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2023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 2023.08.14 ~ 2023.09.15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사업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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