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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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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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물주가 바뀌며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 최초계약 2010년 3월 23일
바뀐건물주가 구두상으로 월세 120%인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 임대차보호법으로 4억7천정도로 보호법에 대상은 되지않습니다.
그런이유에서 건물주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수 있도록 적정선에 월세를 책정하여달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 7천에 월세 400에 있는 매장이며 바뀐 건물주가 월세 850으로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수준이며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히 아시는분에 자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김지선님, 맘상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상담을 원하시면 '맘상모 정회원'으로 등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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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꼭 연락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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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보낸거 확인은 언제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