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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서 |
<[2022헌사210][2022헌마321] 결정일자 2022. 3. 22.>
<[2022헌사210][2022헌마321] 결정문송달일자 2022. 3. 31.(목)>
청구인 이 정 섭
2022. 4. 25.
헌법재판소장 귀중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신 청 취 지
①[시행 2009. 12. 24.][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655호, 2009. 12. 24.,전부개정]《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제6조 제5항, 제12조 제1항~제5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49조 등
② [시행 2010. 5. 25.][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및 [시행 2010. 12. 1.][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수도법」제84조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③「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기본권 보장의 원칙),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37조 제1항,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청구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일사부재리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헌법재판소[2022헌마321]결정 “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소명
㉮ 2008. 4. 12.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168-5번지 산속가든(김승기운영)에서 11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 ❶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2008. 11.【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백서】<증1호:2021-12-24헌법재판소기록3~19/35>「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닭ㆍ오리 약920수 살처분 매몰, ❷ 2009. 9.【AI발생지역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반경3Km이내 지하수 사용금지,<再증1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15~19/63> ❸ 행정안전부ㆍ환경부는 2009. 9.【AI발생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상수도확충사업】으로 김제시에 국고 68.88억 원 지원했고<증2호:2021-12-24헌법재판소기록3~19/35> ❹ 김제시장은 용지면장ㆍ금구면장ㆍ황산면장ㆍ금산면장에게【시행 상하수도과-12775 (2009.11.18.) 제목 AI발생지역 상수도 급수현황 조사제출】발송 1.…2.…“3.…한 세대도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 서식에 의하여 ’09. 11.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금산면-9462 (2009.11.18.)<新증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제출에서 배제ㆍ누락시켜 ❺ 청구인은 2010. 12. 31. 금산면사무소에 급수공사시행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再증2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3~19/35><[표-1]참조>
▣[표-1] 고소인 급수신청민원현황(새올전자민원ㆍ정보공개민원ㆍ국민신문고민원)
회 | 민원종류 | 민원신청일 | 답변일 | 답 변 문 서 명 | 답변자성명 |
1 | 급수신청 방문민원(금산면사무소) | 2010.12.31. | 2011.5.18. | 시행상하수도과-4614 제목 급수공사시행신청 검토회신 | 유봉환,임형곤,신정용 |
2 | 새올전자민원목록2560 | 2011.5.26. | 2011.6.1. | 제목 상수도민원 | 유봉환 |
3 | 새올전자민원목록2576 | 2011.6.1. | 2011.6.10. | 제목 상수도신청 | 유봉환 |
4 | 새올전자민원목록2595 | 2011.6.10. | 2011.6.17. | 제목 상수도 설치요청 | 유봉환 |
5 | 새올전자민원목록2706 | 2011.7.29. | 2011.8.5. | 제목 재난안전담당자에게(상수도, 구거) | 곽귀민, 김희성 |
6 | 새올전자민원목록3442 | 2012.8.29. | 2012.9.5. | 시행상하수도과-10033 제목 새올전자민원창구(제목상수도미설치에 따른 답변요청) | 곽귀민,이명준,이헌복 |
7 | 정보공개청구1815760 | 2012.9.7. | 2012.9.19. | 시행 상하수도과-10641 제목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곽귀민,이명준,이헌복 |
2012.9.7. | 2012.9.28. | 시행건설과-16793 제목 상수도급수신청민원 협의내용검토회신 | 유봉환,최세진,이정희 | ||
2012.9.7. | 2012.10.2. | 시행 상하수도과-11044 제목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곽귀민,이명준,이헌복 | ||
8 | 국민신문고1AA-1301-71032 | 2013.1.17. | 2013.3.8. | 시행 상하수도과-3688 제목새올전자상담(국민권익위원회이송이관민원) 및 회신 | 곽귀민,이명준,이헌복 |
9 | 정보공개청구2212847 | 2013.10.24. | 2013.10.31 | 시행 상하수도과-13777 제목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곽귀민,이명준,이헌복 |
10 | 새올전자민원목록5190 | 2014.5.26. | 2014.6.2. | 제목 급수시설시행공사를 위한 토지통과를 거부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여부확인 | 박귀남. |
11 | 새올전자민원목록5230 | 2014.6.2. | 2014.6.10. | 새올전자민원5190호 답변에 대한 재질의 | 박귀남 |
12 | 새올전자민원목록5262 | 2014.6.11. 12시 | 2014.6.17. | 상수도급수관련 새올전자민원5230호에 대한 재질의 | 박귀남 |
13 | 새올전자민원목록5264 | 2014.6.11. 16시 | 2014.6.16. | 고향산천급수공사신청서제출 | 박귀남 |
14 | 새올전자민원목록5325 | 2014.7.1. | 2014.7.4. | 제목 목록번호 5293호 민원답변과 관련 상하수도과 | 박귀남 |
15 | 새올전자민원목록5478 | 2014.8.19. | 2014.9.14. | 제목 고향산천 급수공사시행신청서 제출 | 박귀남 |
16 | 새올전자민원목록5601 | 2014.10.24. | 2014.10.31 | 제목 급수공사 시행일자 통보요청 | 박귀남 |
㉯ 피고소인 박귀남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급수담당자로써 공무원 당면한 책무로 알면서 ❻【2008년 김제시지역 AI발생에 따른 상수도사업비 지원현황】<증2호: 2021-12-24헌법재판소기록20~23/35>관련 ❼ 청구인세대는 살처분 매몰지 이격거리 1.3Km이며 ❽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再증4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22~34/63>위 조항을 이유로 미급수한 사실이며, ❾ 「수도법」<再증5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35~36/63>제84조(벌칙) 제3호 규정 활용치 아니 하여 ❿ 청구인 위헌법률헌법소원청구하며 신청이유 심판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를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⓬ 2009. 2. 6.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 150석 근린생활시설소유자로 매몰지와 이격거리 1.3Km이며, ⓭ 16회 민원제기에도 약5년여(약1,899일) ⓮ [2008년 김제시지역 AI발생 상수도사업비 지원현황] 피해를 입었습니다.
3. 보충성:
㉮원심-청구인은 피고소인 박귀남을 고소, 전주지검2020형제8384호 최순호검사 2020. 5. 14.【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결과통지서2020.5.19.수령)
㉯항고심-광주고검 2020고불항521호 김완규검사 2020. 8. 21.【항고기각】(결정문2020.8.26.수령)
㉰재정신청-광주고법(전주)제1형사부 2020초재299호 재판장김성주ㆍ판사이영창ㆍ판사정총령 2020. 12. 14.【재정신청기각】(결정문2020.12.17.수령)
㉱재항고-대법원제1부(아) 2020모4332호 재판장 대법관노태악ㆍ주심대법관박정화ㆍ대법관김선수ㆍ대법관오경미 2021. 12. 9.【재항고기각】(결정문2021.12.14.수령)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제소기간준수:
㉮청구인 2021. 12. 24. 헌법재판소접수[2021헌사1358]헌법소원 신청→기각 2022. 2. 15. 결정(결정문2022.2.28.수령)<접수부터 54일 도과>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및「수도법」위헌법률심판청구헌법소원2022. 3. 11.접수→각하(결정문 2022.3.31.수령)㉰헌법재판소[2022헌사210][2022헌마321] 2022. 3. 22. 각하(결정문 2022.3.31.수령)<접수부터 76일 도과-위헌법률심판청구헌법소원 심리미진ㆍ판단유탈>
5. 위헌성:
㉮ 헌법재판소는 2022. 3. 11. 신청인 접수《김제시상수도조례》&「수도법」위헌법률심판청구헌법소원에 대해 사실오인ㆍ법리오해ㆍ심리미진ㆍ판단유탈 합니다.
㉯ 전주지검ㆍ광주고검 검사는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해도 피의자 수사나 대질조사도 안하고, 고소 시 증제1호~증제19호 [2008년AI조류인플루엔자백서]·[2008년 김제시지역AI발생에 따른 상수도사업비지원현황] 등 제출해도 제대로 읽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사실오인ㆍ심리미진ㆍ법리오해ㆍ채증법칙위반ㆍ판단유탈로 재정신청과 재항고하여 증제20호~新증제1호 제출한 경우로 대한민국 사법경찰관ㆍ검찰수사관ㆍ검사ㆍ판사를 누가 믿겠나요.
㉰ 원심판결은 허위공문(결정문)을 작성「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되며,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판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제11조(평등권), 제27조5항(재판절차진술권), 제30조(기본권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에 포함되고, 위와 관련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상기 사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명백히 위반 하였습니다.
㉱ 위와 관련 피의자를 고소한 각 죄명들에 있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불기소처분 했으므로 위법ㆍ부당함은 아래 사건과 같습니다.
◆사건 번호: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청구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일사부재리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헌법소원 등 (항고심-광주고검 2020고불항521, 재정신청-광주고법2020초재299, 재항고-대법원2020모4332)
●청구인(고소인): 이 정 섭(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송달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아데나빌딩5층 A+에셋)
E메일주소;7254lee@naver.com ☎;010–2649–0511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최순호 검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피고소인(피의자): 김제시청 박귀남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고소죄명-1. 형법 제347조 사기
-2.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변작 동행사
-3.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4.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5.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6. 권리보호의 이익【1】:
헌법재판소[2022헌사210]·[2022헌마321]결정이유를 살피면 “❶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❷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6. 권리보호의이익【1】’에서 헌법재판소 준용하는「민사소송법」제451조 원용하여 사유 주장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 피의자 박귀남은 ❶ 농림수산식품부 등 2008. 11【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백서】<증1호:2021-12-24헌법재판소기록3~19/35> ❷ 2009. 9.【AI발생지역 매몰지 환경오염방지대책】환경부는 국고 66.88억 원 지원하는【상수도확충사업】에서 배제·누락시키고 <再증1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15~19/63> ❸ 1심 판사김정훈은 판단유탈-“수도법 제87조 제2항 제7호는 ‘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의 정보 입·출력 명백하고【사건2014가단35688 위자료 2016. 3. 9. 선고】<증4호:2021-12-24헌법재판소기록29~31/35> ❹ 이어서, 2심 전주지법 제3민사부 재판장박상국·판사황윤정·김주완은 판결이유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사건2016나2638 위자료 2017. 7. 20.선고】<증4호:2021-12-24헌법재판소기록32~34/35> 헌법재판관님에게 판단유탈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 등 사유를 소명하고 증거로 제출합니다.
㉯ 또, 피의자 박귀남은 ❺【목록번호5262 제목:상수도급수관련 새올전자민원5230호 재질의 2014-06-11/담당부서:안전개발국상하수도과 답변일자:2014-06-17작성자:박귀남】<再증7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43~48/63>공전자기록변작행사하고 ❻【목록번호5190 제목:급수시설시행공사를 위한 토지통과를 거부한 자 과태료부과여부확인2014-05-26/담당부서:안전개발국상하수도과답변일자:2014-06-17작성자:박귀남】<再증8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49~57/63> ❼《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수도법」어느 조항에도 없는【동의서】요구, 청구인이 서식을 만들고 동의시를 받아 제출합니다.<再증6호·再증9호:2022-03-11헌법재판소기록29~63/63>
㉰ 그러나, ❽ 김제시 허가도로는 동의서 없이 급수공사 가능하며【사도개설허가서】<新증2호> ❾ 세금을 꼭꼭 거둬가면서【지방세납세증명】<新증3호> ❿ 위·변작까지 하면서 고의로 급수거부【위변작공문】<新증4호> ⓫ 최봉호 세대만 2건(연번16·17) 급수공사 합니다,【시행상하수도과-4218(2014.4.21.)청도,하운개인급수설치공사시행】<新증5호>
㉱ 청구인(고소인-피해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⓬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실체적 진실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어 ⓭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326조 제1항, 「법원조직법」제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7. 권리보호의 이익【2】:「헌법재판소법」원용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8. 권리보호의 이익【3】: 헌법재판소결정례[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심판의 대상] 및 대법원판례 등 인용
㉮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결정례[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심판의 대상]과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공전자기록등위변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로 인한알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불기소처분 한 것이고,상기 사건 원심은「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의 기판력을 적용하면 상기 사건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것은 기초 사실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전부 불복하기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위헌법률소원심판청구서,「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니 공소제기 하도록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기각처리 하고,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기판력을 적용해야 맞는데 ‘대법원 2009도4894판결에 의하여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등 항소심 판결후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민사2014가단35688 & 2016나2638 허위판결문 받은 후 새로운 사실 발견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등 5개죄로 형사고소하여 전소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입증 책임법리에 의해 명백히 입증됩니다.
㉱ 청구인은「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1항(평등권), 제21조4항(배상청구권), 제23조1항(재산권), 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 제30조(기본권), 제34조(인간다운생활권), 제37조1항(자유권), 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원심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 피의자는 5개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ㆍ법원은 고소이유소명 증제1호~증제23호 이외 새로운 자료 제출에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기각처리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래 갖고 대한민국 행정부ㆍ사법부를 누가 믿고 살겠나요.
9. 최종 결어:
㉮ 청구인은 국유재산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770 구거에 아무 행위를 한 것 없는데,
①김제시공무원들은(건설과ㆍ환경과ㆍ행정지원과ㆍ상하수도과ㆍ농업정책과ㆍ공원관리과 등) 갖은 권모술수ㆍ중상모략으로 청구인을 못살게 굴어 전과자로 만들었으며,
②피의자 박귀남은 청구인이 2010. 12. 31. 김제시 금산면사무소에 급수공사 신청서 접수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위반과 기본권침해하고 AI조류독감발생지임에도 수돗물을 공급안 해 150석식당 근린행활시설이 1,899일간 방치로 피해를 입었으며,
③청구인은 1987. 11경~2011. 5경 25년 자동판매기사업으로 모은 약15억 원을 위 쟁송으로 탕진하여 사업마저 폐업하고, 청구인 처는 2014. 1. 9.~현재도 서울아산병원 암 투병으로 한 가정은 13년 송사로 풍비박산 참혹한 상태임을 혜량하십시오.
④김제시는 2009. 2. 8. 소유권경료 후부터 청구인의 기본권ㆍ행복추구권ㆍ재산권 등을 강제침해 하고도 모자라 지금까지 적반하장 갑질甲質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오니 인용 해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제반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예정입니다.
2022. 4. 25.
청구인: 이 정 섭
헌법재판소장 귀중
◆고소시 제출한 증거자료◆
번호 | 서 증 명 | 작성일자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증1-1호 | 새올전자민원창구목록5190 상담민원/상담답변 | 2014.5.26. 2014.6.2. | 이정섭(상담) 박귀남(답변) | 민원제목 급수시설시행공사를 위한 토지통과를 거부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여부 확인<부작위, 직무유기 혐의> |
증1-1첨 | ※동의서. 민원내용. 답변3명 자료 | 2014.3.31.~5.26. | 이정섭 최봉호외 2 | 민원5190첨부파일 동의서 7명중 불허3명 제출, 과태료300만원 부과 요청민원 |
증2-1호 | 새올전자민원창구목록5262 상담민원/상담답변 | 2014.6.11. 2014.6.17. | 이정섭(상담) 박귀남(답변) | 민원제목 상수도급수관련 새올전자민원5230호에 재질의/상담답변 3. ※첨부파일:금산면-3113 (2010.04.05.)공문.pdf<공전자기록위변작/허위공문서위ㆍ변작동행사> |
증2-1첨 | ※민원내용 | 2014.6.11. | 이정섭 | 민원5262 첨부파일 민원(상수도관련3차) |
증2-2첨 | ※시행 금산면-3113 제목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제출 | 2014.4.5. | 직인성명없는 금산면장, 부면장, 지방서기, | 민원5262 답변첨부파일<허위공문서위ㆍ변작 동행사혐의> 환경부보고제출자료 하운1,2마을(합57세대) 19세대신청서제출, 살처분매몰지 이격거리-1.3Km 하운 ‘289-2번지 이정섭’누락 <부작위,직무유기> |
증3-1호 | 새올전자민원창구목록5264 상담민원/상담답변 | 2014.6.11. 2014.6.16. | 이정섭(상담) 박귀남(답변) | 민원제목 고향산천 급수공사시행신청서제출 / 상담답변3. 토지주와 협의 동의서 제출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증3-1첨 | ※급수공사시행신청서 | 2014.6.11. | 이정섭 | 민원5264 첨부파일 |
증4-1호 | 새올전자민원창구목록5293 상담민원/상담답변 | 2014.6.19. 2014.6.26. | 이정섭(상담) 박귀남(답변) | 민원제목 새올전자민원목록5262호 추가민원(김은실통화) / 상담답변3. 붙임: 급수공사시행신청서사본19부(별첨) 안 열림 만족도평가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
증5-1호 | 새올전자민원창구목록5325 상담민원/상담답변 | 2014.7.1. 2014.6.16. | 이정섭(상담) 박귀남(답변) | 민원제목 5293호민원답변관련 상하수도과 / 상담답변 ‘붙임에 첨부된 문서는 아님’을 인정.<공전자기록위변작 및 동행사> |
증5-1첨 | ※김제시새올전자민원창구 캡쳐화면-2매 | 2014.6.11. | 이정섭 | 민원5325 첨부파일 |
증6-1호 | 새올전자민원창구목록5478 상담민원/상담답변 | 2014.8.19. 2014.9.14. | 이정섭(상담) 박귀남(답변) | 민원제목 고향산천 급수공사시행신청서제출 / 상담답변3. 조속한기일내에 일정계획 수립통보 <부작위,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
증6-1첨 | ※급수공사시행신청서와 6명동의확인서 | 2014.6.11. | 이정섭 | 민원5478 첨부파일 |
증6-2호 | 시행상하수도과-646 제목상수도급수공사 신청(이정섭)에 따른 민법 제256조 적용 대상 여부 | 2014.8.21. | 박귀남,이명준,이병환,시장 | 수신 법제처장(행정법제국장) 상담2. 민법제256조에 따라공유자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므로 나머지 1인에 대하여 동의가 불ㆍ필요한지 여부 등 |
증6-3호 | 시행상하수도과-850제목새올전자민원(목록5478)고향산천 급수공사시행 신청에 따른 회신 | 2014.8.26. | 박귀남,이명준,이병환,시장 | 민원제목 고향산천 급수공사시행신청서제출 / 상담답변3. 조속한기일내에 일정계획 수립통보 <부작위,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
증6-4호 | 시행상하수도과-1020제목상수도급수공사 신청시 토지사용 동의가 민법 제256조 적용 대상 여부 | 2014.8.28. | 박귀남,이명준,이병환,시장 |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상담2. 민법제256조에 따라 공유자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므로 나머지 1인에 대하여 불필요한지 여부 등 2014.09.02.까지 회신 요청<부작위,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
증6-5호 | 시행상하수도과-1178제목새올전자민원(목록5478)고향산천 급수공사시행 진청에 따른 회신 | 2014.9.2. | 박귀남,이명준,이병환,시장 | 민원제목 고향산천 급수공사시행신청서제출 / 상담답변3. 법무부 회신이 오는대로 급수공사 시행 가ㆍ부 통보<부작위,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
증7-1호 | 새올전자민원창구목록5601 상담민원/상담답변 | 2014.10.24. 2014.10.31. | 이정섭(상담) 박귀남(답변) | 민원제목 급수공사시행일자 통보요청 ‘2014-8-19 신청에 대한 급수공사 미시행 독촉 최고’/ 상담답변3.‘다음주중에 시공할예정’<부작위,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 |
증7-1첨 | ※2014-8-19급수공사신청사실, 급수공사신청서, 상담신청재확인, 민법 제256조 | 2014.10.24. | 이정섭 | 민원5601 첨부파일 |
증8-1호 | 【형사소송법】 | 2014.5.14. | 법무부 형사법제과 | 제57조(공무원의 서류)제58조(공무원의 서류) |
증8-2호 | 『판례2004도6132』공전자기록위작 | 2005.6.9. | 대법원 | 【판시사항】[1]공전자기록위작의 ‘위작’의미 |
증8-3호 | 『판례90도9963』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직무유기 | 1990.10.30. | 대법원 | 【판결요지】[3]직무유기[4]허위공문서작성【이유】가. 공문서변조 |
증8-4호 | 『판례90누69391』부작위위법 | 1991.11.8. | 대법원 | 【판결요지】행정청의 부작위 |
증8-5호 | 『판례2002도6251』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04.5.27. | 대법원 | 【판시사항】[1]직권남용죄 성립요건 |
증8-6호 | 『판례2014도8076』사기미수 | 2014.9.26. | 대법원 | 【판시사항】[1]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이유】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증8-7호 | 『판례2005도9221』사기 | 2005.5.27. | 대법원 | 【판결요지】[1]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ㆍ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호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거나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
증9호 | ‘2008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백서 | 2008. 11. | 농림수산식품부 등 | 2008년 발생현황과 대책(800여쪽) 김제 금산 청도리 해당부분 발췌. |
증10호 | AI발생지역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 | 2009.9. . | 환경부 | 1.매몰지관리체계,2.매몰지현황 및 문제점,3.그간환경부조치현황,4.향후조치계획 |
증11-1호 | 시행상하수도과-12775(2009.11.18.)제목AI발생지역상수도급수현황조사제출 접수금산면-9462(2009.11.18.) | 2009.11.18. | 김수천,이강윤,최정석 | 용지면,금구면,황산면,금산면. 발송 공문 미급수세대현황파악요청. ‘한 세대도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서식에 의해 11.30.까지 제출’ |
증11-2호 | 시행 금산면-3113 제목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제출 접수 상하수도과-3651 (2010.4.8.) | 2010.4.5. | 최성백,송호영,전기택,금산면장 | AI발생지역급수현황조사제출이 아니라, 누락세대에 대한 급수공사시행신청서19부 별첨하였으나 고소인세대를 누락시킨 사실 |
증11-3호 | 시행상하수도과-8531제목새올전자민원5262호애 대한 추가민원 회신 | 2014.6.26. | 박귀남,이명준,이병환,김제시장 | 민원회신에 금산면-3113호 문건요청 회신에 급수공사시행신청서19부(별첨)하였으나 고소인세대를 누락시킨 사실 |
증12-1호 |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원인자부담금, 상수도확충사업] | 2014.9.26. | 환경부수도정책과 이순우 | 회신내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 안내 |
증12-2호 | 정보공개청구서(접수2689360) | 2014.9.30. | 이정섭 | 1.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1409-078220] 2014.9.29. 답변으로 정보공개청구 사실 |
증12-3호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2014.10.8. | 환경부수도정책과 김태곤 | 공개내용: [첨부문서] 2008년 김제시지역 AI발생에따른 상수도사업비지원현황 |
증12-4호 | [첨부]2008년김제시지역AI발생에따른상수도사업비지원현황 | 2014.10.8. | 환경부수도정책과 이순우 | 김제시 3개읍 28개 마을 1,207세대 상수도확충사업비 국고지원액 66.88억원 |
증13-1호 | 현황조사제출관련 박재홍 통화녹음 | 2014.6월경 | 이정섭 박재홍 | 접수 금산면-9462(2009.11.18.) 상하수도과-12775(2009.11.18.)공문접수자 박재홍 현황조사누락 시킨자로 추정 |
증13-2호 | 현황조사제출관련 김은실 통화녹음 | 2014.6월경 | 이정섭 김은실 | 접수 금산면-9462(2009.11.18.) 상하수도과-12775 현황조사 누락관련 |
증14-1호 | 【민법】제218조 | 2008.8.9. | 법무부 |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
증14-2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 2008.2.29. | 농림축산식품부 | 이 사건 관련조항 제1조,제2조,제3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4조 |
증14-3호 | 【수도법】 | 2014.3.24. | 환경부 | 이 사건 관련조항 제1조,제2조,제3조,제17조,제38조,제39조,제41조,제60조,제61조,제87조(과태료) |
증14-4호 |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신청)제5항 | 2009.12.24. | 김제시상하수도관 | 시장은 특수가압시설ㆍ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조례871호> |
증14-5호 | 【사도법】 | 2013.12.2. | 도로교통부 도로정책과 | 이 사건 관련조항 제1조,제2조,제4조,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17조 |
증14-6호 | 시행건설과-58710-270 제목 사도개설허가 | 1996.3.6. | 김완용,황천욱,황점동 | 사도개설자 김한기에게 허가해준 공문서 1부. 허가조건 참고 |
증14-7호 | 『판결-2012가합4734』 수도등 시설권확인 등 | 2014.7.16. | 수원지법 최석문, 이도식, 신성철 | 【주문】원고들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급수관을 시설하는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에 대하여 급수관을 시설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유】3.판단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생활시설배관을 시설할권리가 있다. 피고인수참가인은 원도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생활시설배관을 시설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증14-8호 | 『판례-99다36280』손해배상(기) | 2001.10.23. | 대법원 | 【판시사항】[1]공무원의 직무상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손해배상책임 요건 |
증14-9호 | 『판례-15다247325』토지승낙 | 2016.12.15. | 대법원 | 【판시사항】[1]민법제218조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증15-1호 | 수도법일부개정법률공포자료 법률제10976 | 2011.7.28. | 이명박,김황식,유영숙 | 사.벌칙완화. 제84조,제85조,제87조제3호의3.7호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함.”<법제처제공> |
증15-2호 | 수도법[법률제10976호] 제87조(과태료) | 2012.1.29. | 환경부(수도정책과) |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됨 |
증15-3호 | 수도법[법률제10331호] 제84조(벌칙) | 2010.12.1 | 환경부(수도정책과) | 법률개정전 제84조제3호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도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자 |
증16호 | 시행상하수도과-4217제목청도하운개인급수설치공사 | 2010.4.21 | 김기엽,이강윤,신정용 | 최봉호에게 2세대분 설치공사사실 (연번-16,17.) |
증17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2019.4.1. | 김제시장 | 세금(지방세) 납부 사실 |
증18호 | 급수공사시행신청서 | 2010.12.31 | 이정섭 | 금산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증거 |
증19호 | 청도리282-2 주변관로현황 | 2010.10월 | 김제시 | 항공사진 급수관로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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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일사부재리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 과거 신청인 ? 대법원 사건 기판력이 이 헌법 소원
청구 사건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을 헌법 소원 한다. 라고 명기하여 주시길 제안 합니다.
5.위헌성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일사부재리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은 아래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 소원 합니다.
신청인의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한 원심 판결은 신청인의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는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재판의 전제성: 현재 어느 법원 무슨 사건 번호를 패하여 헌법 소원을 하오니 재판의 전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가하여 주시기 제안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