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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 회원들 사건공개 Re: [2022헌마321]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각하결정
정직신념용기 추천 1 조회 497 22.04.03 12: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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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일사부재리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 과거 신청인 ? 대법원 사건 기판력이 이 헌법 소원
    청구 사건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을 헌법 소원 한다. 라고 명기하여 주시길 제안 합니다.

  • 5.위헌성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일사부재리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은 아래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 소원 합니다.
    신청인의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한 원심 판결은 신청인의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는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헌법

  •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재판의 전제성: 현재 어느 법원 무슨 사건 번호를 패하여 헌법 소원을 하오니 재판의 전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가하여 주시기 제안 합니다

  • 작성자 22.04.07 17:32

    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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