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내는 아르바이트 중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이 있다.
일반 아르바이트는 직장을 다니는 것과 같이 주 몇 회 이상 근무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생동성시험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몇가지 실험만 완료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미 시판중인 약이 아닌 새로 개발된 신약을 실험하는 임상시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동성 시험은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을 신체에 투약했을 때 발생하는 시간당 흡수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주기에는 현재 시판중인 약(대조약)을 투약하여 계획된 시간마다 혈액을 15ml 정도 채혈한다. 채혈을 평균 10회정도 하기 때문에 팔에IV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장착한다. 이후 다음 주기에는 복제약을 투약해 채혈한 후 첫 주기의 샘플과 혈액 반응을 대조한다. 대조 결과의 차이에 따라 혈액 샘플 통계에 변함이 없다면 그 약은 부작용이 없는 것 판단되어 시중에 판매된다.
지난 9일 양지병원 임상연구센터 3층에서 참가자들이 시험이 끝난 후 개인정비시간을
갖고있다.
간혹 부작용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지만 임상이 아닌 생동성의 경우, 기본 요건 사항을 충족시키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
지켜야할 기본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만도 지표 BMI가 18~30 (BMI
계산 :
체중(Kg)/키(m)²) 이어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생동성 시험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한 현재 치료 중인 선천성 혹은 만성 질환이 없어야 하고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최근 2개월 이내에
전혈 헌혈,
2주 이내에 성분 헌혈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2018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안전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임상시험 거짓 작성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임상 참여자 모집공고 시 정보제공 의무화가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이 임상시험 성적서 허위 작성·발급에 대한 제재나 처분 등을 담고 있지만 그 조치가 약해 실질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임상시험 기록이나 계약서 등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로 작성하면 책임을 묻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0월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생동성 시험을 주관한 양지병원 신모 전문의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에 비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생동성 시험이 제약회사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을 개발하고 부작용 검사만 하면 되는 제약회사의 특성상, 한번 약을 만들고
나면 원료비가 적게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약을 시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타 업종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다만 많은 채혈이 있기 때문에 시험 이후 주사바늘이 몸에 박혔던 흉터가 남게 된다. 실험 참가자 한모(23, 서울
성동구)씨는 바늘자국이 많이 생긴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생동성 시험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들에게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한 후 시험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