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9종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가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해 예고했다고합니다.
이미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고합니다.
알고 계셨나요?ㅎㅎ
근로장려금이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제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무주택자
>>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근로장려금 시행!!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워)가 지급받고 있지만.....
근로장려금이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서식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네요.
* 근로장려금 서식안 종류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 근로장려금 서식안에 작성할 내용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등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 고시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 근로장려금 서식안 행정예고 기간
2013년 12월 4일 ~ 12월 18일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늘부터 18일까지 15일동안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과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뉴스→훈령·고시 행정예고 사이트, http://www.nts.go.kr)에서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길바랍니다~^^*
첫댓글 오 이런거도 잘 알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