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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학기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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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시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말추가 과제물시험을시행하여 해당 성적을 인정하고자 하니 대상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2. 2.(월) 09:00 ~ 12. 12.(목) 18:00 『11일간』
2.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신청방법
가.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제출 증빙서류 | 인 정 기 간 | ||
①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단, 형제․자매는 시험당일, 시험일 전 3일간총4일) | |
②출산 (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기말시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5일간 ※ 기타시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15일간 | |
배우자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시험당일 | ||
③입원 | 본인의 질병 | ① 입․퇴원증명서 | 시험당일 포함 | |
④각종사고 |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시험당일 | |
응급환자(본인) |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➁ 응급을 요하는 진료확인서 | 시험당일 | ||
⑤감염병 | 1,2군 | 본인의 질병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 (총6일)
※ 독감으로 격리된 경우 시험당일, 시험일 전 3일간 (총4일) |
3군 (독감) | “감염으로 격리진단”을요하는 본인의 질병(독감)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구체적 병명, 격리일자 포함)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
4군 | 본인의 질병(비 격리대상)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
국가의 격리대상자 | ① 보건당국 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나 시험책임자 확인서 | |||
⑥국외출장 (파견·연수) | 국가기관의 공무상 또는기업체의 업무상 국외출장(파견·연수) | ① 국가(공공기관 포함)기관 및 기업체 국외출장(파견·연수)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 시험당일 포함(당해학기) | |
⑦비상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당일 | |
⑧각종행사 |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 ① 근무(동원,훈련) 계획 공문 ② 근무(동원,훈련) 사실확인 증빙 | 시험당일 | |
⑨결 혼 | 본인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2일간(총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부모기준 발급) | 시험당일 | ||
⑩시험응시 |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아래 시험은 제외) |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 본인이 응시한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도 가능함) ② 수험표 | 시험당일 | |
○일본어능력시험(JLPT) 및 연간 6회 이상(필기시험 기준)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연간 6회 이상 시험 : TOEIC, TOEFL, TEPS, G-TELP, HSK, 신HSK, JPT, SJPT, ITQ(정보기술자격),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등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상시 검정 자격증 시험(워드, 컴퓨터활용, 한자)은 제외 | ||||
◎ 단,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 군인․ 공익 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함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불허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함. |
나. 신청방법 및 승인여부 확인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는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 제출 또는지역대학으로 등기우편
발송(신청기간 12. 12.(목) 도착분에 한함)
구 분 | 세 부 내 용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 → 시험결시자인정신청(기말시험)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 → 신청(클릭)→ 신청서 출력 |
신청 기간 | 2019. 12. 2.(월) 09:00 ~ 12. 12.(목) 18:00까지 |
증빙 서류 제출 | 인터넷 신청 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소속 지역대학(시ㆍ군학습관 제외)에 직접 또는등기우편 (2019..12.12.(목)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시·군학습관은 제출 불가 ※ 북부학습센터, 동두천시학습관, 남양주시학습관, 서부학습센터, 남부학습센터 ➜ 서울지역대학(성수)으로 제출 |
승인 여부 확인 | 서류 접수 및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인정신청(기말시험) ”에 접속하여 2019. 12. 18.(수)이후 확인 가능 |
3.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제출 대상자
○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신청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지역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자
4. 과제물 제출기간: 2019. 12. 23.(월) 09:00 ~ 12. 24.(화) 18:00 <2일간>※ 추가기간 없음.
※ 특별관리대상자도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5. 과제물 작성 및 제출방법:【붙임1】참조
6. 과목 수 : 전과목 370과목
7. 시험유형 및 배점
가. 시험유형 : 과제물(온라인 제출)
나. 배점(만점) : 59점【해당 교과목 총 취득점수는 B+(89점)을 초과할 수 없음】
8. 유의사항
가.해당 학기 중간평가(과제물시험, 출석수업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자가 기말시험에도 결시한 경우에는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을 신청할 수 없음.
나.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추가기간은 없으므로 반드시정해진 제출기간(12.23.~12.24.)내에 제출.
※ 마감 시간에는 혼잡하오니 여유 시간을 두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제출자는 성적처리 일정상 다음 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 1.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과제제출 방법 및 안내 1부.
2.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과제명 공고 1부. 끝.
2019.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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