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3년 11개월 지나도 소송 개시도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 외면" ▶ 공직선거법 제225조 180일 이내 다른 소송에 우선 재판처리 강제의무 규정 위반,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2012수42) 4년 동안 재판 한번도 않고 헌법 제27조 위반의 사후 일방적 자의적 사기·불법 '각하판결' → 도저히 상식과 건전한 합리적 사고에 벗어난 재판권 남용의 불법 재판!!!, 2.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독대, 단독 오찬은 처음!!!, 3.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비망록'으로 드러난 김기춘의 '검은 손' ▶영장판사부터 헌재까지…곳곳에서 보이는 '검은 손' 4. 대법원,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보석 신청 기각” 대체 왜? ▶“법치주의 죽었다”…현직 부장판사(김동진) ‘원세훈 판결’ 정면비판!!! ▶ 김동진 판사, 법원 통신망에 “선거법 무죄는 궤변” ▶ 윤석열 검사, "18대 대선! =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태!" → 도저히 상식과 건전한 합리적 사고에 벗어난 재판권 남용의 불법 재판!!!, 5. 고교 선후배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9.12. 청와대에서 다소곳 다정한 대화모습(사진) 6.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최순실은 선거소송판결도 막았다.) ▶ 최순실, 18대 대선 개입 증거!!!(태블릿에 남은 '최순실 비선조직' 최순실씨를 정점으로 김 행정관이 이끈 비선 SNS 홍보팀! 내부 폭로, 내부 증언도 나왔다!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5 |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범 연결고리-비선라인 최순실(테블릿pc)-양승태 면담자료- 박근혜-이명박-김기춘-황교안 등 부정선거 은폐연결고리 밝혀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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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중단) 양승태 대법원장 탄핵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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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4866 [기획] 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3년 11개월이 넘었지만 법원이 소송을 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정권 핵심부인 청와대와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따르면 2013년 1월4일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 2,000여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선 부정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중앙선관위 서버 등을 통해 선거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소송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62)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9)씨가 추진했다. 한영수 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대선은 무효”라면서, “대법원이선거소송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권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3년 11개월 지나도 소송 개시도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 외면" 선거무효소송인단, 새날희망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금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로 등지에서 대법원의 대선 무효소송 속행과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씨는 “국민들이 추진한 대선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이 있다면 가릴 것은 가리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선거소송의 경우는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3년 11개월여가 지났지만 변론기일 조차 열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본지에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상 법정 기한 준수와 관련하여서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서나 사안의 성격, 심리의 필요 등으로 인해 법정 기한은 지켜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기한 정함을 따르는 것이 옳겠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의 경우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계속해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서 판단할 부분이 많이 있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에 못지않게 정당한 재판도 중요하므로, 불가피하게 법정된 심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본건 사안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감안해서 살펴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면서도, 소송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기 때문이다.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 변호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변론기일에 제시하면 된다. 또한 대법원이 ‘사안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송을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대치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PC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문건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대선 무효 소송의 진행이 미뤄지는 이유가, 양 대법원장과 박 대통령의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강동원 전 의원은 “2013년 1월 4일 이날은 서울시민 2000여명이 대법원에 박근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날이다. 그런데 바로 이 날짜의 최순실 파일에 박근혜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얘기할 면담 말씀자료가 확인됐다”며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이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선부정, 개표조작 소송사건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최순실이 면담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떳떳하다면 시민들이 제기한 대선무효소송에 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독대, “상고법원 논의는 사실 무근” 청와대가 대법원 인사에도 관여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법원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 무효소송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 이유도 대법원이 현 정권을 의식해 ‘눈치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는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며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ㆍ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9월 6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담긴 근거로 들어 밝혔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대법원 인사에 관여하고 법원을 길들이려 한 정황은 김 전 수석 비망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 전 수석 비망록에는 "대법관-기수, 지역, 대표성, 평판/ 충청도 3명, PK 3명, 호남 3명-일고 2명, 양창수 제주/ 호남 ×", "추천위 통해서 추진 – 법무 출신 1명은 부담스럽다, - 법무부 짠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 "황교안 다 스크린, 16기 5명에는 없음 – 김○○(광주일고 2명이라 불가), 이번 아니면 난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4년 9월 7일 임기만료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해 6월 24일부터 호남인사를 배제하고 내부검증 및 의사타진을 하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내통하며 사전검열을 거쳤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고교 후배다. 사법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사실상 ‘제왕적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성향에 맞는 인사들이 꾸려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법조계 일부의 의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6092개다. 이 의원은 “1만여건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 관료화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만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주요 인사권을 갖고 있다.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선관위원장 등 막강한 인사권을 무기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교수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대법원 구성원 자체도 보수화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보수화된 조직 내부 분위기 속에서 판사들이 튀는 판결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균형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동안 상고법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통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미끼로 ‘법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으로 인해 내부에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점 만점에 39점은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3년을 평가한 점수”라며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의문점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과 단독으로 오찬을 한 것은 처음인데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안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혹이 커진 바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주력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기되는 상고 사건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대법원이 상고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고심 개선 방안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숫자로 의원 입법이 추진됐다”며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상고법원이다.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다가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 중에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상고법원 도입 촉구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저희로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장윤형 (newsroom@kukinews.com)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2928&code=11131900&sid1=soc 대법원장 “정치적 격랑에 마음 무겁지만… 흔들리지 말자”법원장회의서 당부입력 2016-12-02 18:12 “해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한 법원장 회의지만 금년 회의를 맞이하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사진) 대법원장이 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시국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 법원장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마지막까지 크나큰 정치적 격랑에 휩싸인 채 저물어간다”고 인사말을 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불안해할수록 사법부가 굳건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정치 상황에 초연해야 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의연한 자세와 빈틈없는 직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도감을 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육중한 바위 같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어두운 관행인 전관예우 등을 언급하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졌고 법원도 그 예외가 아니다”며 올해 법조 비리를 일으킨 판사 출신 최유정(46·여·연수원 27기) 변호사, 김수천(57·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사례를 재차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9월에도 긴급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왜곡을 물리칠 수 있는 근원적인 무기는 바로 국민의 신뢰”라고도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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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50812_0010220657
양 대법원장, 박 대통령과 단독 오찬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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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20913445443232&type=1&DMBA '비망록'으로 드러난 김기춘의 '검은 손'…입 다문 두 기관[서초동살롱<145>]김기춘 '모르쇠'에 두 기관도 입장 내놓지 않아…비망록 진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부 전체에 타격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이태성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양성희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한정수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김종훈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이경은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입력 : 2016.12.10 06:10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20913445443232&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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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7500192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보석 신청 기각” 무슨 일? 입력 : 2015-07-17 09:39 ㅣ 수정 : 2015-07-17 09:39 원세훈 파기환송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보석 신청 기각” 대체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면서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돼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은 이에 따라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심(2심)은 이 첨부파일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를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425지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 정보취득 당시나 그 직후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981.html “법치주의 죽었다”…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정면비판등록 :2014-09-12 20:37수정 :2014-09-12 22:34
대법원장과 비서실장 무슨 얘기 나눌까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9.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동진 판사, 법원 통신망에 “선거법 무죄는 궤변” 대법, 정치적 중립 어겼다며 3시간만에 직권 삭제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이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자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삭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아침 7시께 법원 인트라넷 형사법연구회 커뮤니티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고지 2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 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썼다. 그는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적인 정치관여 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 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고 형량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도 돌직구를 던졌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 재판장은 올해 초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 대상에서 누락돼 내년 초 승진 대상이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글이 게시된 지 3시간 만인 오전 10시께 직권 삭제했다. 대법원은 이 글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사법부 전산망 운영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특정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대법원이 급히 글을 삭제한 것 모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의 글 삭제에 대해 법원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14곳이 연합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어 “정상적인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의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그간 법원은 시민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서너 차례 반복해서 올리기만 해도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성이 있다고 몰아갔다. 국정원이 선거 시기를 포함해 올린 11만3521건의 트위트·리트위트가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식 이재욱 기자 ks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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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5 윤석열 검사! "18대 대선! =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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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gomsutapa.tistory.com/1749 뉴스。해설。논평 2013.08.06 08:28 김기춘,원세훈'부정선거' 어쩜 이리 똑같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서의 1박2일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에 있다 복귀한 5일, 아주 끔찍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정무수석에는 전 벨기에,EU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비서관 인사 교체카드로 정당과 청와대를 조율하는 정무수석을 정치 경험이 없는 박준우 전 벨기에,EU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민주당과의 협조가 아닌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정국을 밀고 나가겠다는 심사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그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은 정말 아닙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초원복집'을 통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김기춘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온몸을 바쳤던 '7인회'의 멤버입니다. 그는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철저히 '권력 지향적' 인물입니다. 1971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 시절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했으며, 신직수 중앙정보부 부장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간첩 조작사건과 공안검사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까지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검사 중의 한 명이었던 김기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총애를 입었던 인물입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 권력을 탐하던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임명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부정선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을 비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풍'을 조장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개 심리전단팀을 2009년 4개팀을 확대 개편했는데, 이는 국내 종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종북'인지 의심이 들지만, 원세훈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일이 '종북'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를 국정원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심리전단팀을 운영했습니다.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같은 간첩 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여 재일동포 친척을 만나는 일은 간첩 회합,통신죄가 되고, 친척끼리 주고받는 여비를 공작금으로 둔갑시켜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이나 학생 운동 등 반독재 운동이 있던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은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정치공작을 일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과 공안검사,중정 수사국장,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권을 탐했던 인물로 기득권 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원세훈은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면서 정권을 지키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김기춘은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집에서 있던 '부산 관계기관장 대책회의'에서 "잘못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들어 가야 할 판인데, 여당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은 정권이 바뀌면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과 기득권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정권에 대한 탐욕으로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했던 파렴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과 SNS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김영환 부산시장,정경식 부산지검장,김대균 부산지구 기무부대장,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박일룡 부산경찰청장,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강병중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우명수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과 만나 부정선거를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거제도에 가보니까, YS 본고장이지,우리 거제도야,이웃동넨데 한면에 전부 현대야, 거제도가 본적인 놈들 전부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그놈들 전부휴가를 보내, 그런면 아줌마들한테 입당원서를 쓰고 운동을 할 수 있어,.... 그래 야단났다 싶어 촌노인들이 아무개집 아들이 국민당 한다네 하면 이놈의 자식 좀오라고 해가시고 네가 이섬에 살 작정이냐 아주 떠날 작정이냐..저인망식으로 그냥..위력이 대단합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초원복집 녹취록) 김기춘은 김영삼의 고향인 거제도가 오히려 국민당 대선 후보이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텃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아줌마들을 동원한 선거운동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아들이 국민당을 지지하면 협박을 통해 저인망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3.15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없는 부정 선거운동입니다.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라고 하면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김기춘의 선거공작은 우명수 교육감 등 민간인 차원에서 해야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원세훈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개인자격 운운하며 댓글 작업을 했던 일과 동일한 부정선거 방법이었다는 사실은 김기춘과 원세훈이 시대만 달랐지, 똑같은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기춘은 199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됐었고 이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도 불구속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초원복집에 모였던 국가정부 기관장들의 대화에서 확연히 나옵니다. ○ 정경식 부산지검장: 검찰총장이 어제 그제 좌담회 와가지고,, 득표에 아주 도움이 됏답니다. ○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김기춘: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이거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듭니다. 그런 사람(정주영)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 우명수 부산시교육감: 아니 장관님 아픈 데 탁 찌르네..(김기춘:이 중요한 시기에 20일 동안 직무유기하셨구만) 부산지역 검찰,경찰,교육감은 철저히 정주영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비난하고 김영상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경찰,안기부,교육감들은 조직적으로 선거를 움직였고, 이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실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 상황은 원세훈의 국정원 부정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데자뷔와 같습니다. 이처럼 김기춘의 비서실장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마치 1992년 대선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정원장을 비롯한 부정선거 사범은 모두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정파를 떠나 그들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합칩니다. 김기춘과 원세훈 비록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부정선거를 위해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의 동일 범죄수법으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1992년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줬더니 2013년 그 범죄자가 돌아와 대한민국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원세훈이 나중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범죄를 불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범죄자를 등용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성공을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그런 불의한 나라가 싫습니다. 범죄 소굴에서도 민주주의 꽃은 피어날 것을 믿기에 그나마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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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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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470278&bbsId=D101&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825808&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266674&bbsId=D12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139222&bbsId=D102&pageIndex=1
첫댓글 1!
김기춘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중단과 부정선거 은폐 공작 공조는 너무나 뻔한 일!
박근혜 연관된 사람들 모두 사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