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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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활성형 비타민 D3제제의 투여기준은 혈중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GFR (사구체 여과율)이 40ml/min/1.73㎡ 이하이면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혈청 iPTH (intact PTH)가 200 pg/㎖ 이상〕의 소견이 있거나 GFR이 25ml/min/1.73㎡ 이하인 경우.
3.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현행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있는 정확한 품명으로 변경함.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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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1) 사구체여과율(GFR)이 40ml/min/1.73㎡ 이하이면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소견이 있는 경우(혈청 부갑상선호르몬(Intact PTH)이 200 pg/㎖ 이상)
2) 사구체여과율(GFR)이 25ml/min/1.73㎡ 이하인 경우
3.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