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풍산금속이전적지 A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1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효성동 325-2번지 일원(풍산금속이전적지A1)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 대표 김정석
(공동사업주체 : 제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가. 위 치 : 계양구 효성동 325-2번지 일원(풍산금속이전적지A1)
나. 대지면적 : 31,031.60㎡
다. 연 면 적 :145,125.58㎡
라. 건축면적 : 10,818.44㎡
마. 건 폐 율 : 34.86% / 용 적 률 : 329.82%
59.9777㎡(75A), 98세대 | 59.9712㎡(59B), 27세대 |
75.9981㎡(75A), 303세대 | 75.9922㎡(75B), 95세대 |
75.8814㎡(75C), 124세대 | 84.8179㎡(84A), 63세대 |
84.7162㎡(84B), 33세대 | 84.4461㎡(84C), 34세대 |
아파트, 총777세대 |
53.6329㎡(53OA), 35실 | 업무시설(오피스텔), 총97실 |
82.7722㎡(82OA), 31실 |
82.8679㎡(82OB), 31실 |
바. 규 모 : 지하2층, 지상35층[APT 5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사. 사업기간 : 2020. 6. ∼ 2024. 9. 30.
아. 사 업 비 : 612,465,637천원
자. 변경사항
- 사업주체 변경
변 경 전 | 변 경 후 |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대표) 제일건설 주식회사 풍산특수금속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대표) 제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 건축분야 변경 : 공용부 ELEV 대수 증가, 판매시설 건축계변경, 층고 변경으로 인한 높이 변경, 단위세대 내부계획 변경 등
4. 관련서류 : 계양구청 건축과 비치
5. 문의사항 :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3).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