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서의 변(灼鼠之變)
조선 중종 대에 발생한 궁중 저주사건으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 모자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폐서인되고 쫓겨난 사건이다. 1532년 유생 이종익(李宗翼)은 중종의 장녀인 효혜공주의 남편 김희가 아버지 김안로의 사주를 받아 작서의 변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의 주모자가 경빈 박씨(敬嬪 朴氏)와 복성군(福城君)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며 복성군(福城君)은 1541년(중종 36) 복권되었다.(『중종실록』 36년 11월 9일) 또한 혜순옹주와 혜정옹주, 두 옹주와 김인경도 신원되었다.(『중종실록』 36년 11월 9일)
▶가작인두(假作人頭)의 변
1533년(중종 28년), 동궁(東宮)의 빈청 남쪽 바자(把子) 위에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이 형상에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붙이고 이목구비등을 새겨 목패에 단 다음, 목패에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세자 부주(父主)의 몸을 교살할 것', '중궁(中宮)을 참(斬)할 것' 과 같은 내용을 적어놓았는데, 이 저주 사건으로 인해 6년전 폐출된 복성군 모자와 혜정옹주의 남편인 당성위(唐城尉) 홍려(洪礪)가 연루되었다.
5월 23일, 대간의 탄핵을 받아 경빈 박씨가 마침내 사사되었다.
이후 홍문관과 시강원, 대간의 대신들이 복성군과 혜정옹주의 남편인 당성위 홍려의 사사를 요구하였으나 중종은 강하게 거부하였다. 반복된 주청 끝에 복성군은 결국 사사되었으며, 두 옹주 역시 옹주의 작호를 박탈당하고 폐서인되었다. 조선 역사상 재위 중의 국왕이 아들을 죽인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혜순옹주의 남편인 광천위 김인경은 유배되었고, 혜정옹주의 남편인 당성위 홍려는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하였다.
▶ 이조전랑
전랑(銓郞)이라는 자리는 이조의 정5품직인 정랑(正郞)과 정6품직인 좌랑(佐郞)을 함께 말한다. 전랑이 맡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사의 간관諫官)을 천거하는 일이었고, 삼사의 간관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조정 대사를 마음대로 전횡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김안로는 전랑의 자리에 자신의 큰 아들인 기棋)를 밀어올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랑의 자리가 누구의 간섭도 뿌리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ㅎ
▶ 홍섬의 옥사
이조전랑 홍섬과 그의 아버지 홍언필
좌의정 김안로, 대사헌 허항, 대사간 채무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