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한 F1 즉 학생비자란 어떤것인가. 외국인이 미국의 각급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영어연수, 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의 정규과정이나 학위과정, 또는 박사후 과정 등에 등록해 공부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것이 유학이며, 학업을 마친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함을 입증해야 발급되는것이 F1 학생비자다.
그래서 서울소재 주한미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심사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자녀를 동반한 주부, 무직으로 놀면서 한국에서 학교 졸업한지가 오래된 청춘남녀들, 나이든 아저씨나 아주머니 등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거절이 많이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국학교에서 학업을 필계로 학생비자를 취득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공부할 목적이 없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후 한국으로 귀국이 되지 않을것으로 평가되거나, 공부보다는 취업의도가 보이거나 등등, 순수하게 공부하려는 의도와 함께 공부가 끝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하는 유학비자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는 다른 무언가 속내가 있다고 영사가 의심하는 경우 대부분 학생비자 거절되고 만다.
최는에는 영주권을 신청한후 어렵게 노동허가 과정을 통과하고, 속히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부분 이민 페티션인 I-140과 영주권 변경 신청인 I-485를 아예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별 일 없이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민국이 갑자기 학생비자 신분으로 합법체류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학생비자로 오래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2-3년간의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의 모든 신청자에게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민국은 주로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한후 합법신분을 유지하였는지만 확인해 주로 I-20가 계속 연결되는지만 심사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동안 미국 생활비와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충 요구했었다.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돈 받은 기록이 없으면 분명히 미국 내에서 돈을 벌면서 생활해, 이런경우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취업했으므로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이다. 서류상의 증거가 없이,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금으로 주고 갔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모두 꼭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씨알이 먹히지 않는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민국의 요구 정도가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 학교 기록, 등록금 납입영수증, 출석표, 전체의 성적증명서, 학기 중에 제출했었던 리포트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영어학원은 성적표 제도가 없는데 빨리 출석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최근 3~5년 사이에 학교 출석을 안 하고도 등록금만 내면 유학 비자를 계속 유지하게 해 주는 학교가 많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I-20만 합법적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업에 출석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출석도 하지 않고 재학생으로 등록만해 F-1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면 영주권을 거절당하게 되니 학사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것이다.
***************************************************************************************************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37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정밀자문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다른곳이나 또는 비자신청인과의 차이를 실감할것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좋은인연되시길 기대하며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부정확한 미국비자관련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비자신청자들이 자칫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터뷰에서 말만 잘한다고 비자받을수는 없으며,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힘들여 준비한 서류는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주한 미국대사관 영주권 포기와 예약, 영주권 분실자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영주권 효력 상실자 회복신청 등의 업무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외교부의 아포스티유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서류만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미국비자 신청을 환영합니다. 본사의 37년간 실무체험과 Know-How로 중국동포의 거절된비자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비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으며 거절되면 반드시 자문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가 거절된후 재신청이나 신청전에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DS-160의 정확한 작성, 신청인 개인에 맞는 맞춤식 인터뷰교육, 상황설명서 등을 도와 드립니다. 재신청은 3박자가 잘 조화되어야만 영사를 설득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특히 인터뷰에서 신청자가 비자전문가의 조언대로 실력을 잘 발휘해야 합격할수 있습니다. 동명에이젼시는 1등을 고집합니다. 따라서 타사보다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뇌합니다. 타사와 차별화된 37년간의 Know-How 와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에 대한 실무체험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비자대학병원인 "동명에이젼시" 의 합격율은 높습니다