때문인 것이다. 가령 甲乙日 생인이 사주 간지에 滿木局(만목국)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불과 일·이점의 弱金이 있다고 하면 극제자 금은 군이요 수극자 목은 신이므로 君金臣木으로써 臣盛而君衰(신성이군쇠)가 되는 것인데 만일 金運이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군이 쇠약한 세력으로써 威令(위령)을 강한 신에게 행하려고 하니 그 臣木이 반드시 上에 대항하려는 뜻을 품게 되는 까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운에 火土를 요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臣木이 生火하여 그 臣心이 순하고 그 土는 生君金하여 君心도 安하여 制(제)를 득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다. 그리고 또 水木運도 좋은 것은 君이 되는 金이 生水해서 水로 하여금 生 木臣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 역시 군이 편안한 것이며, 또 木火運이나 火運도 順臣之心으로 君을 대하게 되어 그 君 역시 안정하여 소위 「臣順而性順이요 君衰而仁滋(신순이 성순이요 군쇠이인자)」로써 上安而下全(상안이하전)이 되는 것이다. 만약 土나 金으로 격하게 된다면 그 군은 대노하게 되어 마침내는 上이 安치 못하니 下도 安치 못하다는 것이 되므로 雜論口訣(잡론구결)에서 말한 바와 같이 「傷官이 見官에 爲禍百端이라(상관이 견관에 위화백단이라)」고 하여 그 화가 非輕(비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억할 문제

⑴繼善篇에서 보면 「歲傷日干에 有禍나 必輕이요 日犯歲君에 災殃이 必重이라(세상일간에 유화나 필경이요 일범세군에 재앙이 필중이라)」하여 歲는 君이요 일주는 臣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또 달리 日主爲臣이요 剋制日主者 즉 日主之官殺者가 君이라 하여 그 군에 대한 관념을 혼동해 놓았는가 의심이 생길 것이다.

⑵그러나 전자의 군은 位置之君이요 상징적 君으로써 觀念之君인데 비하여 후자의 군은 實權行使之君이요 作用之君으로써 事實之君이 되는 것이므로 후자의 군신에 대한 추리가 더욱 긴요한 것이다.

⑶그리고 또 하나의 군신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에도 말한 바 있는 『君賴臣生(군뢰신생)』이라는 곳에 나온 군신관계이니 그 군은 내가 되고 그 신은 내가 극하는 재가 되는 것이다. 즉 受剋者 財는 臣이요 그 재의 입장으로 制剋者는 我가 되므로 이렇게 己身은 君이요 재는 臣이 되는 것으로써 그 권한은 (2)에서 설명한 후자에 준하는 것이다.


斷曰: 臣不可過이니 損下益上이라 臣順君安이면 功名이 顯赫이나 衰君이 威勢면 臣必抗上하여 君臣이 不和로 難存君子라.
(단왈: 신불가과이니 손하익상이라 신순군안이면 공명이 현혁이나 쇠군이 위세면 신필항상하여 군신이 불화로 난존군자라.)

단언하면: 신하는 너무 태과함이 불가하니 아래를 덜어 위를 보태 주어야 한다. 신하가 순하고 임금이 편안하면 공명이 혁혁히 드러나나, 쇠약한 임금이 위세를 부리면 신하는 반드시 위에 항거하고 군신이 불화하여 군신의 관계를 보존할 수 없다.

[주석]
臣順而性順이요 君衰而仁滋(신순이 성순이요 군쇠이인자): 신하가 따르니 성정이 순한 것이요, 임금이 쇠하니 인자하다.

上安而下全(상안이하전): 위를 편안히 하니 아래가 보전된다.

傷官이 見官에 爲禍百端이라(상관이 견관에 위화백단이라): 상관이 관을 봄에 화가 됨이 백 가지다.

歲傷日干에 有禍나 必輕이요 日犯歲君에 災殃이 必重이라(세상일간에 유화나 필경이요 일범세군에 재앙이 필중이라): 년간이 일간을 상하게 하면 화가 있으나 반드시 가벼울 것이요, 일간이 년간을 범하면 재앙은 반드시 중하다.



71 三奇得位(삼기득위)

질문: 삼기득위란 무엇인가.
답: 삼기란 정재·정관·정인을 말함이요 三般物(삼반물)이 주중에 좌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삼기에 대하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흔히 甲戊庚 天上三奇· 乙丙丁 地下三奇·壬癸辛 人元三奇의 삼기와 그리고 또 이 정재·정관·정인이 俱全(구전)된 삼기가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 말하는 삼기는 정재·관·인의 삼기를 말하는 것이다.

繼善篇(계선편)에서 말하기를 『남명신강에 우 삼기면 위일품지귀라(男命身强에 遇 三奇면 爲一品之貴라)』고 하였고 그 소주에 말하기를 『삼기란 갑무경 을병정 임계신 하는 삼기를 말함이 아니요 정재 정관 정인을 말함인데 가령 갑일생이면 정재되는 기토와 정관되는 신금과 정인되는 계수를 말함이요, 을일생인에는 정재 무토와 정관되는 경금과 그리고 정인되는 임수를 구존하여 만나는 것을 말함인데 남명에 신강한 사주가 이와 같이 놓여 있으면 일품귀(국무총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여명에 대하여는 渭涇論(위경론)이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삼기가 득위하니 양인이 만리봉후라(三奇가 得位하니 良人이 萬里封侯라)』하였고 그 小註(소주)에 『삼기란 갑무경 을병정 하는 삼기가 아니고 정재·정관·정인의 삼기를 말함이요, 득위란 가령 갑일생인이 정재 기토가 진술축미지, 정관 신금이 신유술지, 정인 계수가 해자축지에 임하는 것을 云함인데 그렇게 놓이면 그 부군(양인)이 크게 귀히 되는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이 두곳의 글만 보더라도 남명이나 여명이나 모두 財官印이 구전되면 신약에는 인수가 생조하고 身强殺淺(신강살천)에는 재가 滋殺(자살)하여 각각 귀히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니 그 일주가 고강하고 그 삼기자도 得位하거나 得長生으로 根하여 놓여 있으면 대귀하게 될 것은 정연한 이치이므로 위 이 兩書에 모두 그와 같이 밝혀 놓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斷曰: 三奇得位에 身主 高强이면 男命一品하고 女命貴婦라.
(단왈: 삼기득위에 신주 고강이면 남명일품하고 여명귀부라.)

단언하면: 삼기득위에 신주가 고강이면 남자는 일품의 지위요 여자는 귀부인이라.



72 子午雙包(자오쌍포)

질문: 자오쌍포란 무엇인가.
답: 자오쌍포란 자오가 상충이며 또 수화상극이 되면서도 서로 잘 포섭하여 공존하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 말하길 『子는 北極之垣(북극지원)으로 紫微宮(자미궁)이 되어 帝座요 午는 端門(단문)으로써 그 子午는 帝王 所居之位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子午가 공존하고 싶어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 하나는 전에 말한바있는 수화가 서로 상충상극 하면서도 서로 목을 얻으면 水火가 旣濟之功(기제지공)을 세우려는 의욕이 있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帝座의 端門으로써 座位(좌위)없는 端門이 소용없는 것이며 또 端門없는 帝座가 소용없는 것이므로 서로 雙包하여 소거지위를 잘 보합하자는 의도에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雙包를, 나는 서로 잘 포섭하고 있다, 또는 서로 잘 포옹하고 있다는 뜻에서 子午雙包를 일명 「子午相包」라고도 이름 짓고 싶은 것이다.

자오상포는 위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서로 상충상극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이용하여 훌륭하게 되려는 점과 또 상반되는 둘이 서로 합하여 다른 하나의 완전한 구실에 이바지하여 부귀하게 된다는 점으로써 소홀히 보지 못할 귀격 구성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아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성에는 첫째, 兩子兩午 쌍포로 이루어지는 예, 둘째, 兩午가 包一子 하는 예, 셋째, 兩子가 包一午 하는 예의 세 가지가 있는바 子는 陽生하고 午는 陰生하여 그 子午는 陽生 陰生하는 기운으로써 遇者는 주로 貴히 된다는 것이다.


斷曰: 子午雙包가 帝王所居인데 貴星이 作用에 身踏王庭이라.
(단왈: 자오쌍포가 제왕소거인데 귀성이 작용에 신답왕정이라.)

단언하면: 자오쌍포는 제왕이 머무는 곳인데 귀성이 작용함에 몸이 왕의 뜰을 밟는다.



73 戰而不降(전이불항)

질문: 전이불항이란 무엇인가.
답: 칠살과의 전투에 임하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降伏(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전이불항이란 칠살과의 싸움에서 양인으로 합살하여 정전시켰다가 전세가 불리하였을 때 쓰는 말인데 본래 싸움이란 승패를 가리는 것이므로 싸우면 승리를 거둬야 할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했을 경우 주검이냐 항복이냐 두 가지를 놓고 택일해야 할 때에 강하고 용감한 자는 주검을 택하는 것이나 약하고 비겁한 자는 항복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항복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검을 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그 주검을 택하는 자는 강하고 용감한 자라고 하였은즉 그 강하고 용감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주에 신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 신강자란 비견·겁 즉 다시 말하여 양인 또는 비견 인수 등으로 신주(身主)가 高强함을 말하는 것이다. 반드시 양인은 살과 같이 하여 성패가 크게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칠살과 양인 즉 殺刃이 相停(상정)되어야 位至王侯(위지왕후)라 하여 크게 성공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殺은 威武之人(위무지인)으로 權이라 하였고 羊刃은 天의 紫暗星(자암성)으로써 誅職(주직)을 관장하여 威武之器(위무지기)로써 「刃」이라 하여 이 살인상정을 「權刃雙顯」이라고도 표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인이란 비겁성이 되므로 신주가 고강하여 절대 고분 고분 항복을 아니하고 강력히 주장을 시종관철 시키려는 性이 있기 때문에 전이불항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이불항은 공을 위해 전사하는 象이 되어 醉醒子(취성자)라는 글에서 『殺旺에 復行殺旺之鄕이면 立業建功處에 不免死於刃制之下하고 刃多에 再行羊刃之地면 進祿得財處에 必然 終於藥石之間이라(살왕에 복행살왕지향이면 입업건공처에 불면사어인제지하하고 인다에 재행양인지지면 진록득재처에 필연 종어약석지간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斷曰: 戰而不降에 立業建功이요 殺刃均停에 名題雁塔이라.
(단왈: 전이불항에 입업건공이요 살인균정에 명제안탑이라.)

단언하면: 전이불항에 업적을 세우고 공을 이룸이요, 칠살과 양인이 함께 그침에 이름을 안탑에 적는다.

[주석]
雁塔題名(안탑제명): 唐代(당대)에 進士(진사)에 급제한 사람들이 慈恩寺(자은사)의 탑에 이름을 적은 것이 習俗(습속)이 되었으므로 진사에 급제함을 이름.

殺旺에 復行殺旺之鄕이면 立業建功處에 不免死於刃制之下하고 刃多에 再行羊刃之地면 進祿得財處에 必然 終於藥石之間이라(살왕에 부행살왕지향이면 입업건공처에 불면사어인제지하하고 인다에 재행양인지지면 진록득재처에 필연 종어약석지간이라): 살왕에 다시 살왕한 곳으로 가게되면 업적과 공을 이룬 곳에서 칼날 아래 죽음을 면치 못하고, 양인이 많은데 다시 양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되면 녹과 재물을 얻은 곳에서 반드시 사약을 받고 삶을 마친다.



74 會同帝闕(회동제궐)

질문: 회동제궐이란 무엇인가.
답: 戌亥를 會同하였다는 뜻이다.

會同(회동)이란 회합을 같이 하였다는 뜻이요 帝闕(제궐)이란 나랏님(왕)이 사는 궁궐을 말함인데 나랏님이 사는 궁궐이란 戌亥를 말하는 것인즉 회동제궐이란 나랏님이 사는 궁궐 즉 戌亥를 사주에 갖추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왜 戌亥를 帝闕이라고 하는가 하면 술해는 天門으로써 天의 관문이 되는 것이요 子는 紫微宮(자미궁)으로써 天帝(천제)가 거하는 帝座(제좌)가 되는 것인바 인간 세계에서는 나랏님이 천제의 존재와 같은 것이므로 나라님을 천자를 붙혀서 천황이다, 천자다, 천왕이다, 라고 칭호를 하게 되며 또 天門은 帝闕로 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주에 戌亥 天門이 있으면 귀히 되어 궁궐에 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戌亥만 있으면 그렇게 귀히 된다는 것은 아니고 官·印 관계라던가 그 격국 용신이 잘 짜여져 있음에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격식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존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번에서 이 天門 戌亥와 地軸 未申이 있으면 이것은 회동제궐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天關地軸(천관지축)이라고 하여 名動天下(명동천하)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戌亥帝闕이 회동되는데 있어서는 세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는 戌亥가 뚜렷히 나타나 있는 것과, 둘째는 戌만 있고 亥는 없는데 酉가 가지런히 있어 그 戌을 拱(공)하여 회동하는 예가 있는데 그 우열의 차는 없는 것이다.


斷曰: 會同帝闕에 吉神이 附同하니 出入闕門에 名垂千古라.(단왈: 회동제궐에 길신이 부합하니 출입궐문에 명수천고라.)

단언하면: 회동제궐에 길신이 붙어 함께하니 궐문을 출입하며 이름을 천고에 드리운다.



75 樹大根深(수대근심)

질문: 수대근심이란 무엇인가.
답: 목 일주가 지지에 그 근이 튼튼히 박혀 그 목이 왕성하다는 뜻이다.

수대라 하면 큰 나무라는 뜻인데 이 큰 나무다 작은 나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이며, 또 根深이라는 뜻은 뿌리가 깊히 박혔다는 뜻인데 그것 역시 어떻게 그 뿌리가 깊히 박혔는지 얕게 박혔는지를 구별하는가 의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樹大根深(수대근심)과 樹小根淺(수소근천) 즉 그 상대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다음 『큰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혔다, 작은 나무로써 뿌리가 얕게 박혔다』를 그렇게 알지 말고 우리가 이해 할 때에는 『나무가 크면 뿌리도 깊고 나무가 작으면 뿌리도 얕다』이렇게 알면 자연 수대면 근심하고 수소면 근천으로 알게 되는 것이니, 樹大·樹小만 알면 간단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수대란 무엇인가. 하면 나무가 왕하다는 뜻이니, 나무가 왕하다 함은 甲乙일 생인이 그 지지에 寅卯辰이 왕하게 놓여져 있으면 旺木으로써 이것을 樹大라 하는 것이다. 또 樹小란 작은 나무 즉 어린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寅月 甲乙木이 他에 木氣없이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寅月은 정월로써 아직 한기가 있어서 정월 목을 嫩木(눈목: 어린 나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눈목이 바로 樹小根淺이며 또 弱木이라고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써 寅月 甲乙일 생이 타에 목기가 없으면 이것을 樹小根淺(수소근천)이라고 하고, 他에 木氣가 왕하여 있으면 寅은 丑寅艮으로 산이요 寅에는 寅中 丙火의 온기가 있고 또 목이 왕하면 송백의 기상이므로 이것을 「溫山松栢(온산송백)」이라 또는 「溫山喬松(온산교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五行原理消息賦(오행원리소식부)라는 글을 보면 『弱柳喬松이 時分衰旺이라(약류교송이 시분쇠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弱柳란 쇠약한 나무를 말함이요 쇠약한 나무란 목이 巳午月 病死宮에 들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午未月 甲乙일 木이 타에 목기가 없거나 있어도 미약한 경우를 말함이요 또 喬松이란 전면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旺木을 말함인데 목은 寅卯에 왕하므로 인묘월 갑을일이 타에 목기가 왕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고로 인하여 壬午 癸未는 納音五行에 木이요, 그 午未宮은 목의 病·死宮이요, 病·死者는 축 늘어지는 법이요, 나무로써 축 늘어진 기상을 가진 자는 楊柳(양류: 버드나무)인 고로 壬午 癸未는 楊柳木이라고 하였으며, 또 庚寅 辛卯 역시 納音法으로 목인데 목이 寅卯月에 임하면 왕하여 지고 왕한 나무는 그 기개가 청청하여 마치 송백과 같으므로 庚寅 辛卯를 松柏木(송백목)이라고 하게 된 것으로써 이곳의 弱柳喬松(약류교송)과 그 뜻이 공통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同賦에 『樗朽之木은 不禁利斧라(저후지목은 불금리부라)』는 말이 있는데 그 樗朽之木이란 申酉月 甲乙日 木을 云함이니 그것은 병들고 신약한 나무라는 뜻인 것이다. 고로 이곳에서 樹大根深·嫩木根淺·溫山松栢·弱柳喬松·樗朽之木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時分衰旺 즉 시절로써 그 衰旺木을 가린 법으로 문장 작성과 용신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斷曰: 樹大根深하니 風亦不抗이라 葉茂花開하여 將成大材라.
(단왈: 수대근심하니 풍역불항이라 엽무화개하여 장성대재라.)

단언하면: 나무가 크고 뿌리가 깊으니 바람 또한 저지하지 못한다.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어 장차 큰 재목이 되리라.

[주석]
弱柳喬松이 時分衰旺이라(약류교송이 시분쇠왕이라): 약한 버드나무와 높은 소나무는 시절로써 쇠하고 왕함을 구분한다.

樗朽之木은 不禁利斧라(저후지목은 불금리부라): 쓸모없고 썩은 나무는 날카로운 도끼를 금할 수 없다.



76 蓄水養木(축수양목)

질문: 축수양목이란 무엇인가.
답: 축수양목이란 물을 간직하여 나무를 키운다는 뜻이다.

蓄水(축수)란 뜻은 물을 간직한다는 뜻이요 간직한다는 말은 외부에 출현되어 눈에 띄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요 그 물을 간직하는 곳은 십이지 중에 子中癸水·丑中癸水·辰中癸水·申宮壬水·亥中壬水로써 다섯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亥子는 水로써 외부에 물이 나타나 있는 것이 되어 眞으로 축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眞으로 깊이 간직한 곳은 丑中癸水와 辰中癸水 밖에 없는 것이다. 申宮 壬水가 간직되어 있다고 하나 그 본질은 金이 되어 剋木하므로 그것은 蓄水養木이 아니라 蓄水剋木이 되는 것이 되어 眞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만약 申宮 壬水가 투출되어 甲乙木을 생하면 그때는 蓄水養木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養木이란 목을 생한다는 뜻인데 그 생함에는 반드시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 그 木을 養하여 制殺(제살)한다던가 아니면 그 목을 키워 財로 작용한다던가 또는 그 水가 나를 생하여 내 몸을 보강한다던가의 반드시 쓸모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水가 生木해야할 단계에서 외부에 물은 없고 다행히 丑辰之中 癸水가 있을 경우 감격하여 「蓄水養木」이라는 말을 찾게 되는 것이다. 고로 그 축수양목의 경우 그 물은 매우 소중한 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斷曰: 蓄水養木에 制殺爲貴인데 其木이 剋身이면 倍受殃禍라.
(단왈: 축수양목에 제살위귀인데 기목이 극신이면 배수앙화라.)

단언하면: 축수양목에는 제살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나무가 내 몸을 극하면 배로 재앙을 받는다.



77 上下情和(상화정화)

질문: 상하정화란 무엇인가.
답: 천간으로 지지로 서로 生剋制化(생극제화)하여 서로 정답게 화목해서 협조한다는 뜻이다.

上下情和라 함은 사주 간지가 서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상호간이 서로 호위하며 협조하여 공존함을 말함이니, 가령 관이 쇠약하고 상관이 왕하였을 때 재성이 得局(득국)하여 生官하는 경우, 또는 관이 왕하고 재가 왕하여 財生殺이 되었을 때 비견·겁이 득국하여 制財하며  身(방신)하는 경우, 殺重用印(살중용인)할 때 財가 있어 방해 되는데 그 財가 臨 비견·겁재 되었을 경우, 身强殺淺(신강살천)에 喜財인데 그 재가 食神·傷官鄕에 있어 生財하여 官을 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財가 輕하고 비견·겁이 重할 때에 官이 있어 制劫(제겁)하는 경우, 官星이 없을 때 식신·상관이 비견·겁과 서로 다정하게 和하는 예를 모두 有情이라고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면 無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령 官이 쇠하였을 때 雪上加霜(설상가상)으로 상관이 있어 극하고 있으나 官을 생하는 財가 不現한 경우, 官星旺이 無印時에 財가 得局하여 財生官으로 관살을 조장하는 경우, 殺重用印에 財를 忌하는데 그 재가 도리어 식신·상관에 坐財하여 財旺으로써 壞印하는 경우, 財旺殺輕에 財를 만나 生殺로 喜한데 그만 그 財가 겁지에 있어 受制 당하여 不能生殺(불능생살)하게 되는 경우, 財輕劫重에 식신·상관이 없어 不能生財하거나 官이 無하여 不能制劫(불능제겁) 하는 경우, 상관·식신을 用하려고할 때 印綬가 當權하여 破了傷官(파료상관) 시키는 경우는 모두 不和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滴天髓(적천수)에서 『上下貴乎有情이라(상하귀호유정이라)』고 하여 이상에서 말한 有情 즉 情和格은 貴하게 된다고 말하였은즉 이상의 不和 즉 無情格은 不貴하게 된다는 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斷曰: 上下情和에 位列公卿인데 上下無情에는 困中又困이라.
(단왈: 상하정화에 위열공경인데 상하무정에는 곤중우곤이라.)

단언하면: 상하정화에는 지위가 공경에 배열되나 상하무정에는 곤란한 가운데 또 곤란하다.

[주석]
上下貴乎 有情이라(상하귀호유정이라): 상하(천간 지지)는 유정한데서 귀하게 된다.



78 體全之象(체전지상)

질문: 체전지상이란 무엇인가.
답: 獨水가 三逢庚辛함을 말하는 것이다.

繼善篇(계선편)이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獨水가 三犯庚辛이면 號曰 「體全之象」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窮通寶鑑에서 해석을 하여놓았다. 즉 獨水라 함은 一水라는 뜻이니 水가 많으면 안되는 것이고, 또 三犯庚辛이라 하였은즉 庚이나 辛金이 적어도 셋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면 일주는 庚辛金 인수의 생을 받아 매우 왕하여 진다. 이럴 때에 신왕으로써 戊土가 있으면 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사실이고 또 官이 없으면 傷官에 설기 시켜야 하므로 甲이 있으면 갑으로 유용할 것이 사실이지만 甲도 없고 戊도 없으면 그때는 金生水 하여 그 수의 發水之源(발수지원)이 되는 金에 전용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궁통보감에서 『水少金多에 無甲無戊면 轉用金發水源인데 名하여 獨水가 三犯庚辛이면 體全之象이라고 하였으며 이것 또한 쪼개어 일종의 격국을 이룬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三金 이상의 金과 獨水와 위에 말한 甲戊 즉 木土를 논한 외에 왜 火에 대하여는 아무런 論이 없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벌써 申酉 金月에 낳고 외에 二金이 더 있으려면 시간 생년에 모두 각각 있어야 될 터인데 있을 수 없고 또 간지 한곳에 금이 둘 겹쳐 있어 자리가 비어 혹 丙火 하나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 화가 金水 판에서 制金 또는 制土할 능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애당초 火에 대해서는 논하지 조차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격은 申酉 金月에 출생하고 二犯庚辛이라야 하는 것이지 巳午 火月에 출생하고는 三犯庚辛하여도 이 격은 성립되지 않는 예가 많을 것이다.


斷曰: 體全之象이 金水雙淸인데 順勢行運에 富貴如雷라.
(단왈: 체전지상이 금수쌍청인데 순세행운에 부귀여뢰라.)

단언하면: 체전지상이 금수가 쌍청인데 순세로 가는 운에는 부귀해짐이 번개와 같이 빠르다.



79 身旺敵殺(신왕적살)

질문: 신왕적살이란 무엇인가.
답: 신이 왕하면 살을 대적해도 겁낼 것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다.

사주에서 最要身强(최요신강)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신강하여야 관도 能任하고 재도 능임하며 타의 비견·겁이나 식신 상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도 적을 대항하여 척척 자력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인체에도 身健하여야 거치른 아무런 음식이나 얼마마한 균도 거침없이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나 신약이면 좋은 음식 미약한 균에도 사로잡혀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서도 주체의식이 강하고 국력이 배양되야만 외국의 문물을 받아서 소화시켜 내 영양을 만들 수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자국이 강하면 대적에 겁낼 것 없고 자신이 강하면 싸움에 겁낼 것 없으며, 사주에 신왕이면 적 즉 살에 겁낼 것 없으므로 「신왕적살」이란 바로 이것인 것이다.

계선편에서 말하기를 『衰則 變官爲鬼요 旺則 化鬼爲官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풀이하면 『사주신이 쇠하면(신약사주)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나 변하여 나쁜 귀살이 되는 것이고 사주 신주가 왕하면 그때는 아무리 나쁜 살귀라도 화하여 도리어 좋은 관성이 되는 법이라 』고 말한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문답에서는 신이 왕하여 살을 겁내지 않고 대항해서 도리어 그 살을 맞이해 쓰는 격국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내 힘이 강하면 칠살도 좋게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살이 너무 약하면 도리어 그 살을 애무하며 치료해서 쓰는 것이 바로 「財滋弱殺法(제자약살법)」이 되는 것으로 길한 것이고, 그와 반대로 살을 제함이 가하다 하여 그 살을 용할 수 없이 과히 제하면 그것을 制殺太過(제살태과)라 하여 불길한 것이다. 고로 이곳에서 신왕적살은 신왕이 붙어 있으므로써 『신이 왕하여 살이 되는 적도 능히 대하여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斷曰: 身旺敵殺하니 富貴가 自來라. 其殺이 甚弱에 無助면 不發이라.
(단왈: 신왕적살하니 부귀가 자래라. 기살이 심약에 무조면 불발이라)

단언하면: 신왕적살하니 부귀가 스스로 온다. 그 살이 심히 약한데 도와주는 것이 없으면 발하지 않는다.



80 形全形缺(형전형결)

질문: 형전형결이란 무엇인가.
답: 형전이란 사주 오행의 형이 완전한 것을 말하고 형결이란 사주 오행의 형이 결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註

사주 오행 형이라 하면 甲乙은 목형이요 丙丁은 화형이요 戊己는 토형이요 庚辛은 금형이요 壬癸는 수형인 것인데 그 형이 완전(형전)하다는 뜻은 갑을 목생이 寅卯辰월, 병정 화생이 巳午未월에 생함 등을 말함이요 그 형이 완전치 못하다(형결)함은 가령 무기 토생인이 寅卯辰월, 경신 금생인이 巳午未월에 생함을 말하는 것이니 이상 수·목·화 형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준한다.

이상에서 형이 완전 하다는데 속하는 것은 형전이라 하고 형이 완전치 못하는데 속하는 것은 형결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전이나 결이 모두 편된 격이므로 이것을 모두 중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그 강한 자는 손상시키고 그 약한 자는 보조해야 되는 것이므로 『形全者宜損하고 形缺者宜補라(형전자의손하고 형결자의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적천수에서 쓰는 「損」은 용신법에 쓰는 「泄傷(설상)」과 같은 말이며 또 적천수에서 쓰는 「補(보)」는 용신법에서 쓰는 「 助(방조)」라는 말과 꼭 같은 것인데 이것을 일독하면 「抑强扶弱(억강부약)」이구로 顯然明白(현연명백)하여지나 이것을 구명하려면 매우 심오하여 明辨强弱(명변강약)과 또 그강이 변약하고 그 약이 변강하는 이치가 매우 번다하여 힘이 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형전형결에 대하여 損補하는 법식을 기록하여 본다. 가령 甲乙木生人이 寅卯辰월에 출생하고 干透庚辛에 地藏 申酉金根이 있으면 이것을 목전형으로 손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 병정 화생인이 사오미월에 출생하고 간투 임계에 지장 해자수근이 있으면 이것을 화전형으로 손하였다 하는 것이다. (이상 토생금 동법) 또 반대로 무기토생인이 인묘진월에 출생하면 형결인데 병정이 간투하고 지장 사오화근이 있으면 이것을 토 형결을 보하였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경신금생인이 사오미월에 출생이면 형결인데 무토가 투간하고 지장에 진술축미가 있으면 이것을 금 형결을 보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이상 수목화 동법)

그런데 이 법은 왕은 손하고 쇠는 보하는 이치이므로 旺中變弱(왕중변약)하고 弱中變旺(약중변왕)하는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여 보이나 주중에서 손이된 사주는 약이 되므로 더 이상 손시켜서는 아니되고, 또 약하여 보이나 주중에서 보한 사주는 강이 되므로 더 보를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도 損補와 全缺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지않아 있는 것이니 절대 일론으로만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석]
形全者宜損하고 形缺者宜補라(형전자의손하고 형결자의보라): 형이 완전한 자는 마땅히 덜어주어야 하고 형이 완전치 못한 자는 마땅히 보태주어야 한다.

抑强扶弱(억강부약):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
明辨强弱(명변강약): 밝게 강약을 구별함.
旺中變弱(왕중변약): 왕한 가운데 약하게 변함.
弱中變旺(약중변왕): 약한 가운데 왕하게 변함.



81 幇助泄傷(방조설상)

질문: 방조설상이란 무엇인가.
답: 방조설상이란 사주에 泄하고 傷하고 幇하고 助한다는 뜻이다.

■註

幇(방)이라 함은 약자를 비견·겁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助(조)라 함은 인수로써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 이 幇助는 약자에 한하여 쓰는 말이지 강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또 幇하면 幇의 공이 있는 것이며 助하면 助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다음 泄이라 함은 강자의 기를 洩泄(설설)시키는 것을 말함이요, 傷이라 함은 강자의 힘을 剋制(극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설상은 강자에 한하여 쓰는 말이지 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이상으로써 볼때에 약자는 幇助하고 강자는 泄傷시켜 중화의 도를 정하는 것이 사주 용신 정법의 근본 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약자의 원인은 상관 식신으로써 설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관으로써 휴수되어 있는 까닭이요, 또 강자의 원인은 비견·겁으로써 幇身(방신)하였거나 아니면 인수로써 생조가 되어있는 까닭인데 그 강약의 성분을 가려 幇助泄傷(방조설상)을 정하는 사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이 법은 사주첩경 권 4에서 설명한 외의 아주 중요한 제정용신법인 것이다)

1. 가령 일주가 왕하고 주중에 財官이 無氣하면 그 일주를 泄氣(傷官)시키면 剋官하여 관성이 손상되는 것이고 또 관으로 작용하면 비겁의 힘이 제거된다. 이런 때에는 관성의 부족을 보하여 일주를 극제함이 옳고 설기시킴은 해롭다. 즉 간단히 말하여 신왕에 재관이 미약한 경우 財官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상관 식신으로 쓰지않는다.

2. 일주가 왕상하였을 때 주중에 不見財官(불견재관)으로 滿局(만국)이 비견·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관으로 쓰면 비견·겁과 관은 상극이 되어 재관으로 쓰면 격전이 되므로 유해하니 설기시켜 씀이 기세가 순하므로 설기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傷(官殺)으로 용함은 해로운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하여 비견·겁으로 신강한 경우 관살로 극제하는 것 보다 상관·식신으로 설기시킴이 유리한 것이다.

3. 일주가 주중 재성이 중첩함으로써 쇠약하였을 경우 인수는 탐재괴인이 되어 나를 생할 수 없으므로 그런때에는 幇(비견·겁)으로써 재성을 제거하며 일주의 부족함을 보하여야 되는 까닭에  幇之則吉(방지즉길)하고 인수로써 助함은 힘이 없어 흉하다. 즉 간단히 말하여 재로써 신약한 경우 재에 극을 당하여 힘이 없어진 인수로 보하는 것보다 비견·겁으로써 그 중첩된 財를 좀 제거하면서 비견·겁으로  함이 유리하다.

4. 일주가 주중 관살이 交加되어 있음으로써 쇠약하였을 경우 비견 겁으로  하려고 하면 비견·겁과 관살은 극이 되는 것이므로 쟁하여 무정하게 되는 법이니 그런 때에는 인수로써 용함에 그 관살은 인수를 생하는 법이므로 화하여 殺印相生(살인상생)으로써 내 몸을 생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幇之則凶(방지즉흉)이요 助之則吉(조지즉길)이 되는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하여 관살로써 신약한 경우 비견·겁으로 幇身(방신)함은 흉하고, 인수로써 관살을 생화시켜 생조함이 유리하다.

(이 사대법칙은 어느 책자에도 없는 긴요한 법칙으로써 적천수에서만 볼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니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제 80 문답의 예시를 들지 않고 제 81문답의 문답을 계속 썼는가 하면 이 二種의 문답은 그 내용이 상통되는 문답인 것이므로 같이 계속 쓰고 또 예시도 같이 계속 쓰는 것이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편의가 될 것 같아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斷曰: 形全形缺에 明辨損補하라. 損補有功이면 富貴非常이나 損補에 有害면 財名을 難成하고 刑妻剋子로 其苦未休라.
(단왈: 형전형결에 명변손보하라. 손보유공이면 부귀비상이나 손보에 유해면 재명을 난성하고 형처극자로 기고미휴라.)

단언하면: 형전형결에 밝게 손상과 보탬을 분별하라. 손보에 공이 있으면 부귀가 비상하나 손보에 해가 있으면 재산가란 이름을 이루기 어렵고 처를 해치고 자식을 극함으로 그 고통이 쉼이 없다.



82 從之眞假(종지진가)

질문: 종지진가란 무엇인가.
답: 종격에 있어서 眞으로 종하는 것과 假로 종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주

從이라 함은 일주가 무인 무비견·겁으로써 고립되어 의탁할 곳이 없을 때 사주에 금국이 꽉 차 있다고 하면 그 대왕세인 금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니 그 때 일주가 만일 甲乙木 이라면 그 금은 甲乙木의 관살이 되므로 曰 從殺(종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 일주가 丙丁火日 이라면 그 滿金局은 병정화의 재가 되므로 그 대왕세인 금에 종하여 왈 從財(종재)라 하는 것이다. 또 그 일주가 戊己土日이라고 하면 그 왕금은 무기토의 아(식신 상관)가 되므로 왈 從兒(종아)라고 하는 것이며, 또 庚辛金日이라고 하면 그 금은 금으로 왕하여 從比肩·劫인데 이것을 왈 從旺(종왕)이라 하는 것이고, 또 壬癸水日 생인 이라고 하면 그 금은 수 일주의 인수가 되는 것인데 從印綬라 하여 이것을 왈 從强(종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종이 나타나는 현상은 從殺·從財·從兒·從旺·從强으로 이상의 오종인데, 물론 종살·종재·종아는 일주가 無依(무의: 의탁할 곳이 없음)라야 하는 것이지만 종왕은 만국이 비견이라야 하고 종강은 만국이 인수라야 하는 것이니 이 두격은 일주 無依(무의)에 예외가 되는 것이다. 또 이상은 사주의 滿金局의 예만을 들은 것이지만 그 밖에 만목국·만수국·만화국·만토국이 있는데 그 일국이 오종이 있으므로 五局(오국)은 합 25국이 되는 것이나 그 종하는 從殺·從財·從兒·從旺·從强의 오종은 그대로 있는 것이나 그 성질만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그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은 전기한 만금국에 잇어 일주 목은 종살이었는데 만약 만토국이라면 그 목일주에 토는 재가 되므로 이것은 종재가 되는 것이며, 또 목일주에 만화국이라면 종아가 된다는 뜻이니 동일주이나 그 국에 따라 從殺·從財·從兒로 그 성질만이 바뀌어지는 것 뿐 내내 그 종하는 것은 그 오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상은 주로 진종이 되는 것이나 가종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 가종 -

진종은 주로 재관 또는 인수·비겁이 일기만국으로써 이루어진데 비하여 가종은 여러 가지가 합하여 있는 예이다. 예를 들면 한 사주에 재도 있고 관도 있고 또 상관 식신도 있어 종이 되는 것인지 또 어느 것을 從해야 옳을 지조차 분별이 안되는 예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격도 종자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종격에 속하는 것이므로 첫째 月建(월건)에 일주가 失令하고 재나 관이나 다른 자가 득령하여 일주가 무기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는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재관 식신 상관이 있을 때에 그 삼자중 어느 것이 제일 강한 것이냐를 살펴야 하는 것인데, 이상의 경우는 대개 삼자중 상관 식신은 생재하고 그 재는 그의 생을 받아 다시 생관하므로 종살하는 예가 많다. 또는 재와 인수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재가 득령하고 왕하면 물론 그 재는 인수를 파하여 그 일주가 의뢰할 곳이 없으므로 종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인수가 득령하고 인수가 좀 더 왕하다 하면 그것은 인수에 의하여 그 재를 작용할 힘이 있는 것이므로 「인수용재격」이 되어 이것은 가종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 재와 인수 그리고 상관 식신 셋이 합하여 있다고 하면 상관 식신은 생재파인하므로 의당 그 재에 從財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격이 가종이 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수도 있고 비견·겁도 그곳에 힘을 의탁하여 종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애쓰다 못해 할 수 없이 부득이 종하게 되는 것인데 운에서 진운을 만나면 진종과 같아지는 것이므로 크게 부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여 「假行眞運(가행진운)」이라고 명칭하는 것인데 가행진운이란, 가령 비견·겁이 있는 사주 격국에서 재가 득령하고 득세하여 종재격으로 결전되었을 경우 그 비견·겁은 병이 되어 늘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행관살운이면 제겁으로 제거병하여 귀하고, 식신·상관운이면 비견·겁의 기를 설설시켜 생재하므로 부하게 되는 것이며, 또 사주에 종재하였어도 인수가 있어 암암리에 身을 生하려고 할때에 행재운하여 완전히 破印生財(파인생재)하면 대부하고, 또 재관이 있을 때 財乘官衰(재승관쇠)로써 從財로 결정되었어도 그 재가 관을 보아 生官하려는 情으로 솔솔 설기되는 경우 행식상운이면 剋官生財(극관생재)하여 대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살시 사주에 비견 겁이 있어 幇身(방신)의 기가 있으면 관운을 만나야 대귀하고, 또 사주 종살에 식신·상관이 비록 약하나마 剋官殺氣(극관살기)가 왔을 때에는 行財運하면 부하고, 또 사주에 종살은 되었어도 사주에 인수가 있어 그 관살의 정이 인수에 끌려 설기되고 있을 경우 행재운하면 破印生官殺(파인생관살)하여 크게 귀히 되는 것이니, 비록 가종은 되었어도 운이 행하여 그 종을 협조하여 진으로 종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준다. 이상의 류를 가르켜 「가행진운」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처음은 부실하나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므로 한미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서도 나중에 크게 명성을 떨치는 것이고, 또 처음은 가로 탁하였으나 종국에는 진으로 청하여지는 상이므로 이것을 「源濁流淸之象(원탁류청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종에 대하여 적천수에 시 一首가 있으니 왈 『眞從之象有幾人이더냐 假從亦可發其身이라(진종지상유기인이더냐 가종역가발기신이라)』즉 해석하면 『진종으로 종격이 되는 것이 그 몇사람이나 되더냐 가종에서도 또한 가히 발복하는 사람이 많더라』그것은 물론 行眞運(행진운)하여서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斷曰: 眞之從格에 進拜丹址이나 衰極에 加益이면 奇禍不祿하고, 假之從格에 行加眞運이면 假化爲眞하여 亦臨富貴라.
(단왈: 진지종격에 진배단지이나 쇠극에 가익이면 기화불록하고, 가지종격에 행가진운이면 자화위진하여 역임부귀라)

단언하면: 진종격에는 궁궐에 나아가 절하나 쇠함이 극에 이르고 더욱 심해지면 뜻밖의 재난이 생겨 녹을 얻지 못하고, 가종격에 행운이 진운으로 가면 假가 眞이 되어 또한 부귀가 임하게 된다.

[주석]
源濁流淸之象(원탁류청지상): 근원은 탁하나 흐르면서 맑아지는 상.
丹址(단지): 붉은 칠을 한 궁전의 지대(址臺). 轉하여 궁궐, 대궐.



83 暗邀帝闕(암요제궐)

질문: 암요제궐이란 무엇인가.
답: 암요제궐이란 암암리에 제궐을 맞이하였다는 뜻이다.

暗(암)이라는 말은 암암리에라는 말이니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요, 邀(요)라는 것은 맞이한다는 말이므로 暗邀(암요)는 암암리에 맞이한다는 뜻으로 사주에 나타나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궐이라는 뜻은 임금의 궐문으로써 帝座의 對沖(대충)으로 정문이 되는 것인데 端門(단문)이라고도 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좌의 대충이 제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 제좌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 알음이 소용없는 것이 된다. 帝座란 임금이 앉는 자리로써 龍床(용상)이 되는 것인데 그 제라는 뜻은 太歲(태세) 즉 歲君(세군)을 말하는 것으로써 생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子生에는 子가 제좌요 午가 제궐이 되는 것이고, 또 丑生에는 丑이 제좌요 未가 제궐이 되는 것이므로 寅제좌 申제궐, 卯제좌 酉제궐, 辰제좌 戌제궐, 巳제좌 亥제궐, 午제좌 子제궐, 申제좌 寅제궐, 酉제좌 卯제궐, 戌제좌 辰제궐, 亥제좌 巳제궐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리고 暗邀(암요)란 가령 子生에는 午 제궐인데 사주에 寅戌만이 있고 午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그 寅戌은 합하여 午를 맞이하게 되는 법이므로 이것을 암요제궐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戌生인 경우 戌은 제좌로써 辰이 제궐이 되는 것인데 사주에 진이 없이 申子만이 있으면 그 申子는 합하여 辰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암요제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궐이 공망을 맞지 않아야만 더욱 귀한 것이며 또 그 제궐만 아무리 있어도 사주에 크게 귀히 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격국 용신에서 귀격을 놓은 중 이 암요제궐이 있으면 금상첨화격으로 더 한층 귀하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공망이란 일주로써 기준하여 보는바 가령 壬子日 이라면 甲辰旬中으로써 寅卯가 되는 것인데 前法에 따라 만일 인이나 묘가 제궐이라 하였으면 그는 공망제궐로써 성공하였다가도 곧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斷曰: 暗邀帝闕에 貴星이 倂立하니 掌握大權에 統率百官이라.
(단왈: 암요제궐에 귀성이 병립하니 장악대권에 통솔백관이라.)

단언하면: 암요제궐에 귀성이 함께 서니 대권을 장악하고 백관을 통솔한다.



84 溝通水火(구통수화)

질문: 구통수화란 무엇인가.
답: 수화가 상극이지만 중간에 목을 만나면 水生木 木生火로 개울에 물이 통하듯이 그 기가 잘 來往한다는 뜻이다.

水火란 坎 (감이)로써 天地 中氣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날로 말하면 水坎은 月이요 火 는 日로써 坎 는 日月之精을 주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日中은 午火요 夜中은 子水로 그 水火가 항상 부단으로 화의 열기와 수의 凉氣(양기)를 화통시켜 그 조화를 이루어 우주 만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인체에 있어서도 항상 수기는 그 성이 流下(유하)하는 것이고 화기는 그 성이 炎上(염상)하는 것이므로 凉熱이 교류하여 「인터첸지」가 잘되어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월의 교류가 중단되고 인체량열이 중단된다고 하면 우주는 전부 불타버리거나 아니면 전우주는 凉凍(양동)이 될 것이고 인체도 그와 같이 되어 사망할 것은 다시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사주의 이치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사주에 이 수화의 기로 집결되었을 경우 그 중간에 목이 있어 잘 구통하느냐 아니면 목이 없어 불통하느냐에 따라 그 운의 길흉귀천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잘 유통되는 경우를 수화구통, 또는 水火旣濟(수화기제)라 하는 것으로서 吉貴(길귀)라 하는 것이고 불통이 되는 경우를 수화불통 또는 火水未濟(화수미제)라 하는 것으로서 凶賤(흉천)으로 보는 것이다. 만약 불통격은 귀히 되었다 하더라도 순간적 영화로써 그 大志를 발전하여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주이다.


斷曰: 水火溝通에 豪傑爲人인데 水火가 不通이면 生涯가 窮塞이다.
(단왈: 수화구통에 호걸위인인데 수화가 불통이면 생애가 궁색이다.)

단언하면: 수화구통이면 호걸위인인데 수화가 불통하면 생애가 궁색하다.



85 天地交泰(천지교태)

질문: 천지교태란 무엇인가.
답: 天의 기와 地의 기가 서로 크게 합하였다는 뜻이다.

천의 기와 지의 기가 서로 합하였다는 뜻은, 가령 천이 全木으로 되어있다면 지지에도 全木局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뜻이니, 천간에 甲乙木 전으로 되고 지지에는 亥卯未나 印卯辰이 전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격은 천간이 丙丁火로 있을 경우는 지지에 巳午未나 寅午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천간이 戊己土 전으로 있을 경우는 지지에 辰戌丑未 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천간이 庚辛金 전으로 있을 경우는 지지가 巳酉丑申酉戌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천간이 壬癸水 전일 경우는 지지에 亥子丑 申子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천간이 금이라 할 때 庚辛금 일주면 물론 신왕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계해년 계해월 무자일 계해시와 같은 사주가 있다고 하면 년월시가 金水요, 지지에 亥亥子亥로 全水局하여 천지교태가 되는데, 이것은 재다신약이 더욱 강하여 「從財」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천지교태를 놓으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사주의 용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曲直·炎上·稼穡·從革·潤下格과 꼭 같은 것 같지만 그와 다른 점은 가령 갑을일이 해묘진만 있으면 곡직격은 되는 것이지만, 천지교태는 천간도 모두 갑을목 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병정일생인이 인오술 사오미만 있으면 염상격은 되는 것이지만 이 천지교태는 그 외의 천간이 병정화 금이라야 된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이하 가색·종혁·윤하격도 각각 이상 갑을의 곡직, 병정의 염상격 차이점과 꼭 같은 것이다.

어찌 되었던간에 이 천지교태는 한 국으로 크게 몰려있는 것으로써 크게 되려면 과연 크게 되고, 고생하려면 크게 고생하게 되어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사주인데 얼핏보아 「천지교태」라고 하여 좋다고만 단정을 내렸다가는 오류을 범하게 되기 쉬운 격인 것이다.


斷曰: 天地交泰에 禍福이 多端인데 眞成格局이면 富貴無疑라.
(단왈: 천지교태에 화복이 다단인데 진성격국이면 부귀무의라.)

단언하면: 천지교태에 화복이 여러 갈래인데 진정 격국을 이루면 부귀를 의심하지 말라.



86 衰旺太極(쇠왕태극)

질문: 쇠왕태극이란 무엇인가.
답: 태쇠·쇠극·태왕·왕극을 말하는 것이다.

태쇠라 하면 보통 衰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쇠하다는 뜻이요, 또 쇠극이라 하면 태쇠보다도 더욱 쇠하여 그 쇠가 극에 이르러 더 이상 衰하려야 쇠할 수 없는 정도의 衰를 말하는 것이다. 태왕이라 함은 왕에 있어서 보통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는 뜻이요, 또 왕극이라 하면 태왕 보다도 더욱 왕하여 그 왕이 극에 이르러 더 이상 旺할래야 왕할 수 없는 정도의 旺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원칙적으로 강자는 泄損(설손)하고 약자는  助(방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태쇠·쇠극과 태왕·왕극자는 그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그와는 달리 해야 하는 법칙이 있으니 그것은 다음 표와 같은 것이다.

이상의 예를 한가지를 들어 해석하여 본다면 목이 태왕하였을 때는 금으로 제해야 할 것 같지만 그 보다도 화로 설기시켜 용함이 가한 것이며, 또 목이 왕극했을 때에는 화로 설기시켜 용함이 가할 것 같지만 그 보다도 차라리 수로써 생하여(종강) 용함이 가한 것이다. 또 목이 태쇠하였다고 하면 수로써 생해야 될 것 같지만 차라리 금으로 극목(종살)하여 용함이 가한 것이고 또 목이 극쇠했다고 하면 토로써 종재하여 용해야 될 것 같으나 더욱 洩泄(설설)시켜 생토하는 화로 용함이 가하다는 뜻인데 이상 화·토·금·수의 태왕·왕극·태쇠·쇠극이 모두 이 같은 이법인 것이다.

이상의 복잡함을 피하여 간추려 본다면 태왕자는 극하는 것보다 설기시켜야 하고 왕극자는 설기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도와주어 종강시켜야 하며, 태쇠자는 보하는 것보다 더 극하여 종살 시켜야 하고, 쇠극자는 극하여 힘을 뺏는 것보다 설기시켜 기력을 빼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또다시 요약하여 나누어서 단 두마디, 글 한구로 줄여 본다면 『太旺에는 喜泄·旺極助하고 太衰에는 宜傷·衰極泄이라(태왕에는 희설·왕극조하고 태쇠에는 의상·쇠극설이라)』즉 태왕에는 설기시킴이 희하고 왕극에는 생함이 좋으며, 태쇠에는 극함이 마땅하고 쇠극에는 설기시킴이 마땅하도다. 이 한구는 암기하여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태왕과 왕극 그리고 또 태쇠와 쇠극을 이해하는 법은 이하 이십종의 실례를 보면 자연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예시를 들기로 한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太衰宜傷(태쇠의상)이라는 傷자는 상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剋傷(극상)시킨다는 뜻으로써 극한다는 뜻인 것이다.』


斷曰: 衰旺太極을 明尋分別하라 用運乘旺에 富貴已定이라.
(단왈: 쇠왕태극을 명심분별하라 용운승왕에 부귀이정이라.)

단언하면: 쇠왕태극을 밝게 분별하여 찾아라. 용운이 왕성한 때에 오르면 부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