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성전환자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학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성주체성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다른 여자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 금지를 5개월 이상 받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 며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고, B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상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하자~ 남자화장실은 xy가 이용하고, 여자화장실은 xx가 이용하기로~~^^
아니 그럼 여자는 어쩌라고? 남자들 여자한테 다 떠미네 지들은 완전한 남자로 있으면서
으악
아미친 법원에서 저런 모순적인거에 손을 들어주면 어쩌자는 거냐고
시발 진짜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