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계속떨어져서 이번에 부동산을 통해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집주인한테 지불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돈을 주고 세입자는 이사를 가고 공실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집 키2개를 매도인이 부동산에 맞겼고 그 키중 한개를 부동산에서 제가 받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개는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매수하려고 하는 집은 다른지역에 있는 관계로 제가 화장실공사와 도배를 위해 업자를 불러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화장실업자와 도배업자는 부동산에서 키를 받고 공사를 하고 부동산에 키를 다시 돌려 주었고, 그 공사기간에 아파트 공동으로 온,냉수 배관공사를 한다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배관공사 업자들도 부동산에서 키를 받아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매수하려는 집에는 없었고요. 잔금 치루는 날은 이번 12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치르고 공실상태에서 잔금치르기 전까지 도시가스비가 30만원 가량 나왔다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저한테 오네요. 누가 보일러를 틀었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공사업자, 도배업자, 관리소 사무소 직원 및 냉온수 배관업자,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아무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2월 15일날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아무런 사용,수익,처분할수 있는 권리도 없는 상태였는데 관리사무소도 부동산도 현재 매수인인 저한테 지급을 해라는듯이 말을 하는데요..아마도 공사업자가 난방밸브를 틀었을거라고 추측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두 답답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을 하나 보냈습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공과금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매매부동산은 매도인의 관리하에 있는것이다. 비록 매수인의 공사편의를 위해 매도인이 집키를 부동산에 맞겨 관리를 하게 하였더라도 관리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이다라고 한통 보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동산업자와 관리사무소, 저 3명이 1/n 하려고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부동산업자와 관리사무소는 각5만원씩, 저는 20만원을 책임지라고 관리사무소와 부동산업자는 주장하네요...자기들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이가 없어서...안그러면 계속 매매부동산에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제가 정말로 물어줘야 하는지요.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내용 잘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이럴때 애정남이 정해 주면 좋겠는데.. 법에 정해진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부분이 명확하다면 그곳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전에 키를 내어 주고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도 그렇고.. 키를 보관해서 업무의 보조해주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할수도 없고.. 관리사무소에도 마찬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면 오고 간 분들중에.. 좌우간.. 어려운 문제네요.. 정답은 없는 경우네요. 조금 마음을 비우고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