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를 타고 버스 내부를 살펴보다보면 이러한 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 폭행,상해시~.' 그럼 우리는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폭행과 상해, 차이가 무엇이지?'라고 말입니다. 비슷한 듯 싶으면서도 다른, 그러나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폭행과 상해. 지금부터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경기 등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cid=688&docId=384481&mobile&categoryId=1450>
1. 폭행
폭행은 일반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유형력이란 넓은 의미의 물리력을 뜻하는데, 신체를 때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귀에 듣기싫은 소리를 가해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도 폭력에 포함됩니다.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지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홧김에 다른사람의 집 대문을 발로 찬 경우 등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로도 유형력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네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볍에 위해 폭행에 대한 죄가 규율되어있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전에는 폭행에 관련해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규율되어 있습니다.

<출처: photodisc, 목발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94027&mobile&categoryId=200000683>
2. 상해
상해가 도대체 무엇이냐, 기초적인 '상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집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 상해라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가 상해라는 생리적 기능훼손설, 그리고 두 학설을 절충한 설이 존재합니다. 다수설은 생리적 기능훼손설이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판결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학설 중 어떤것을 취하더라도 상해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상해의 방법과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무형적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의 고이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전에서는 상해죄, 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존속상해치사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상해의 동시범, 상습상해등 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doopedia.co.kr, 수갑 |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
cid=200000000&docId=1115055&mobile&categoryId=200000286>
3.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그 실익
형법전 속에서 상해죄의 상해는 다수설에 의하면 신체의 기능이 훼손되야 하지만 폭행죄의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로 족합니다. 또한 상해는 직접 침해가 일어나야하며 폭행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미수가 처벌 가능하지만 폭행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지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별법들이 존재하지만, 형법전을 놓고 봤을 때 폭행과 상해의 구별 실익은 다름아닌 형벌의 차이에 있습니다. 형법전에서 상해와 폭행을 따로 구분하며, 서로 다른 형량이 정해져 있고,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나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이 두 구분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정리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아내기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여러 특별법이 존재하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심의 의사들도 분명 존재하기에 판단을 한다는 것은 복잡하고도 힘든 일이겠지요. 그럼에도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항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서적]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10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이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