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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썩은 검사, 부패한 판사 "갑질"
평화주의 추천 3 조회 248 18.03.24 17:02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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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3.24 17:05

    첫댓글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썩은 검사, 부패한 판사 "갑질"하는 자들의 피눈물을 나게 해야 합니다.

  • 18.03.24 19:41

    평화주의 공동대표 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 18.03.24 21:23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억원 공금횡령 수사를 거부 한다? 문제있는 검사 입니다.

  • 작성자 18.03.24 17:05

    오직 재심청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 18.03.24 18:23

    제8조 (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
    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검사는 사법경찰관 불공정한 수사의심 경우 바로잡아 총치명령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조요함)

  • 18.03.24 18:30

    역대령이 그래왔드시 경검판이 그래왔드시 협의가 밝혀지면 건강이 즐기면서 질긴 사림이 이기듯이 고생이만소 필승 기원합니다

  • 18.03.24 18:34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과거진상조사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빨리 설치 운영하여 죄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 판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글솜씨 대단 고생많으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 18.03.24 19:43

    전호승(카페 감사)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그 동안에 들러가신 분들의 조횟수를 비교하여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재판에 지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했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615,70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18.03.24 18:37

    공수처가 설치된다 그사람들이라고 달라지면 모르되 조금은 낳아지겠지요 기대봅시다

  • 18.03.24 19:38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5,08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썩은 새끼들 아작냅시다

  • 18.03.24 19:57

    필승 기원 합니다.

  • 18.03.24 21:51

    평화주의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본인 사건도 수사관 배후의해 갑작 기 돌변 소송사기죄 증거제출 명백하여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않고 사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의견서송치 검사불기소 이유: 이사건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이유와 같다.
    불기소처분 결정 피의자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인정 수사관 거짓말 진술과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하나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수사관 고의 사기로 변조행위 형법 제 몇 조항 여부와 (직권남용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 죄) (증거인멸죄) 내용증명 4차 제출 위사실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인정한다. 인정제출 않았다.

  • 18.03.24 21:36

    검사께 위와 같은 사건을 면담신청서 제출 불허 재조사 받아주 읺고 새로운 증거 없다. 종결처리 제 8조 수사를 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의거 직무유기 하였다.
    수사관의 고의성 계획적인범행과 검사 직무유기 에 대한 재고소 여부 법령 유권해석 문 법제처 의뢰 하나 저희가 해석을 결정할 수 없고 대검찰청처리 이송
    귀하에 조치토록 하였다고 회신 이었다. 대검찰청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관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처리토록 하고 귀하에 통지 토록 조치 하였다
    검사 재고소여부 법령 유권해석을 해야 함에도 않고 처분내용 : 이사건 은 우리청 2016 형제 3396호 사건으로 2016. 5.31. 검사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국처분이 있었던 사건에

  • 18.03.24 21:57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위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으로 공람종결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위사건 내용을 검사는 수차 통지한
    내용을 그대 인용 제출한 것이며 위 사건 2018진정 96호 재고소여부 법령 유권해석을 법제처 요청서를 제출 않고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서 제출 이유 있으므로
    이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사실 법률구조공단. 여러변호사. 대검찰청. 법제처방문. 재고소 하라고 일치한 답변이었다. 검사의 재고소여부 결정을 지켜보겠음. .

  • 18.03.26 08:44

    또다른 사건에서는 심지어는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무고죄처분에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또다른 사건에서는 심지어는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항고하였다는이유로-이거 글쓴이가겪은건가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인데

  • 18.03.26 10:49

    2017 9월 - 피해자의 20대를 망가뜨린 조폭의 협박 , 뻔뻔함 , 조롱에 대한 자료를 부산 검찰에 제출, 장세진 검사 1심 10월30일 판결후 멋대로 자료 폐기 종결했다고 1심이 끝난 뒤에야 공문 보냄(12월), 판결문을 보면 조폭측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1개월. 칼과 철봉 등 폭행 행위 인정 하면서도. 1개월 선고 2016 고단 2900, 변호사 측은 피해자가 10대 때 융통성 없는 아버지에게 채식과 전자파 차단기를산이유로 강제 입원 당했는데, 그것을 변호사가 멋대로 조작, 피해자에게 판결문 이외에 모든 자료를 열람 못하도록 최종두 부장판사가 결정, 강희석 판사는 1심에 1개월을 내린 인물

  • 18.03.26 11:48

    썩은 개 어린 씹새들
    모가지를 작두루다가 싹둑합시다

  • 18.04.13 07:23

    위의 판사 이**, 박**, 이**, 이들은 항소이유서를 보지도 않고 엉터리 판결을 합니다. 저도 엄청 열 받았습니다. ㅠ.ㅠ
    1심판결이 법리오해인 이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에서 명백히 적시 하였음에도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심에서 판결내용이 법리오해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2심에서 또 주장했다는 것이라...너무나 화가 납니다.
    상대는 수 많은 법을 어겼음에도 이를 눈감고 명백히 법과 규칙에 있는 사실조차 무시하며 상대방 변호사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데 판사가 스스로 그 쪽 편을 드는 이런 개같은 경우의 판결을 다시 개같이 판결하니...썩어도 너무나 썩었습니다

  • 18.04.13 00:32

    이들이 썩은 판사인지를 알았으면 미리 알았다면 위의 글을 미리 보았다면 이들 재판부를 거부하였을 텐데...정말 화가 나네요....ㅠ.ㅠ

  • 18.04.13 00:36

    대법원은 누가 썩은 판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ㅠ.ㅠ
    또 말도 안되게 질것 같아 걱정됩니다...ㅠ.ㅠ
    나홀로소송이라 저들이 맘대로 하는것인지..........

  • 작성자 18.06.20 08:53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구속수사하지 아니하고,. 오리려 .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여 선량한 국민을 죽이고서 잘먹고 잘살고 있나요

  • 작성자 18.06.20 08:55

    피해자를 증거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한 쾌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겠지요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것은 반드시 직무유기 입니다.,

  • 작성자 18.06.20 08:55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피눈물나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오

  • 작성자 18.06.20 08:57

    일제강점기시대 일제 앞잡이 순사나 검사보다도 더 악날하게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처벌한 사실을 인정하지요

  • 작성자 18.06.20 08:59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를 검가는 무고죄로 공소제기하면서 검사의 입증책임에 따른 증거자료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다시한 번 검토해보세요

  • 작성자 18.06.20 09:00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를 검가는 무고죄로 공소제기하면서 무고죄로 처벌하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월권 등으로 검사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8.06.20 09:01

    지금이라고 잘못된 공소제기 사건에 대하여 취하처리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것이 올바른 선택의 길이 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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