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전 VS 후 세금 비교부터
협의이혼시 주택명의변경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 통해 이혼 전 진행하는게 세금이 적은지, 이혼 후 진행하는게 세금이 적은지 비교 상담부터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는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료 없이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2) 의뢰 후에는 세금 말고 다른 부분 설명
부부가 이혼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변경을 할때는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게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무조건 이혼 전 증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무조건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켜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는지는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조사 후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 모든 방향이 잡히면 일정 잡고 1회 만나 처리
법무사에서 충분한 조사 후 ' 이혼 전 vs 이혼 후 ' 진행에 대한 모든 장단점을 설명들으면, 그 후 언제 진행할지 방향을 정해 1회 만나 처리하게 됩니다.
이혼 전 증여 방법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해야 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 방법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이혼신고까지 완료된 다음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주택명의변경 그리고 재판이혼시 절차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증여인(현재 소유자)이 법무사와 1회 만나 협조해주신다면, 진행 절차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