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총회와 관련한 정관을 게시합니다. 아울러 개정해야 할 조문에 대해 메모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 열람 바랍니다. 자료실에 정관도 올려놓았습니다.
## 영광스럽게도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저는 회사 일로 더 이상 맡을 수 없기에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차기 회장님께서는 사무국장에 적합한 회원을 미리 선임하여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평회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현재 회장 :박응순)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현재:정을식,박혜강,김다경,송은일,조성현)
3. 감사 2인(현재:나정이)
※ 고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검토: 고문 3 명
※ 개정사유 : 원로회원들의 참여 기회 부여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출된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개정사유 : 중임이 가능하므로 임기는 충분함. 조직의 유연성 확보
제16조(임원의 피선거권) 이사, 감사는 소설 부문 등단 10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은 소설부문 등단 15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다만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 중, 소설부문 등단 15년 이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연회비
- 임원 : 10만원
- 일반회원 : 3만원
※ 개정사유 : 명문화하여 수익확보
제7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