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카드회사가 아닌 거래 상대방일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마일리지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카드회사가 아닌 거래 상대방일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마일리지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를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 판단했다"며 "마일리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려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약품 도매상들은 이씨가 특정 카드로 의약품을 사면 구매대금 중 3.5%를 카드회사에 지급해 3%를 이씨에게 마일리지 형식으로 다시 돌려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09년 1억7천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중 현금화한 1억1천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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