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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배움터지킴이』운영 계획(안) |
학교폭력근절과
������ 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5개년 계획(2011.4.1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7.30.) 및 동법 시행령(2012.9.14.)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4.1.20.)
������ 목적
◦ 비행 및 학교(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 방침
◦ 모든 초․중․고․특수학교․평생교육시설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치
◦ 국립교 및 사립초등학교(알로이시오초 제외)는 자체 예산으로 배치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함에 있어「배움터지킴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 세부 추진 계획
◦ 운영 기간 : 2015. 3월 ~ 2016. 2월
◦ 배움터지킴이 자격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교도관, 제대직업군인,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배움터지킴이 신청 및 위촉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배움터지킴이 주요 활동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자 중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봉사활동자로 위촉(근로계약을 하지 않음,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음)
-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관리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대신,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수칙」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위촉시(재위촉 포함) 사전 범죄경력(성범죄경력까지 포함되어 있음) 조회 반드시 실시
◦ 배움터지킴이 위촉 시 제외 대상자
-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2014년 12월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및 교사 만족도가 낮은 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제②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봉사활동 신청 시 [붙임 3]의 확인서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에 의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 봉사활동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학교와 배움터지킴이간 협의에 의해 활동 내용 범주 설정
※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붙임 2]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참고
◦ 배움터지킴이 연수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또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 실시
◦ 배움터지킴이 활동 조건
- 배움터지킴이 활동은 일일 봉사활동임(취업 및 채용이 아님)
- 봉사활동실비(식비, 교통비 등) : 1일 38,000원
- 활동 일수 : 학교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
- 활동 시간 : 학교의 등․학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복장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정한 사복차림도 가능
- 명찰 및 표식은 필요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패용
◦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 [붙임 2]를 참고하여 수칙 내용은 학교실정에 맞게 작성
������ 추진 일정
연번 |
내 용 |
시기 |
비 고 |
1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201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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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움터지킴이 선발 완료 |
2015.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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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4년 운영비 정산 및 ’15년 위촉 결과 보고 |
20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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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규 배움터지킴이 연수 |
2015. 3월 초 |
학교자체연수 |
5 |
활동현황 현장 확인 점검 |
2015.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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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설문조사 실시 |
201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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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활동결과 분석 |
201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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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배움터지킴이 활동 적극 지원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 활동 일일봉사활동자로 위촉
- 배움터지킴이를 교직원회의 및 학생 전체조례에 소개
- 배움터지킴이의 명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선생님’으로 용어 통일 권장
- 배움터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
- 학생보호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 강요 금지
- 학년말 활동 결과 및 우수 사례 보고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학생보호인력 사업」활용
- 관련공문 : 학교폭력근절과-9716(2014.11.12.)
- 해당사업 신청학교는 인력배치시 학교와 조정과정을 거쳐 배정하므로 당초 신청 인원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유의사항
- 각급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관련 민원 발생 사례가 많은바, 자원봉사활동자로서의 위촉 및 운영 등의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운영 바람
-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불가하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 시는 해촉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연수
-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을 인지하고 모집공고 등 업무추진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활동을 나타내는 용어 사용 지양
- 대략적인 활동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
- 근로대가성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만 지급 가능
◦ 안전사고 대비
-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지급 대상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운영 예산
- 학교당 지원 예산 : 8,300천원
․봉사활동실비 : 7,600천원(200일 기준), 운영비 : 700천원
- 봉사활동실비
․봉사활동실비는 편의상 월 1회 지급하며, 월 활동 일수에 해당하는 실비(월 고정급 아님)
․예산범위에서 기준일수 이상 활동일수를 확보하여 운영함
- 운영비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사무용품, 활동복(모) 및 명찰 제작,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협의회비 등)
․활동일수 추가 시 운영비를 봉사활동실비로 집행 가능
․배움터지킴이 개인 활동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동우회 활동비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교육청의 지원예산보다 초과되는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필요할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추진
- 집행잔액 발생시 처리방법 변경
구 분 |
종 전 |
변 경 |
처리방법 |
반납없이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집행 |
정산내역 보고 후 집행잔액 반납 (10만원 미만은 학교운영비로 사용가능) |
※ 그 외 사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4.1.20.)」에 준함
◦ 각급학교 제출 자료 및 일정
1. 2014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우수사례 : [서식1]
2. 2014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정산 : [서식2]
3. 2015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위촉 현황 : [서식3]
구 분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제출자료 1, 2 |
제출자료 3 | |||
초․중학교 |
2015.2.6.(금) |
2015.2.24.(화) |
해당 교육지원청 |
자료집계시스템 |
고(특수)학교 |
2015.2.6.(금) |
2015.2.24.(화) |
학교폭력근절과 |
자료집계시스템 |
지역교육청 |
2015.2.10.(화) |
2015.2.25.(수) |
학교폭력근절과 |
공문 |
[붙임] 1.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예시)
2.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예시)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예시)
4. 위촉장(예시)
5. 배움터지킴이 모집 공고(예시)
[붙임 1]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예시)
인 적 사 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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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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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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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 화 :
휴대전화 : |
E-mail : | |||||
자 기 소 개 |
직 업 (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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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인력 활동 유 무 (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 등) |
유 |
무 |
기간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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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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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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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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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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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지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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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교장 귀하 |
※ 학교에서 결정된 내용의 봉사활동수칙을 이면지로 작성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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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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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움터지킴이 역할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
2. 봉사활동 시간 : 8:00 ~ 16:00(※예시)
3. 봉사활동 내용 -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반복 순찰 순회활동 (취약 시간 :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의 학생 안전 취약시간대) -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 학교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기타 학교안전 관련 활동 등 ※ 학교의 실정에 맞게 활동 내용 조정
4. 주의사항 - 복장은 정장 또는 단정한 사복차림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명찰은 활동시간 동안 반드시 패용 - 체벌, 강제 이발,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등의 행위 금지 -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금지 -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금지 -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금지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금지 -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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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으로 위촉됨에 있어,「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⑦항에 따라 아래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됨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학교장 귀하 |
[붙임 4]
위 촉 장 (예시)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귀하를 ○○학교의 학생보호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00.00. ~ 2016.00.00.
○○○○년 ○○월 ○○일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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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공고 제 2015 - 00 호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예시)
본교에서 활동할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개요
가. 모집인원 : 배움터지킴이 1명
나. 활동기간 : 2015. ○○. ○○. ~ 2016. ○○. ○○.
다. 봉사활동 내용
-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반복 순찰 순회활동
(취약 시간 :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의 학생 안전 취약시간대)
-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 학교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기타 학교안전 관련 활동 등
2. 지원요건
가. 지원자격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교도관, 제대직업군인,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나. 제외 대상자
-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제②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에 의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활동조건
가. 신 분 : 학교장이 위촉하는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자
※ 일일 봉사활동자로 위촉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음)
나. 활동기간 : 2015년 0월 00일 ~ 2016년 0월 00일
다. 활동시간 : 08:00 ~ 16:00
라. 봉사활동실비(식비, 교통비, 활동비) : 1일 38,000원
4. 봉사활동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년 0월 00일( ) ~ 2015년 0월 00일( ) 00시까지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구 ○○로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051-123-4567)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토,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라. 신청시 제출서류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라. 최종 선발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
5. 선정절차
가. 1차 : 서류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15. 0. 00.( ) 00시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경력조회 등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을 취소함.
다. 공고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라. 기타 사항은 본교 교무실 및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15. 00. 00.
○ ○ 학 교 장
첫댓글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년도와 모든게 동일하나 '운영비가 1백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내용을 올리신 sa34472님에게 확인한바 본 내용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안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지난으로 이동합니다.
관련있는 분들의 양지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sa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지킴이 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새해가 되세요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