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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이정희의원 팬카페
 
 
 
카페 게시글
이정희의원님 활약 스크랩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semper paratus 추천 0 조회 18 10.09.03 15: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오늘「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9.3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제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만큼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에서는 헌정회 보조금의 용도를 제한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회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해, 연로회원지원금이 명목을 달리한 형태로 지급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에 쓰이지 않도록,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민주당의 김진애 최문순 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함께 발의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회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헌정회에서 자체 후원금을 내는 등 펀드를 만들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야지 국고 예산에서 충당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도 지금과 같은 연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헌정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국민들의 꾸지람을 잊지 않도록 깊이 새겨 모두 다 담아두겠습니다.

작은일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타성과 안일함에 젖어있지 않은지 늘 성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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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9 01:41

    첫댓글 짝짝짝~! 의원님 파이팅~!

  • 10.09.09 23:36

    멋있다~ 홧팅요!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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