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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5-07-19 오후 1:24:03 | 조 회 | 6 | 추 천 | 0 |
제 목 | 월급여 120만원 이하인 연체자의 급여가압류 금지 등(시행일 2005.7.28) | ||||||
[금일 민사집행법관련 보도내용]
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어,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저임금 채무자의 급여는 전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여는 120만원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으며,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월급여의 1/2을 넘게 된다.
======민사집행법 주요 개정내용===== ▒ 자료문의 : 법무심의관실 (503-7034) ◇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있는 경우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액수의 금전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명예증표 이에 준하는 물건 이에 준하는 물건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당하는 금액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상동)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함.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상동)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허용하도록 함.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81조 (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