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내외 투자자들이 연길에 투자를 하여 기업을 꾸리는것을 일층 격려하기 위하여 국가, 성, 주 해당 법률, 법규 및 정책에 근거하고 우리 시 실제에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우리 시 행정구역내에서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된다.
제3조 무릇 상급에서 이미 반포한 투자정책에 대해 우리 시는 상급정책에 따라 집행하고 무릇 각급, 각항 정책이 중첩되였을 경우 우월한것을 선택하여 집행하며 무릇 우리 시에서 향유하는 상급우대정책을 전면 시달한다.
제4조 토지방면의 정책. 무릇 시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에 와 투자하여 공업기업, 고신기술기업을 꾸릴 경우 각기 다음과 같은 토지우대정책을 향유한다.
(1)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상건설용지면적 0.5헥타르 초과 못한다.
1. 고정자산투자 1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200만원 이상 되는대상.
(2)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상건설용지면적 1헥타르 초과 못한다.
1. 고정자산투자 2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5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3)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상건설용지면적 1.5헥타르 초과 못한다.
1. 고정자산투자 3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8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4)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상건설용지면적 2.5헥타르 초과 못한다.
1. 고정자산투자 5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1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5)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상건설용지면적 4헥타르 초과 못한다.
1. 고정자산투자 8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15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3. 종업원 1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6)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상건설용지면적 5헥타르 초과 못한다.
1. 고정자산투자 1억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3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3. 종업원 2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7)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상건설용지면적 10헥타르 초과 못한다.
1. 고정자산투자 10억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1억원이상되는 대상
3. 종업원 3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8)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우대가격으로 전부의 대상건설용지를 제공한다.
1. 고정자산투자 20억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2억원 이상 되는 대상.
3. 종업원 5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원칙적으로 대상고정자산투자를 심계를 거쳐 투자비례가 50%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토지정책을 실행하여 토지사용증을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공업 및 고신기술대상에 투자하지 않은 기타 대상을 상대해 그 투자밀도에 근거하고 "하나의 일을 한번에 협상하고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사하는"원칙에 따라 시투자유치사업지도소조에서 확인한후 별도로 토지가격우대방법을 확정한다.
제5조 재정세금방면의 정책. 무릇 시내외 투자자가 우리 시에 투자하여 공업기업, 고신기술기업을 꾸릴 경우 각기 다음과 같은 재정세금우대정책을 향유한다.
(1)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의 10%를 재정을 통해 이듬해 보조해준다.
1. 투자 5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1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의 20%를 재정을 통해 이듬해 보조해준다.
1. 투자 1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3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3)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의 30%를 재정을 통해 이듬해에 보조해준다.
1. 투자 2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5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4)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의 40%를 재정을 통해 이듬해에 보조해준다.
1. 투자 3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8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5)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의 50%를 재정을 통해 이듬해에 보조해준다.
1. 5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1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3. 종업원 1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6)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의 60%를 재정을 통해 이듬해에 보조해준다.
1. 투자 1억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3000만원 이상 되는 대상.
3. 종업원 2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7)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의 80%를 재정을 통해 이듬해에 보조해준다.
1. 투자 10억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1억원 이상 되는 대상.
3. 종업원 3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8)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투자자에게 법에 의거해 상납한 증치세, 소득세에서 지방에 남긴 부분을 전부 재정을 통해 보조해준다.
1. 투자 20억원 이상 되는 대상.
2. 년상납세금 2억원 이상 되는 대상.
3. 종업원 5000명 이상 배치하는 대상.
투자기업이 생산에 투입된 날부터 본 조항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련속 5년 동안 상술한 재정세금우대정책을 향유받을수 있다.
공업 및 고신기술대상에 투자하지 않은 기타 대상을 상대해 그 투자밀도에 근거하고 "한가지 일을 한번에 협상하고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사하는" 원칙에 따라 시투자유치사업지도소조의 확인을 거쳐 별도로 재정세금우대방법을 확정한다.
제6조 본 방법은 시투자유치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7조 본 방법은 발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길시 투자자에게 우대정책을 부여할데 관한 잠정방법"(연시정발(2006))을 동시에 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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