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농식품부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번사건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거나, 손해평가를 직접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지역농협 담당자가 결정하고 있으며,
○ 위 사건은 손해평가상의 문제가 아니고, 명의도용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손해평가의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법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는 일시에 넓은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보험사업자가 인력동원이 용이한 지역농업인을 손해평가인(약 1만2천명)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평가인력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차 점검을 통해 손해평가결과가 의심스러울 경우 검증조사를 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가입농가 이해관계자가 손해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2015년) 있으며 현재 430명을 충원하여 해마다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손해평가사 제도란 :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2017년 손해평가사 1/2차 전과목 원격교육 도파니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