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主理論을 주장한퇴계선생과함께 리기,체용의 동시작동원리를 내용으로하는 이기일원론을주장한 최고의학자이면서 최고의정치가인
文成公 율곡李珥선생은 만언봉사萬言封事(목숨을 건 직설미학)에서,사람쓰기를 결정,선택하는인사에서 크게는, 국민주권주의시대에 접어 든 오늘날의 국민의 공직선거투표행위부터 공직자선발방법까지의人事를 사자성어로,인사만사로 규정 설명,발표했다. 그리하여, 전 노이후 양 김이 순차로 집권할 때, 김영삼정부 내지는 뒤이은 김대중 국민의정부는 1994.4.19.내지 1999.5.21.양 일에 걸쳐 고대국가 魯子,진리도덕경 제2장에서 설파한 완수한 다음의功積은 국민에게 그대로 귀속,귀결할것이고 일반사건에서나 유의미한공성불거(功成不居 ~제6강16절 ) 설법은 이미 이를 내포하고있는천작(天爵)으로서의 법무부 검찰사무계장인사 개혁조치에의한 중도,인과인사개혁조치에 그리고, 김대중,국민의정부는 1999.5.21.자로 인과검찰서기관변화인사개혁조치로서 중도인과변화인사조치에 각 연속하여 중도개혁인사조치발제에( 김영삼ㆍ김대중 양 김씨가) 소극적으로 참여한 이치로귀결한다.
이로써, 권력기관의 공정인사개혁에있어서 정의ㆍ인도에따라 중립성의무가있는 강원도8급지방행정서기현직신분에서 근무처 및 직급의 조화,유무를초월하여(용用), 1984년 제26회 일반공무원법에 대하여검찰청법이우선적용하는 특정직군의 검찰사무직9급공개경쟁채용1,2차시험에 모두, 합격함으로써(체體), 이후, 8.18. 봉사자,공직자로서의 검찰수사직무 적성의 적부 판정을 하는 3차면접시험관계일 내지는 12.1. 양일에걸쳐, (국민주권의식이나 공성,공적 과실은 이후의 어떤 검찰공직채용후보자에게는) 강원도검찰서기직에인과취임하거나 이를 원융圓融하여 내무부(강원도)검찰사무계장직의 천작,天爵지위로 인과임관하는 이같은 공성불거로,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재량을 가장한 佛法진리권속의 인과취임,은생어해(恩生於害)는 앞으로의 검찰사무계장인사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터이므로 ㅡ 부정한일이 있을이유도없고 있어서도안되는 ㅡ 출발부터 명예롭고 공정한 중도검찰인사가 될 수밖에없는 인사행정구도로 발원하는 공성,공적은 투명한 중앙인사행정역사가되어, 검찰특정직의 공채임용학도들이나 임용후보자들에게 그리고,검찰민원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간다할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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