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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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상계금지채권과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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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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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2조 제2항의 다른 의사는 상계금지특약이다.
(판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 3. 16. 자 93마1822,18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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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상계금지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상계가 금지되면 압류도 금지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압류도 금지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압류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된다는 규정은 존재한다.(민법 제497조)
= 3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