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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89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지므로 기간제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는 취지다.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인 ‘인과관계’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기간제, 1년 미만 근무로 수당 제외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는 2016년 2월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 B씨가 출산휴가로 90일간 자리를 비우자 교육공무직 대체근로자로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2016년 2월15일부터 그해 5월14일까지 일급제로 계약했다. 이후 B씨가 같은해 6월2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A씨와 학교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1일까지 연장했다. 학교는 근로계약 종료일(5월15일)부터 B씨의 육아휴직 시작일(6월1일)까지는 ‘일급제’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보수규정이 문제가 됐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하달한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 및 기준일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 ‘처우개선수당’에는 정기근무가산금·교통보조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됐다. 지침은 2016년 3월1일부터 적용됐다.
기간제 ‘이유’ 차별 여부 쟁점, 1·2심 차별 부인
A씨는 과거 다른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년 넘게 일하다 정년퇴직한 이후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면서 2016년 6월~11월까지는 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지적받자 학교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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