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쌍용동, 성정동 등 지역 내 일부 범죄 취약 지역에 가로등과 CCTV 등 보안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최근 신축된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10년 이상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각종 보안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절도나 폭행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로 일컬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보안 시설이 설치돼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도병국 의원(마 선거구)이 제1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천안시 예산을 지원받아 일부 지역에 CCTV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로 인해 그동안 지역민들이 부담해야했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역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안지역의 공동주택은 260개 단지 11만 6337세대로 이들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인한 전기료가 연간 3억여 원에 달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42개 단지 임대아파트 2만 5600세대의 경우 공동관리비용으로 부담했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를 감면받게 됐다.
도병국 의원은 “노후 공동주낵의 경우 CCTV를 설치하지 못해 범죄대상 표적단지로 노출돼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생활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의원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서민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시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안=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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