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받은 시점부터 입주 전까지 조합의 사업비로 이주비 대출이 발생한 조합원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에 포함됩니다.
특징: 사업비 집행은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보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출 받은 조합원은 이자 내주고, 대출 안받은 조합원은 무언가 보상을 해줘야겠죠. 문제는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어서 보상 금액 책정하는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비례율 : 비례율은 떨어집니다.(분담금이 늘어납니다) 비례율이 떨어진 만큼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만큼의 금액이 이주비대출 이자가 되겠죠.
팩트 체크)
1)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무언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주공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가계약안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안 제20조 9항, 제41조 1항등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주비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받지 않든지 모두가 대출을 받은 만큼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어서 보상 금액 책정하는게 어려움이 있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이자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떤 면에서 보상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일까요? 만일 정말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구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말로 몰라서 저런 말씀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3) 2안 조합 부담으로 하면 비례율이 떨어져서 분담금이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주비 이자는 조합에서 부담해왔습니다. 이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면 원래 비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비례율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김영식 조합원은 1안과 2안의 분담금이 다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조합원 분담금은 동일합니다.
예시) 1안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 이주비 이자.
2안 조합이 이자를 부담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주비 이자 포함)
위와 같이 1안과 2안의 전체적인 조합원 분담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2안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비례율이 떨어진다거나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점 정리)
2안 조합이 이자를 부담할 경우,
1)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해 준다.
2) 비례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전체적인 조합원 분담금도 동일하다.
결론)
2022년도 정비업체 IMGC는 허위 정보로 우리 조합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안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엄청난 사업비를 증액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정이 있었기에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2022년도 당시와 같이 온갖 허위 정보와 자료들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써 그들이 왜 조합원들의 이익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2안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조합에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령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1안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